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톈 푸 톈진(TIAN FU TIANJIN) 선 적 항중국, 톈진(TIANJIN, CHINA) 선박소유자톈진 인터내셔널 마린 쉬핑(TIANJIN INTERNATIONAL MARINE SHIPPING CO., LTD) 총 톤 수5,0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2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XY(사)Z(회장 나종팔) 직 명도선사도선수습생도선사, 도선수습생 소속단체 면허의 종류3급도선사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11. 7. 10:3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11초.동경 126도 35분 08초(인천광역시 경인항 제16호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55미터 해상)</span>가.

준설공사로 인한 항로표지 위치변경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북측항로 준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1단계 준설구역을 표시하는 공사용등부표인 황색등부표 A, B, C, D 4기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영종대교 북측의 인천항 제1항로 경계해역에 임시로 설치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2017. 8. 4. 황색등부표 4기가 임시 설치된 사실을 항행통보 2017년31호546항(T) <각주>1</각주> 으로 고시하였다.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구역 안에 있었던 경인항 제16호등부표를 임시로 철거하였고, 경인항 제14호등부표는 항로표지 명칭을 경인항 제18호등부표로 변경하여 경인항 제16호등부표와 제20호등부표 사이에 설치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7. 8. 4. 제16호등부표 일시철거 사실을 항행통보 2017년31호547항(T)으로 고시하였고, 2017. 7. 21. 항로표지 명칭 변경 및 제18호등부표 설치 사실을 항행통보 2017년29호496항으로 고시하였다.이 고시에 따라 경인항 제12호등부표에서 임시로 설치된 황색등부표 B, A와 새로 설치된 경인항 제18호등부표를 연결하는 선은 인천항 제1항로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경인항 제12호등부표, 경인항 제16호등부표(기존), 경인항 제18호등부표를 연결하는 선보다 약 130미터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임시 설치된 황색등부표 4기 및 제18호등부표 위치</span>나.

인천항도선사회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정된 도선구의 각 도선구간 별로 4회 이상 승선을 포함하여 총200회 이상 승선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이다.도선수습생은 실무수습을 하려는 선박에 도선사와 함께 승선하여 도선사로부터 실무수습 교육을 받으며, 당해 선박 선장의 허락을 득하고 도선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직접 조선을 할 수 있으나, 도선수습생의 직접 조선 시행은 도선사의 책임과 재량에 의한다.해양사고관련자 사단법인 Z의 지회인 인천항도선사회(이하 ‘인천항도선사회’라 한다)는 내부지침서인 ‘도선수습 지침’에 따라 도선사 중 수습감을 지정하여 도선수습생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도선수습생에게 인천항 도선 매뉴얼, 도선수습자료 등을 제공한다.

다. 인천항도선사회의 항해안전정보 제공 방법인천항도선사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접수한 항해안전정보 중 항행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요사항은 상근하는 업무부회장 지시에 따라 문자나 유인물로 소속 도선사에게 전달하며, 특이사항은 도선 상황실 당직자에게 전달하여 도선 일정표에 기록해두는 방법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준설업체, 부두관리사 및 하역회사 등으로부터 접수한 항해안전정보는 회의를 거친 후 결과를 소속 도선사에게 제공한다.

라. 사실의 경과톈 푸 톈진은 1996. 9. 27. 일본 스진 쿠루시마 조선소(Sgin Kurushima Dock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70톤(길이 91.30미터 × 너비 18.40미터 × 깊이 10.60미터), 출력 3,22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중국, 톈진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중국선급(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을 유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GPS), 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료기록장치(S-VDR)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톈진항과 경인항을 매주 1회 왕복 운항하는 선박으로 2017. 11. 5. 컨테이너 246TEU(2,272톤)를 선적하고 선장 W(국적: 중국)를 포함한 선원 18명을 태우고 중국 톈진항을 출항하여 2017. 11. 7. 09:05경 팔미도 도선점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선수 흘수는 6.0미터, 선미 흘수는 6.7미터이었다.이 선박은 선교에 선장, 3등항해사, 당직타수가 근무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X(이하 ‘도선사 X’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수습생 Y(이하 ‘도선수습생 Y’이라 한다)가 승선한 후 접안 예정인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로 향하였다.도선사 X는 2016. 2.부터 인천항 도선구에서 도선을 시작하였으며,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에는 15~20회 정도, 이 선박은 6회 도선한 경험이 있다.한편, 도선수습생 Y는 2017. 8. 1.부터 총 302회 실무수습을 하였으며, 경인항은 3회 실무수습을 하였으나 경인항 도선구에서 직접 조선한 경험은 없었다.도선사 X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선장의 허락을 득하고 도선수습생 Y에게 조선하도록 하고, 도선수습생 Y의 조선을 감독하였다.이때, 도선수습생 Y는 레이더 앞에 서서 레이더와 육안으로 전방을 경계하며 조선하였고, 도선사 X는 레이더 뒤에 서 있으면서 도선수습생 Y의 조선을 감독하며 육안으로 전방을 경계하였다.도선수습생 Y가 조선하는 이 선박이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진침로 340도, 속력 8.0노트로 항해하고 있던 중 도선사 X는 2017. 11. 7. 10:32경 경인항10호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속력을 반속전진(7.0노트)으로 낮추었다.

