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코렉스광양호.일반화물선 우양프린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 및 수심인 D가 목해심 제97-6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코렉스 광양호 우양프린스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소 유 자 J종합금융(주) K상선(주)총 톤 수 4,044.00톤 3,031.09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080마력 2기 디젤기관 3,800마력수 심 인 A B C D직 명 선 장 1등항해사 선 장 1등항해사면허종류 2급항해사 3급항해사 1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6월 29일 05시 04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6분 06초.동경 125도 47분 36초(신안군 매물도 남동방 약 7.3마일 해상) 코렉스광양호는 199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044.00톤 디젤기관 1,08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컨테이너선으로서 주로 부산항을 기점으로해서 우리나라 연안 피더(FEEDER)선으로 운항하여 오던중 1997년 6월 28일 18시 10분경 빈 컨테이너 84개를 적재하고 흘수 전부 2.80미터 후부 5.00미터 상태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군산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중 안개가 간헐적으로 짙게 끼어 시정이 제한되기 시작한 같은 날 29일 01시 0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지휘하기 시작하여 진침로 197도 속력 약 10.6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2시 50분경 칠발도등대를 좌현정횡 거리 약 4.5마일로 통과하자 진침로 167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시정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교를 떠나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우이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이하 “수심인 B” 이라함)는 같은 날 04시 2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00미터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채 레이더에 의존하고 전속 약 10.13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4시 55분경 수심인 B는 선수전방 약간 좌현쪽의 약 3.0마일 거리에서 군집을 이루고 조업중인 어선군을 발견하고 이들을 피하고자 진침로 180도로 우변침한 후 기관회전수를 720에서 600으로 낮추고 레이더 영상으로 어선들을 관찰하던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7도방향 거리 약 1.5마일에서 어선군 사이를 약 14.8노트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우양프린스호를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다시 진침로 190도로 조정하고 기관회전수를 낮추었다.그럼에도 상대선이 본선을 향하여 방위변화 없이 계속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키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림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시 02분경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걸었으나 약 3노트정도의 전진타력과 함께 본선의 선수가 약 200도로 회두하였을 때인 같은 날 05시 04분경 신안군 매물도 남동방 약 7.3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6분 06초.동경 125도 47분 36초 지점에서 본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제2번창 우현외판(기관실 전부 수밀격벽으로부터 약 11.0미터지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여 선수가 약 2미터정도 박힌 상태에서 후진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 약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소조승기의 창조류 중기로 북서류가 약 3.0 - 3.5노트 정도로 흐르고 있었다. 한편 우양프린스호는 1969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031.09톤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1997년 6월 28일 15시 00분경 중국 대련항으로 가서 선철 약 5,000톤을 적재하고자 흘수 전부 1.43미터 후부 3.20미터의 공선상태로 광양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9일 01시 20분경 보길도 남측의 북쪽 통항분리대를 지난 후 맹골수도를 통과하고자 진침로 284도로 조정하고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맹골수도 입구의 동거차도 남단을 거리 약 0.3마일로 통과할 즈음 2등기관사 F로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D(이하 “수심인 D”라 함)가 당직을 맡아 같은 날 04시 10분경 서거차도 남서쪽 끝단을 정횡 거리 약 0.8마일로 통과한 후 매물도와 우이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337도로 변침하였고 당시 북서류가 약 3.0-3.5노트로 흐르고 있어 전속 약 14.8노트로 항해중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등을 울리지 아니한채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수 우현 약 6도방향 약 13.9마일 거리에서 맹골수도 중앙을 향하여 남하하고 있는 코렉스광양호를 발견하지 못한채 침로전방에서 군집을 이루고 조업중인 어선군에만 주의를 기우려 항해중이던 같은 날 04시 55분경 선수 우현 약 12도방향 약 3.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레이더로 관측한바 자선 우현 약 0.7마일 거리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한 후 선위확인차 같은 날 05시 00분경 해도실에 들어가 머물다 선교로 나와 레이더 영상을 확인한바 상대선이 약 1.0마일 이내로 접근되었음을 발견하였으나 우현변침하여 자선으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멀리 떨어지고자 단음 2회를 울리면서 좌변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290도로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코렉스광양호는 우현닻이 유실되고 좌현 닻 창고밑의 외판이 가로 2.00미터×세로 2.00미터의 크기로 손상되었으며 우양프린스호는 제2번창 우현외판이 가로 3.00미터×세로 8.00미터의 크기로 파손됨과 동시에 기관실 전부격벽 3군데에 틈이 생겨 화물창에 침수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이로인해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대되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C는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자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채 구명벌을 타고 전선원이 조기에 퇴선함으로써 유성혼합물을 배출시켜 해양을 크게 오염시켰으며 이후 사고보고를 받고 달려온 목포해경서 경비정에 의해 전 선원은 구조되고 선체는 구난선에 의해 우이도 부근으로 옮겨진뒤 응급수리후 부산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이후 중국에 고철로 매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00미터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우양프린스호측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중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채 우현 대 우현으로 근접 통과할 것으로 속단한데다 위치를 구하고자 해도실에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위험상황으로 접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상대선과 멀리 떨어지고자 좌변침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코렉스광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D이 사람은 우양프린스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위를 구하고자 해도실에서 시간을 허비하는등 경계소홀로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코렉스광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우양프린스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수심인 A이 사람은 코렉스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하나 당일 새벽까지 선교당직에 임하뎐중 시계가 양호해지자 안전항해 지침서를 게시한 후 휴식을 취한점을 감안할 때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수심인 A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우양프린스호측이 무중항법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코렉스광양호측이 경계소홀로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D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