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아드래건호엘레니(ELENI) 선 적 항제주시마주로 마샬군도(majuro Marshall Islands) 선박소유자J해운(주)K마리타임(주) 총 톤 수13,199톤23,4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988㎾ 1기디젤기관 7,90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3. 11. 7. 23:39경(UTC +7시간) 사고장소북위 10도 18분 18초.동경 107도 04분 05초(베트남 붕따우 Nui Nho 등대에서 197도 방향, 1.8마일 해상)</span> 흥아드래건호는 1998. 7. 21. 일본국 이마바리시 소재 이마바리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199톤(길이 151.13 x 너비 25.60 x 깊이 12.90m), 출력 9,988㎾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9.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4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선미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4층의 선원거주구역과 5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홍콩항에서 2013. 11. 5. 15:00경(현지시각/UTC +8시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9명을 태우고 컨테이너 500개(750TEU)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베트남 붕따우(Vung Tau)항으로 향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해 11. 7. 17:00경(현지시각/UTC +7시간, 이하 같음) 베트남 붕따우항 도선사 승선지점 부근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50경 닻을 올리고 도선사 승선지점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하였으며, 이때 조타실에는 선장 A의 지휘 아래 3등항해사(미얀마인), 조타수(미얀마인)가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항해 중 같은 날 23:22경 우현 1시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있는 상대선 엘레니(ELENI)를 초인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베트남 붕따우항 입.출항 수로인 ‘붕따우-티바이 수로’(Vung Tau - Thi Vai Channel)는 폭이 약 300m이고 수심이 약 14m이며, 수로의 좌.우 경계로부터 약 45m 바깥쪽에 경계를 표시하는 등부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수로의 경계표시 등부표는 원통 형태로 직경 2.4m, 높이 약 5.6m이고, 길이 15m 체인(직경 36mm)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체인이 해저의 고정용 닻(무게 6톤 철근 콘크리트)에 부착된 길이 39m의 체인(직경 38mm)에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과 조류의 영향에 의해 해도에 표시된 위치로부터 약 40m 반경의 원(圓) 안에서 이동할 수 있다.당시 수로 부근 해상은 동풍과 서쪽방향으로 흐르는 약 1.5노트의 조류의 영향으로 수로의 경계표시 부표가 모두 서쪽으로 밀려 있었으며, 선장 A는 이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서쪽으로 밀리는 것을 감안하여 진침로는 328도였지만 선수방위를 333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3:33경 엘레니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흥아드래건호를 호출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때 흥아드래건호는 수로의 왼편에서 진침로 약 327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고 있었고, 상대선은 수로를 경계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수로를 따라 진침로 약 148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해도에 표시된 양 선박의 항적</span> 그 후 같은 날 23:38경 엘레니가 수로 2번 등부표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좌현쪽으로 대각도 선회하면서 흥아드래건호의 진로 앞쪽으로 빠르게 접근하자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려 경고신호를 보내면서 상대선과 충돌 각도를 줄이기 위하여 극좌 전타 후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양 선박의 거리가 너무 근접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3. 11. 7. 23:39경 베트남 붕따우 Nui Nho 등대에서 197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의 북위 10도 18분 18초.동경 107도 04분 05초 해상에서 엘레니의 구상선수부와 흥하드래건호의 좌현 3번창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9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9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충돌 후 흥아드래건호 모습</span> 충돌 당시 흥아드래건호는 선수방위 약 332도, 속력 약 7.0노트였으며, 엘레니는 선수방위 약 103도, 속력 약 7.0노트였다.충돌로 인하여 흥아드래건호는 3번 화물창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날 23:50경 좌현쪽으로 10도 이상 기울면서 경사가 가중되자 선장 A는 같은 날 23:55경 퇴선명령을 내렸으며, 전선원은 다음 날인 11. 8. 00:00경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 후 붕따우항 도선사 선박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7~8m, 파고는 약 2.0m,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서쪽방향으로 약 1.5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엘레니(ELENI)는 2010년에 중국 웨이하이 소재 ㈜삼진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494톤(길이 172.93 x 너비 30.00 x 깊이 14.70m), 출력 7,90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마샬군도 마주로(MAJURO, MARSHALL ISLANDS)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13. 11. 7. 21:00경 베트남 푸미항(Phu My)에서 필리핀인 선장 B(이하 “엘레니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태우고 선수흘수 4.5m, 선미흘수 6.5m 상태로 싱가포르를 향하여 출항 후 같은 날 21:06경 도선사가 승선하여 조선을 하다가 같은 날 23:24경 도선사 하선 후 선장의 지휘 아래 항해를 계속하였다.