이때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로부터 거리는 1.6마일이었고, 이후 도선수습생 Y가 계속 조선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0:34경 영종대교를 통과하고, 10:35경 경인항 제12호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도선사 X는 조선을 자신이 하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진침로 약 035도로 변침하기 위해 우현 20도(Starboard 20) 조타명령을 조타수에게 직접 지시 하였다.도선사 X는 조류가 남남동 방향,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조타명령을 할 당시 조류의 영향을 일시 망각하였다.도선수습생 Y는 같은 날 10:36경 우회두하는 선박을 정침하기 위해 좌현 20도(Port 20), 타 중앙(Midship) 순으로 조타명령을 조타수에게 지시하였으나, 선수방위를 몇 도로 정침하여야 할지 몰라 조타수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선수방위는 약 034~038도 유지되었다.

이때 도선사 X는 도선수습생 Y에게 부두에 접근할 때 선수방위를 부두 앞에 있는 황색등부표 오른쪽으로 유지하며 접근할 것을 교육하였다.도선수습생 Y는 도선사 X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날 10:37경 임시로 설치된 황색등부표 B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무렵 우현 10도 조타명령을 지시하고, 10:38경 선수방위 050도 정침할 것을 조타수에 지시하였다. 이때 도선사 X는 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선위를 확인하고 있었다.도선사 X는 국립해양조사원이 2017. 7. 21. 항행통보 29호 및 2017. 8. 4. 항행통보 31호를 통해 황색등부표 A, B, C, D 4기의 임시 설치, 경인항 제16호등부표 임시 철거 및 경인항 제14호등부표는 항로표지 명칭을 경인항 제18호등부표로 변경하여 경인항 제16호등부표와 제20호등부표 사이에 설치 등을 고시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고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임시로 설치된 황색등부표 B가 경인항 제14호등부표 자리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약 50미터 이동되었고, 황색등부표 A가 경인항 제16호 등부표 자리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약 130미터 이동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또한, 도선수습생 Y가 준설공사로 인한 항로표지 위치변경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에 관한 항행통보가 고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도선수습생 Y가 조선하여 선수방위 약 038도, 침로 약 053, 속력 약 6.2노트로 부두를 향하여 항해하던 이 선박은 2017. 11. 7. 10:39경 인천광역시 경인항 제16호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55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11초.동경 126도 35분 08초 지점의 수심 약 1미터 저수심 지역에 좌초하였다.도선사 X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선박이 좌초되었음을 감지하였으며, 같은 날 10:49경 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톈 푸 톈진 좌초 위치</span> 좌초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5:20경 밀물(Flood Tide)때 해수면 상승과 예선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이동을 시작하여, 15:47경 경인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접안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우측 선저만곡부 빌지 킬(Bilge Keel)이 굴곡(길이 약 3.0미터)되었고, 이초 작업 중 예선과 접촉에 의해 좌현 선미측 불워크 외판이 굴곡(길이 8.4미터 × 넓이 1.1미터)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고조시각이 06:45(조위: 8.59미터), 저조시각이 13:03(조위: -0.15미터)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행통보 고시 및 선위확인 소홀도선사를 포함한 항해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시되는 항행통보를 확인하고 관련 해도와 수로서지를 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도선사는 항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항만의 항로표지 위치, 저수심 지역 등에 정통하여야 하므로 항행통보를 확인하고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그러나, 도선사 X는 국립해양조사원이 2017. 7. 21. 항행통보 29호 및 2017. 8. 4. 항행통보 31호를 통해 황색등부표 A, B, C, D 4기의 임시 설치, 경인항 제16호등부표 임시 철거 및 경인항 제14호등부표는 항로표지 명칭을 경인항 제18호등부표로 변경하여 경인항 제16호등부표와 제20호등부표 사이에 설치 등을 고시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고시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임시로 설치된 황색등부표 B가 경인항 제14호등부표 자리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약 50미터 이동되었고, 황색등부표 A가 경인항 제16호등부표 자리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약 130미터 이동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또한, 도선수습생 Y는 준설공사로 인한 항로표지 위치변경 및 공사용등부표 설치에 관한 항행통보가 고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도선사 X가 황색등부표가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황색등부표를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다른 고정물표를 이용한 선위 확인을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선박이 저수심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도선사의 부적절한 조선영종대교를 지나 경인항에 접근할 때에는 대각도 변침을 하여야 하고 변침이후 침로가 조류의 방향과 거의 직각이 되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예상하고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2017. 10. 31. 항적과 2017. 11.7. 사고 당시의 항적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2017. 11. 7. 조기에 급격하게 우현으로 변침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톈 푸 톈진 2017. 10. 31. 항적과 2017. 11. 7. 항적 비교</span> 도선사 X가 경인항 제12호등부표 부근에서 변침할 때 조류가 남남동 방향,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평상시보다 일찍 경인항 제12호등부표를 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변침을 시작하였고, 강조류 영향으로 변침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이 선박이 우현으로 변침을 시작한 이후 경인항 제16번 등부표(기존)를 우현에 두고 안전한 수로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침로 030~035도를 유지하여야 하나, 도선사 X로부터 경인항 제16번 등부표(기존) 항과 이후 부두로 접근하는 침로에 관한 조언을 들은 도선수습생 Y이 황색등부표 B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무렵부터 선수방위 약 045도, 침로 055도를 유지함으로써 저수심 지역으로 향하여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톈 푸 톈진 시간대별 사용된 타각</span> 3)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에 대한 검토도선수습생은 실무수습을 하려는 선박에 도선사와 함께 승선하여 도선사로부터 실무수습 교육을 받으며, 당해 선박 선장의 허락을 득하고 도선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직접 조선을 할 수 있으나, 도선수습생의 직접 조선 시행은 도선사의 책임과 재량에 의한다.