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부해심 제2008-7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부해심 제2008-7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심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한 심판변론인 C 외 2인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