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아싱가폴호제2동진호동부3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K해운(용선자) C외 2명(주)M고속 총 톤 수8,276톤55톤5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56kw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1월 21일 03시 30분 사고장소흑도남방 13.2마일북위 36도 30분 00초.동경 125도 55분 30초</span> 흥아싱가폴호는 총톤수 8,276톤, 디젤기관 6,656kw짜리 1대를 설치한 선미선교형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부산-홍콩-마닐라-인천 사이를 정기 취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8년 11월 20일 21시 45분 인천항에서 선장 신성모 등 17명의 선원 승무하에 컨테이너 190개를 싣고 전부 5.40m, 후부 6.60m의 흘수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D는 같은 날 23시 45분 팔미도에서 도선사가 하선하자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서수도를 통과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이튿날인 11월 21일 01시 20분 선갑도 등대를 우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를 203도로 정하고 속력 17노트로 올린 후 잠시 있다가 시정상태가 양호하고 통항선박도 별로 없어 수심인 2등항해사 A와 조타수 E에게 안전항해를 당부하고 방으로 내려가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42분 흑도를 좌현 1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침로를 180도로 바꾸어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3시 10분경 진로 전방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불빛을 시인하였으나 그 움직임과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로 좌현에서 제2동진호에 약 200m 길이의 예인줄에 끌려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던 부선 동부3001호(이후 상대선이라 한다)의 예인선열을 조업하는 어선들의 등화로 오인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3시 28분 진로 전방과 우현의 어선들을 피하려고 좌변침하여 침로를 150도로 바꾸는 바람에 제2동진호와 부선 동부3001호 사이로 향하는 결과가 되어 제2동진호 선미로부터 20m되는 곳의 예인삭에 선수좌현부가 접촉되어 뒤로 밀리다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약 37m되는 곳에서 예인줄이 터지면서 양 선박은 분리되었으나 좌현선미부가 부선 동부3001호의 우현선미부에 양선 선수미교각 약 30도 정도로 다시 접촉이 되면서 분리되었다.한편 제2동진호는 총톤수 55톤, 850마력 짜리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수선교형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4명의 선원 승무하에 1998년 11월 20일 17시 30분 인천항에서 철괴 600톤, 철구조물 70톤, 앵커 3개를 실은 길이 67m, 너비 15m, 깊이 3m, 총톤수 551톤,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 동부3001호를 직경 85mm, 길이 200m의 예인삭을 내어 선미에 차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B은 출항시부터 예인선의 마스트에 수직으로 백색전주등 3개와 현등, 선미에 선미등 및 황색예인등을, 부선 동부3001호는 선수 전주등 1개, 현등, 선미 좌현쪽에 백색전주등 그리고 우현쪽에 섬광등을 선두 양선수가 켰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인천항 동수도를 벗어난 이 예인선열은 같은 해 11월 20일 23시 13분경 안도를 좌현 0.5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침로를 202도로 정하고 속력 7노트로 진행하여 11월 21일 02시 08분 옹도를 좌현 0.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침로를 190도로 바꾸었으며 이때 속력은 역조의 영향으로 평균 약 4.5노트로 전진하고 있었다.같은 날 03시 00분경 단독 조타 및 항해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B는 흥아싱가폴호가 선미우현 35도 방향, 5.5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것을 레이다로 탐지한 후 동태를 계속 관찰하였던 바,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빠르게 접근되므로 추월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변침없이 그대로 진행하던 중 충돌 3분전쯤 본선 후방 약 500m 거리로 가까워졌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탐조등을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경고를 계속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충돌 1분전쯤 갑자기 상대선이 좌회두하면서 같은 해 11월 21일 03시 30분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흥아싱가폴호는 좌현 선미외판이 길이 약 15m, 너비 40㎝정도 안쪽으로 구부러졌고, 동부3001호는 우현선미 불워크(Bulwark)가 길이 약 25m정도 안쪽으로 구부러지면서 화물이 좌현으로 밀려 좌경사되고 이 충돌의 충격으로 제2동진호 선원 3명이 가벼이 다쳤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로 시정거리는 5~6마일로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흥아싱가폴호가 인천항을 떠나 부산항을 향하여 속력 17노트 침로 180도로 정침하고 항해중 역시 인천을 떠나 부산항을 향하여 침로 190도, 속력 4.5노트의 상태로 길이 200m의 예인줄로 부선 동부3001호를 선미 예인하고 항해중이던 제2동진호의 예인선열을 추월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동정 감시를 태만히 하여 조업중인 어선군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충돌직전 좌변침함으로써 제2동진호와 동부3001호 사이로 진입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제2동진호 선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흥아싱가폴호가 예인줄에 접촉되는 순간 충격에 의하여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야간항해중 시정상태가 좋고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추월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예인선을 조업중인 어선들로 오인한 후 진로 좌현의 예인선열 사이로 빠져 나갈려고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추월선인 흥아싱가폴호가 경계소홀로 제2동진호와 피예인부선 동부3001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