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코렉스부산호.어선 제16수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렉스부산호제16수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종합금융(주)B 총 톤 수2,603톤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2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소유자운항자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1998년 4월 27일 2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0초.동경 126도 03분 36초(진도군 성남도 북동방 0.7마일 해상)</span> 코렉스부산호는 1995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03톤, 디젤기관 3,02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국내항해로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8년 4월 27일 05시 00분경 인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고 20피트(feet) 컨테이너 5밴(Van), 40피트 컨테이너 33밴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3.30미터, 선미흘수 4.75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당직 배치에 따라 같은 날 20시 00분경 신안군 칠발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부원인 갑판장 D와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40분경 마도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36도이나 북서류 5노트 정도인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침로 141도, 속력 6노트 정도로 정침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0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 좌현전방 40도 방향, 1.2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 및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며, 이때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에 의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 및 근접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북위 34도 24분 30초.동경 126도 03분 36초 지점인 진도군 성남도 북동방 0.7마일 해상에서 제16수상호의 선수 우현 닻 고정대 부분과 코렉스부산호의 좌현 외판과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1미터 이내, 시정은 3마일 정도, 조류는 북서류 5노트 정도였다.한편, 제16수상호는 총톤수 20톤, 디젤기관 150마력 1대를 장치한 1990년 1월 충무시(현 통영시) 소재의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1997년 7월 31일자에 작성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지불과 함께 매수인인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라 한다)가 선박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운항.관리해 왔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C는 아무런 해기사 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한 E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1월 27일부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면허.허가 이외의 어업에 계속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E, 해양사고관련자 C 등 5명이 승무하고 진도군 조도면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향하던 중 밝혀지지 아니한 일시에 진침로 254도, 속력 10.4노트 정도 정침하였으며, 이 때 선장 E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 정횡 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선은 분리되었으며, 코렉스부산호가 비에이치에프(VHF)통신기로 제16수상호측의 손상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제16수상호가 VHF 통신기를 구비하지 아니한 관계로 교신이 불가능하여 서로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각각 자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이 사고로 코렉스부산호는 선체가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16수상호는 우현 닻 고정대가 파괴되고 선체가 뒤틀리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그리고,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5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또한,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두 척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때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 유지선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유지선에게 진로우선권이 있지만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판명되면 곧바로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코렉스부산호는 선수 좌현전방 40도 방향, 1.2마일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 및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며, 이때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에 의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관측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측 및 근접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제16수상호의 선수 우현 닻 고정대 부분이 코렉스부산호의 좌현 외판이 충돌하였다.한편, 제16수상호는 진도군 조도면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조업지로 향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 정횡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16수상호가 유지선인 코렉스부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렉스부산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렉스부산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안 및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관측 및 근접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16수상호의 매수인으로서 선박을 인수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운항.관리하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채 면허.허가되지 아니한 어업에 사용해 왔으며,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선장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우현 선수전방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유지선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공부상 제16수상호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1997년 7월 31일자에 작성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후 선박을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인계하여 이 건 사고 발생당시 선박의 운항과 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16수상호가 유지선인 코렉스부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렉스부산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 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