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흥아방콕호.어선 후쿠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아방콕호후쿠쇼마루(Fukusho Maru) 선 적 항제주시일본 총 톤 수8,273톤4.9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56Kw 1기디젤기관 13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1월 8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30초.동경 134도 50분 30초(일본 하리마나다해협 6번브이 남서방 0.8마일 해상)</span> 흥아방콕호는 1995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73톤, 길이 132.94미터, 너비 20.50미터, 깊이 10.50미터, 디젤기관 6,656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2005년 12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2006년 7월 4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2008년 11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J주식회사이고, 운항자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M(주)이다.이 선박은 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550T.E.U.(6,585.6톤)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6.80미터, 후부흘수 7.60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2004년 11월 7일 06시 45분경 부두에서 이안하고 같은 날 06시 55분경 양묘한 후 목적지인 일본국 오사카(Osaka)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8일 02시 53분경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1번브이를 통과한 후 진침로 068도로 변침하고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1항사 A는 2항사 D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다.1항사 A는 항해당직중 선박의 위치가 추천항로로부터 남쪽으로 약 0.8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시 13분경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에 위치하는 5번브이(Sea Lane Buoy No.5)를 통과할 무렵 추천항로로 접근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63도로 변침하였다.1항사 A는 진침로 063도, 속력 16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좌현 1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에서 정선한 것으로 보이는 어선 2척을 레이다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어선들이 흥아방콕호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속하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1항사 A는 같은 시 23분경 어선 2척이 약 100미터 간격으로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기적 3회를 울리고 주간신호등을 비추다가 같은 시 28분경 0.5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1항사 A는 어선들과 박근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어선 한척이 이미 우현측으로 통과하여 우변침을 하지 못하고 같은 시 29분경 후쿠쇼마루쪽으로 20도 좌전타 함으로써 같은 시 30분경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에 위치하는 6번브이(Sea Lane Buoy No.6) 남서방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30초.동경 134도 50분 30초 해상에서 흥아방콕호 구상선수부 상단과 후쿠쇼마루 좌현측이 미상의 각도로 충돌하여 후쿠쇼마루가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4~5마일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3~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후쿠쇼마루(Fukusho Maru)는 2004년 5월 3일 일본 사누키(Sanuki)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0톤, 길이 13.5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0.93미터, 디젤기관 48Kw 1기를 장치한 FRP(강화플라스틱)조 일본 국적의 트롤어선이다.후쿠쇼마루는 통상 선장 C(53세) 혼자 승선하고 아와지섬(Awaji Island) 소재 아사노우라(Asanoura) 어항을 16시 00분경 출항하였다가 익일 05시 00분경 귀항하곤 하였다.후쿠쇼마루(Fukusho Maru)는 2004년 11월 7일 선장 C(망) 혼자 승선하고 다른 어선들과 함께 아사노우라 어항을 출항한 후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에 위치하는 6번브이(Sea Lane Buoy No.6) 부근의 해상에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1항사 A는 후쿠쇼마루가 전복된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취침중인 선장에게 선내전화로 충돌사실을 보고 하였다.선장 B는 1항사 A로부터 충돌보고를 받고 같은 날 04시 34분경 조타실로 올라가서 1항사 A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한 후 6번브이에 근접한 흥아방콕호를 조선하고 같은 날 04시 37분경 일본 고베(Kobe)해상보안청으로 사고보고 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50분경 전복된 후쿠쇼마루를 발견하여 일본 해상보안청으로 위치를 알려주었다.이 사고로 흥아방콕호는 흘수선 7.40미터와 7.80미터 사이의 구상선수부 상단과 인접한 외판이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긁혔으며, 후쿠쇼마루는 좌현 선미부가 파손되고 추진축이 휘어진 상태로 전복되었고, 후쿠쇼마루 선장 C는 전복된 후쿠쇼마루의 조타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일본 해난심판이사소의 후쿠쇼마루에 대한 제원 및 사고에 대한 초기정보서(3) M주식회사의 해양사고보고서 및 선장 B의 어선 충돌보고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흥아방콕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각 사본(6) 흥아방콕호의 충돌부 사진(7) 일본국 고베(Kobe)소재 손해사정의 보고서(8) 후쿠쇼마루의 손상부 사진(9) 흥아방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일본 희메지구(姬路區)검찰청의 기소장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부산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일본국 희메지구(姬路區)검찰청의 기소장 사본 중 기재 및 항해일지 사본중 기재를 대조하여 흥아방콕호와 후쿠쇼마루는 2004년 11월 8일 04시 30분경 일본국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에 위치하는 6번브이(Sea Lane Buoy No.6) 남서방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30초.동경 134도 50분 30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흥아방콕호의 제원과 기관 및 증서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국적증서 사본중 기재, 선박검사증서 사본중 기재,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중 기재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흥아방콕호는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550T.E.U.(6,585.6톤)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6.80미터, 후부흘수 7.60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2004년 11월 7일 06시 45분경 부두에서 이안하고 같은 날 06시 55분경 양묘한 후 목적지인 일본국 오사카(Osaka)항으로 향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원명부와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 및 선장 B의 어선 충돌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 흥아방콕호는 같은 달 8일 02시 53분경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1번브이를 통과한 후 진침로 068도로 변침하고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1항사 A는 2항사 D와 항해당직을 교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선장 B의 어선 충돌보고서 중 기재 및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5) 1항사 A는 항해당직중 선박의 위치가 추천항로로부터 남쪽으로 약 0.8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시 13분경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5번브이(Sea Lane Buoy No.5)를 통과할 무렵 추천항로로 접근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63도로 