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아토쿄호 영대양2(RONG DA YANG 2) 선 적 항제주시SHIDAO(石島港), 중국 선박소유자J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14톤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3kw 1기디젤기관 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1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04년 7월 11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소중관군도 만재도등대로부터 213도 방향 3.42마일 해상)</span> 흥아토쿄호는 1996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대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14톤, 길이 105.30미터, 너비 18.20미터, 깊이 8.70미터, 디젤기관 3,883kw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2006년 9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120TEU를 적재한 상태에서 2004년 7월 10일 12시 30분경 울산항을 출항하여 중국 천진(天津)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45분경 침로를 진침로 26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 2항사 B와 1항사 A가 항해당직을 교대할 무렵의 침로는 진침로 268도, 속력은 13.5노트였다.1항사 A은 같은 날 03시 45분경 진침로 268도, 속력 13.5노트인 상태에서 전직자인 2항사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고 갑판장 C와 근무중 같은 날 06시 15분경 매물수도 부근을 항해하며 진침로 302도로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1항사 A는 같은 날 06시 20분경 갑판장이 측심하기 위하여 갑판으로 내려간 동안 같은 시 25분경부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1항사 A는 같은 날 06시 45분경 선수 좌현 10~11도 방향 약 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00도, 속력 약 8노트로 접근하는 선박(사고 후 영대양2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302도에서 310도로 소각도 변침하여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영대양2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1항사 A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0~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영대양2가 계속 접근하자 공황상태에 빠져 지속적인 관측도 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상대선의 기적음을 듣고 충돌이 임박하였을 무렵 우현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소중관군도 만재도등대로부터 213도 방향 3.4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0분 00초.동경 125도 26분 00초 해상에서 흥아토쿄호의 선수 좌현측이 영대양2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70~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20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였다.한편 영대양2는 중국 석도항(SHIDAO, 石島港) 선적의 총톤수 1,000톤급 강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선원 35명이 승선하고 2004년 7월 10일 11시 00분경 중국 천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흑산도를 통과하기 전 진침로 141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흑산도를 지나면서 진침로 100도로 변침한 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임박하였을 무렵 기적을 울리고 좌변침 함으로써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후 흥아토쿄호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목포항으로 향하였고, 영대양2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인근을 항해하던 총톤수 101톤급 중국 어선 해우815와 총톤수 231톤급 해우816의 도움울 받으며 중국으로 귀항중 기관실에 침수가 진행되어 같은 달 12일 22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00초.동경 124도 53분 1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충돌로 흥아토쿄호는 선수재 및 구상선수부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되었으나 영대양2는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0~2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흥아토쿄호는 진침로 310도, 속력 약 14노트, 영대양2는 진침로 100도, 속력 약 8노트로 각각 레이더만으로 상대선을 관측하며 침로교각 30도로 접근중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3) 흥아토쿄호측의 운항상황흥아토쿄호는 울산항을 출항한 후 매물수도 부근을 약 14노트로 항해하며 진침로 302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선수 좌현 10~11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약 8노트로 접근중인 영대양2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침로를 302도에서 310도로 소각도 변침한 후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100~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대선의 기적음을 듣고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우현전타 하였다.
(4) 영대양2의 운항상황영대양2는 중국 천진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141도, 속력 약 8노트로 흑산도를 지나면서 진침로 100도로 변침한 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기적을 울리고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흥아토쿄호의 진로 방향으로 좌변침 하였다.
(5) 영대양2의 좌변침이 충돌에 미치는 영황영대양2에 대한 선회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가 없어 좌변침시 원침로로부터 정확한 횡측 이동거리는 알 수 없으나 양선박의 전진속력으로 보아 1분에 570여미터씩 접근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영대양2가 좌전타하여 침로각 변위량이 70~80도 되었다면 동형인 선박의 선회권에서 횡거가 선박길이의 약 2배이고 약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참작할 때 근접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좌변침 함으로써 흥아토쿄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충돌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영대양2가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흥아토쿄호의 진로 전방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아토쿄호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아토쿄호 1등항해사로서 선수 좌현 10~11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약 8노트로 접근중인 영대양2를 레이더로 관측하고 침로를 302도에서 310도로 소각도 변침한 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미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다가 영대양2와 접근되자 공황상태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선의 기적음을 듣고 충돌이 임박하였을 때 우현전타를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더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영대양2가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흥아토쿄호의 진로 전방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아토쿄호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컨테이너선 흥아토쿄호.어선 영대양2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33"></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