한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교팀은 구성원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여야 하며, 조선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도선사 X는 경인항 도선구간에서 3회 실무수습을 하였으나 직접 조선 경험이 없었던 도선수습생 Y에게 직접 조선할 기회를 주기위해 선장의 허락을 득하고 도선수습생 Y에게 조선하도록 하였다.경인항 도선구에서 15~20회 정도 도선 경험이 있던 도선사 X은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하던 중 제12호등부표 부근에서 우현 변침할 때에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조류의 영향을 일시 망각하고 평상시보다 일찍 변침을 시작하였으며, 도선수습생 Y이 제16호등부표(기존) 통과 이전에 선수방위를 050도로 정침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또한, 도선수습생 Y는 조선을 하던 중 도선사 X가 자신이 조선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현 20도 조타명령을 하였을 때 도선사 X의 조선 의도를 알지 못하였다.이후 도선수습생 Y는 우회두하는 선박을 정침하기 위해 좌현 20도, 타 중앙 순으로 조타명령을 조타수에게 지시하였으나, 선수방위를 몇 도로 정침하여야 할지 몰라 조타수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선수방위를 약 034~038도 유지하던 중 도선사 X의 제16호등부표(기존) 항과 이후 부두 접근 침로에 관한 조언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황색등부표 B를 우현에 두고 통과할 무렵부터 선수방위 약 045도, 침로 055도를 유지하며 저수심 지역을 향해 조선하였다.도선사 X는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하여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였고, 도선수습생 Y에게 조선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선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도선한 것은 이 좌초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인천항도선사회는 내부지침서인 ‘도선수습 지침’에 따라 도선사 중 수습감을 지정하여 도선수습생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선사가 도선과 수습실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도선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 조선 지휘권 이양 절차 등을 ‘도선수습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도선사가 항로표지 철거, 위치 변경 등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 설치된 항로표지를 물표로 정하여 선위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 지역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X해양사고관련자 X는 인천항 도선사로서 항만의 항로표지 위치, 저수심 지역 등 항해안전정보에 정통하여야 하고, 항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는 실무수습을 하는 도선수습생에게 조선을 맡겨서 도선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그러나 이 사람이 도선 전 준설공사용 등부표인 황색등부표 A, B, C, D 4기의 정확한 설치 위치 등 항해안전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을 경인항으로 도선하던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수심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자신이 책임을 감수하고 도선수습생에게 직접 조선의 기회를 주었던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해양사고관련자 X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도선사 및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Y해양사고관련자 Y는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사의 감독을 받아 도선하였는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Z해양사고관련자 Z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이 소속된 단체로서 협회에 소속된 도선사가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교육ㆍ훈련이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인천항도선사회 내부지침서인 ‘도선수습 지침’에 도선사가 도선과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에 따른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 조선 지휘권 이양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도선사 X가 도선과 도선수습생 Y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하며 조선하던 중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여 이 좌초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협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사단법인 Z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도선사 및 선장은 항해시작 전 항행통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반영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교팀은 구성원 상호간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조선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조선에 주의집중을 저해하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도선사가 항로표지 철거, 위치 변경 등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 설치된 항로표지를 물표로 정하여 선위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 지역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X의 3급도선사 및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Z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인천해심 제2018-006호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사단법인 Z(회장 ---)</span> 귀협회에 소속된 도선사 X가 도선하던 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이 2017년 11월 7일 10시 39분경 인천광역시 경인항 제16호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55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11초.동경 126도 35분 08초 지점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도선사가 항로표지 철거, 위치 변경 등 최신의 항해안전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수심 지역으로 이동 설치된 항로표지를 물표로 정하여 선위를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저수심 지역을 향해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선과 도선수습생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조선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협회는 내부지침서인 ‘도선수습 지침’에 도선사가 도선과 실무수습 교육을 병행함에 따른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 조선 지휘권 이양 절차 등을 명시하고, 도선사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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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