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 인 호제202신성호 선 적 항파 나 마통영시(충무시) 선박소유자(용선자)주(J)C 총 톤 수1,859톤8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76마력디젤기관 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일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0월 24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조도방파제 남방 1.5마일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9도 07분 00초</span> 기선 한인호는 1991년 울산 J중공업에서 건조된 총톤수 1,859톤, 디젤기관 2,976마력 짜리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연해구역 컨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J가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 계약을 맺어 신조한 것으로 부산-여수간을 매주 3항차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1998년 10월 23일 06시 30분 여수항에서 선장 D 등 8명의 선원 승무하에 컨테이너 120개를 싣고 전부 4.10미터, 후부 5.40미터의 흘수상태로 여수항을 떠나 같은 날 부산항 제3부두 36번 B선석에 좌현 접안하여 양육작업을 마침과 동시에 바로 빈 컨테이너 40개와 적재된 것 30개 합계 70개를 선적한 후 같은 날 23시 30분 동 부두를 떠나 선장 D 조선 지휘하에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시간이 7시간인 점을 감안하여 출항 후 먼저 1항사와 갑판장이 절반인 3시간 반을 서고 이후 3시간 반은 선장과 조타수 1명이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선장은 매 입.출항시 및 부두 접안시 직접 조선 지휘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장 D는 1998년 10월 23일 23시 30분 직접 조선하여 부산항 제3부두를 떠난 후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다음 날인 1월 24일 00시 00분 조도방파제를 통과하자 침로를 진침로 150도로 정하고 1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다가 평소 하교시간보다 조금 이른 같은 날 00시 02분경에 1항사에게 근무를 인계하고 방으로 내려가 휴식에 들어갔으며 이때 1항사 A는 진침로 170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조도방파제를 통과할 때인 00시 00분 선수우현 거리 약 2.5마일에 어선 1척을 선두로 2척의 어선이 1열로, 또 이 어선군의 맨 뒤 배와 약 1.5마일 거리에 뒤쳐져 5척의 어선이 역시 1열로 본선 침로 전방으로 항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때 선장 김상복 또한 생도 부근에서 3척의 어선 불빛을 목격하였으나 이들 선박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아니한 채 00시 02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아무런 지시도 없이 선교를 떠났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1항사 A는 조타수와 함께 계속 근무를 하면서 00시 02분에 시인한 어선군의 앞선 3척과 뒤쳐진 5척의 무리 사이로 빠져 나갈 예정을 하고 변침한 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하면서 양선이 방위 변화없이 거리만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수심인 A는 상대선의 동태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우현선수 10여미터 정도거리로 접근되자 비로소 충돌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급히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장이 내려간 약 8분후인 같은 날 00시 10분 조도방파제 남방 1.5마일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부근 지점에서 우현선수부와 제202신성호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고 이때 선수방위는 170도이었다.한편 기선 제202신성호는 총톤수 81톤, 디젤기관 563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조 권현망 운반선으로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가공하여 어장막이 있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의 덕명선착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단선과 함께 1998년 10월 23일 19시 40분경 통영항에서 수심인 B 등 10명의 선원 승무하에 방어진 앞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예정항로를 따라 9-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거제대교, 진해만, 그리고 동두말을 통과한 후 침로를 075도로 정하고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0월 24일 00시 00분 태종대와 생도 중간을 지나면서 침로를 065도로 바꾸고 속력은 전속 10노트로 유지하면서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때 선단선 3척은 1.5마일 앞서서 진행하고 타어선 4척이 약 1.0마일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B는 통영항 출발때부터 계속 혼자서 조타하면서 항해하느라 지친데다가 부산항 배후의 불빛에 시야가 가려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약 0.3마일 좌현 전방에 있는 상대선의 녹등을 처음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여도 상대선이 본선 뒤쪽으로 안전하게 빠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충돌직전 한인호가 좌현선수 2-3미터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다가온 것을 시인하고 급히 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에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두 선박은 바로 2차 충돌없이 분리되었으며 이 충돌로 한인호는 선수우현 상부 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굴곡되면서 1번 우현 사이드 발라스트 탱크에 지름 약 1미터의 구멍이 생겼고 제202신성호는 정선수 상부 외판이 가로 7미터 세로 3미터 크기로 내측으로 심하게 찌그러졌다.충돌 30분 후 해경정이 도착하여 두 선박에 대한 사고조사를 하였고 각각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손상된 부분의 수리를 마친 후 정상 운항하고 있다.충돌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시정상태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모든 선박이 해상에서 항해할 때에는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처한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부산항 오륙도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170도로 항해하던 한인호와 부산 앞바다 생도를 지나 진침로 065도로 항해하던 제202신성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게 된 경우, 두 선박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상태)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한인호가 제202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물운반선 또는 고속여객선 등의 빈번한 통항으로 대형 해난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출항항로 부근 해역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가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하던 한인호가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어선군 사이로 빠져 나갈 계획으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02신성호가 부산항 배후의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상황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무난히 피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한인호 1등항해사로서 충돌 약 10분전 제202신성호를 포함한 3척과 5척의 어선군이 약 1.5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본선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서 두 어선군 사이로 빠져 나갈 계획을 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무리하게 횡단하려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202신성호의 선장으로서 통영항 출항시부터 단독 조선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선을 발견하고서 무난히 피할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한인호가 제202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2신성호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면허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