변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오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추천항로로 접근하기 위해서 063도로 변침하였고 5번브이를 통과할 무렵 추천항로와의 거리는 0.8마일 정도였다”라는 진술기재와 항해일지 사본 중 “0413 : 5번브이 통과, 063(T)로 변침”이라는 기재에 의하여(6) 1항사 A는 진침로 063도, 속력 16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좌현 1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에서 정선한 것으로 보이는 어선 2척을 레이다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어선들이 흥아방콕호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속하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1항사 A는 같은 시 23분경 어선 2척이 약 100미터 간격으로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기적 3회를 울리고 주간신호등을 비추다가 같은 시 28분경 0.5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무렵 충돌의 위험을 느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1항사 A는 어선들과 박근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어선 한척이 이미 우현측으로 통과하여 우변침을 하지 못하고 같은 시 29분경 후쿠쇼마루쪽으로 20도 좌전타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흥아방콕호의 충돌부 사진, 후쿠쇼마루의 손상부 사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일본 희메지구(姬路區)검찰청의 기소장 사본 중 기재를 대조하여(10)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항해일지 사본중 기재를 대조하여(11) 후쿠쇼마루(Fukusho Maru)에 대한 제원과 조업에 관한 사항은 일본 해난심판이사소의 후쿠쇼마루에 대한 제원 및 사고에 대한 초기정보서 중 기재, 일본 고베(Kobe)소재 손해사정의 보고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2) 후쿠쇼마루는 통상 선장 C(53세) 혼자 승선하고 아와지섬(Awaji Island) 소재 아사노우라(Asanoura) 어항을 16시 00분경 출항하였다가 익일 05시 00분경 귀항한 사실은 일본 고베(Kobe)소재 손해사정의 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13) 후쿠쇼마루는 2004년 11월 7일 선장 C(망) 혼자 승선하고 아사노우라(Asanoura) 어항을 출항한 후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에 위치하는 6번브이(Sea Lane Buoy No.6) 부근의 해상에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일본 고베(Kobe)소재 손해사정의 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14)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일본 해난심판이사소의 후쿠쇼마루에 대한 제원 및 사고에 대한 초기정보서 중 기재, 일본 고베(Kobe) 소재 손해사정의 보고서 중 기재, 흥아방콕호의 충돌부 사진 및 후쿠쇼마루의 손상부 사진을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 흥아방콕호와 어로에 종사하는 후쿠쇼마루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제26조 및「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8조에서 규정한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며, 흥아방콕호가 후쿠쇼마루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흥아방콕호측의 운항상황흥아방콕호측은 일본국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를 따라 진침로 063도, 속력 16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좌현 1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로 어선 2척을 레이다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어선들이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시 23분경 어선 2척이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기적 3회를 울리고 주간신호등을 비추다가 같은 시 29분경 후쿠쇼마루쪽으로 20도 좌전타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3) 후쿠쇼마루의 조업상황후쿠쇼마루(Fukusho Maru)는 2004년 11월 7일 선장 C(망) 혼자 승선하고 일본국 아사노우라 어항을 출항한 후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 에 위치하는 6번브이(Sea Lane Buoy No.6) 부근의 해상에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중 접근하는 흥아방콕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 흥아방콕호측이 어로에 종사하는 후쿠쇼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후쿠쇼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항해중인 동력선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원인비율의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비율은 흥아방콕호측이 80%, 후쿠쇼마루측이 2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아방콕호의 1등항해사로서 일본국 하리마나다(Harima Nada)해협의 추천항로를 따라 063도, 16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좌현 10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로 어선 2척을 레이더와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어선들이 좌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감속하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시 23분경 어선 2척이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적 3회를 울리고 주간신호등을 비추다가 같은 시 28분경 0.5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시 29분경 후쿠쇼마루쪽으로 좌전타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항해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과 접근하는 상태가 되면 가능한 조기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 흥아방콕호측이 어로에 종사하는 후쿠쇼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후쿠쇼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컨테이너선 흥아방콕호.어선 후쿠쇼마루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0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5-010호(2005. 2. 7)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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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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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컨테이너선 흥아방콕호.어선 후쿠쇼마루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흥아방콕호 1등항해사, 2급항해사)사건개요흥아방콕호는 총톤수 8,273톤, 디젤기관 6,656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550TEU를 적재하고 2004년 11월 7일 06시 45분경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카항으로 항해중 같은 달 8일 04시 30분경 일본국 하리마나다해협 6번브이 남서방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30초.동경 134도 50분 30초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예망중인 총톤수 4.90톤의 일본어선 후쿠쇼마루와 충돌하여 후쿠쇼마루가 침몰되고 후쿠쇼마루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 흥아방콕호측이 어로에 종사하는 후쿠쇼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후쿠쇼마루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항해중인 동력선이 선박사이의 책무로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피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어선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제26조, Coleg. 제18조교 훈항해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과 접근하는 상태가 되면 가능한 조기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책무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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