엘레니 선장은 같은 날 23:28경 ‘붕따우-티바이 수로’의 4번과 5번 등부표를 통과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흥아드래건호를 약 2.9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23:33경 흥아드래건호를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좌현 대 좌현 통과를 요청하여 서로 합의하였고, 이때 이 선박은 수로의 경계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항해를 하였고 진로 전방의 2번 등부표와는 약 0.7마일 떨어져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2번 등부표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23:37경 2번 등부표와 접촉하면서 2번 등부표의 고정용 체인이 이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겼으며, 이 선박이 계속 진행하자 등부표를 고정한 닻이 이동하면서 등부표가 선미의 타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조종능력을 상실하면서 같은 날 23:38경 선수가 급속히 좌회두하여 수로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던 흥아드래건호의 진로 앞쪽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같은 날 23:39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흥아드래건호의 3번 화물창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면서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어 표류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좌주되었으며, 엘레니는 구상선수부가 3m x 4m 크기로 굴곡되고 프로펠러 날개 3개가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9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충돌 후 엘레니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9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엘레니 선미에 붙어 있는 2번 등부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엘레니 프로펠러에 등부표 체인이 감긴 상태</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가항수역이 약 300m로 좁은 베트남 ‘붕따우-티바이 수로’를 따라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9조(좁은 수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2) 엘레니의 항로 설정 부적절사고 무렵 ‘붕따우-티바이 수로’의 1~5번 등부표는 동풍과 서쪽으로 흐르는 약 1.5노트의 조류 영향으로 해도에 표기된 위치보다 서쪽으로 약 40m 이동되어 있었다.그런데도 엘레니는 ‘붕따우-티바이 수로’의 경계를 벗어난 상태로 수로 경계표시 2번 등부표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충돌 약 2분 전에 프로펠러에 등부표 고정용 체인이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충돌 약 1분 전에 갑자기 좌회두하여 흥아드래건호 진로 앞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흥아드래건호의 좁은 수로 등에서 항법 미준수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가능하면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하지만, 흥아드래건호는 수로의 왼편에 치우쳐 항해함으로써 엘레니가 부표 접촉 후 진로 앞쪽으로 갑자기 돌진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했으나 피항 공간이 부족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사고 당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가항수역 약 300m 수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부표가 서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흥아드래건호 선장이 등부표를 보면서 항해하느라 수로의 왼편으로 항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역시 수로를 약간 벗어난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선과의 최근접통과거리(CPA)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충돌 약 1분 전에 상대선이 약 300m 거리에서 갑자기 좌선회하여 흥아드래건호의 진로 앞쪽으로 돌진하여 상대선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따라 양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엘레니가 수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부표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프로펠러에 등부표 고정용 닻줄이 감기면서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갑자기 흥아드래건호의 진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아드래건호가 수로의 왼편으로 치우쳐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아드래건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나 항로에서 항해할 때에는 가능하면 좁은 수로 등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로의 왼편으로 치우쳐 항해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고 당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가항수역 약 300m 수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부표가 서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표를 보면서 항해하느라 수로의 왼편으로 항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역시 수로를 약간 벗어난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던 점과 충돌 약 1분 전에 상대선이 약 300m 거리에서 갑자기 좌선회하여 흥아드래건호의 진로 앞쪽으로 돌진하여 상대선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해저의 고정용 닻에 체인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부표는 조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약간씩 이동하게 되는데, 부표의 풍상 측 또는 조류가 흘러오는 쪽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부표에 근접하여 항해하게 되면 부표의 고정용 체인 등에 프로펠러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로에 진입하기 전에 바람과 조류 상황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표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선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9조(좁은 수로)의 규정에 따라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따라 양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엘레니가 수로의 경계표시 등부표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프로펠러에 등부표 고정용 닻줄이 감기면서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갑자기 흥아드래건호 진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아드래건호가 수로의 왼편으로 치우쳐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컨테이너선 흥아드래건호.산적화물선 엘레니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11. 7. 23:39경(UTC +7시간)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10도 18분 18초.동경 107도 04분 05초(베트남 붕따우 Nui Nho 등대에서 197도 방향, 1.8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