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컨테이너선 현대포츈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부해심 제2008-70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 S보험(주), L보험(주)의 심판변론인 C 외 2인이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심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심판변론인 C 외 2인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