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아나고야호에드윈 올덴돌프 선 적 항부산광역시싱가폴 선박소유자J해운(주)L</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4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14.00톤11,19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0마력 1기디젤기관 4,98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3일 08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58초.동경 129도 18분 13초(오륙도 남동방 약 10.8마일 해상)</span> 흥아나고야호는 199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4,914.00톤(L105.30m×B18.20m×D8.70m)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단, 국제항해포함)구역 컨테이너선으로서 2001년 6월 3일 07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이하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 제4부두 제46번석에서 컨테이너 화물 4,345.80K/T(20F×138EA, 40F×107EA, 공 컨테이너 20F×1EA, 40F×1EA)을 실어 흘수 전부 6.20미터 후부 7.00미터 상태로 일본국 오사카(大阪)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직접 조선.지휘하에 같은 날 07시 50분경 조도방파제를 빠져나온 후 진침로 126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8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경계 및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 날 08시 15분경 상대선 에드윈 올덴돌프(EDWINE OLDENDORFF)가 선수좌현 약 55도 방향 약 7.3마일에서 진침로 약 220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것을 초인한데다 선수우현 약 1마일에 산재해 있는 어선군을 발견하고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진침로 약 112도로 조정하였다.이어 같은 시 20분경 상대선이 별다른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되자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기적(단음)을 연속적으로 울리면서 항해중 상대선이 레이더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워짐을 느낀 나머지 좌현전방 밖을 보니 20-30미터로 접근된 상대선 에드윈 올덴돌프의 선수부를 발견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시 37분경 오륙도 남동방 약 10.8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8분 58초, 동경 129도 18분 13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진방위 약 160도를 가리킬 때 좌현측 선미부와 상대선 에드윈 올덴돌프의 우현측 선미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다.한편 에드윈 올덴돌프(EDWINE OLDENDORFF)는 2000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11,194.00톤(L136.51m×B22.80m×D12.20m) 디젤기관 4,983KW 1기를 장치한 싱가폴(Singapore)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2001년 6월 3일 01시 05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18명이 승무한 가운데 포항제철부두 제14번석에서 철재화물 2,868.673M/T을 실어 흘수 전부 7.89미터 후부 8.38미터 상태로 방글라데시(Bangladesh) 치타공(Chitta Gong)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220도, 전속 약 13.6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8시 1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고, 같은 시 15분경 선수우현 약 45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흥아나고야호와 충돌의 위험경보가 알파(ARPA) 레이더에서 울렸을 때 VHF CH16으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같은 날 08시 24분경 흥아나고야호의 방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을 때 VHF CH16으로 다시 호출하였고, 같은 시 30분경 우현 약 45도 방향(진방위 288도) 약 2.3마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의향을 알기 위해 재차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인 같은 시 35분경 좌현측으로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37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흥아나고야호는 선미 좌현측 상갑판상 불워크가 약 7미터 변형되었고, 에드윈 올덴돌프는 거주구역의 우현측 외판이 손상되었다.이후 흥아나고야호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부산항 제4부두 제43번석에 접안하였으며, 에드윈 올덴돌프는 M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1시 06분경 목적지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서 양선이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흥아나고야호측이 상대선 에드윈 올덴돌프를 충돌 약 22분전에 레이더로 초인하였음에도 별다른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속력을 낮추고 주위경계를 엄중히 이행하여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에드윈 올덴돌프측도 약 22분전에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VHF CH16으로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현전타를 하는 등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아나고야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적절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상대선 에드윈 올덴돌프가 방위의 변화없이 접근중임에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