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제1도남호.어선 진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도남호진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1,998.32톤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00마력 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1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D 직 명 선박소유자 선장 사고일시1998년 2월 15일 19시 48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0초(부산항 조도방파제 동단 등대 동남방 약 2.6마일 해상)</span> 제1도남호는 총톤수 1,998.32톤, 연속최대출력 2,3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82.24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부산항과 일본국 모지(門司)항 사이의 정기항로에 취항해 오던 중, 1998년 2월 15일 18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피트 컨테이너 22개, 40피트 컨테이너 11개 등 컨테이너 총 33개(중량 약 477톤)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2.1미터, 선미흘수 4.2미터의 상태로 부산항 제4부두 제43번 선석에서 모지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자력도선으로 부두를 이안하여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출항하다가 같은 날 19시 22분경 조도방파제 동단 등대를 우현정횡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128도로 정침함과 아울러 주기관을 항진전속(Ring-up Engine)으로 놓은 뒤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특별한 지시사항 없이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을 떠났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A가 갑판수 E로 하여금 수동조타하도록 하고 서서히 속력을 올리면서 부산항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40분경 선수우현 약 67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곳에서 좌현홍등을 보이며 접근하는 상대선 진명호를 초인하였으나 막연하게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는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진침로 약 128도, 평균속력 약 6.3노트로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서로 접근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진로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명 미상의 유조선이 약 0.2마일 전방까지 가까워 졌으므로 이 유조선을 추월하기 위하여 진침로 144도로 변침하였는데, 그 때문에 우현측의 진명호와 지나치게 가까워져 곧 바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8년 2월 15일 19시 48분경 조도방파제 동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27도 방향으로 약 2.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09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약 144도를 향한 제1도남호의 우현 중앙부와 진명호의 우현 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진명호는 총톤수 21톤, 연속최대출력 1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5.42미터의 목조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1997년 3월 6일 이 배를 그의 장모이자 전소유자(前所有者)인 F로부터 대물변제(代物辨濟)받아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스스로 요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다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였으므로 처남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에게 임대해 주었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이 배를 임차하여 허가없이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이용해 오던 중, 1998년 2월 15일 18시 30분경 부산남항 방파제부두에서 자신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출항 후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부산남항 방파제를 벗어나 남진하다가 미상의 곳에서 진침로 약 080도로 정침한 뒤 영도 남단과 생도 사이를 약 6.4노트의 전속으로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36분경 선수좌현 약 65도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상대선 제1도남호를 발견하였으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가까이 접근되면 피항하기로 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이후 제1도남호의 동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제1도남호가 그 진로전방에서 가까워지는 선명 미상의 유조선을 추월하고자 우변침하여 약 50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 이미 충돌에 임박하여서야 상대선을 다시 발견하고 황급히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34도를 지날 때인 같은 날 19시 48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무렵,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우현 선미부에서 발생한 굉음에 충돌하였음을 직감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보니 선수방위가 진방위 144도를 향하고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타력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진명호가 우현 선미쪽 수 십미터의 곳에서 우현녹등을 보이면서 떠 있었으므로 진명호로 다가가 접현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다.그래서 아주 가까이 접근시켜 상대선의 상태를 물어보니 인명피해나 침몰위험은 없다 하므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는데, 같은 날 21시 03분경 수심인 B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통화되지 아니하자 이상히 여긴 진명호로부터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만나 검문에 응하고 같은 날 21시 20분경 목적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그리고 지정해난관계인 D는 해양경찰관서의 조사를 받은 뒤 자력으로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1도남호는 우현측 선미외판에 길이 약 2.9미터, 너비 약 1.6미터, 깊이 약 3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을 입고 진명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었으나, 이후 각자 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도남호가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ㆍ위험물운반선 또는 고속여객선 등의 빈번한 통항으로 대형해난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정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출항항로 부근 해역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가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하면서 우현선수 쪽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진명호의 진로를 상대선이 피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매우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선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자선의 진로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명 미상의 유조선을 추월하려고 우전타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진명호가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항 출입항로 부근을 항해하면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중인 제1도남호의 동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도남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배를 조기에 발견하여야 함은 물론 자선의 우현선수 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진명호를 발견하였으면 적절히 그 진로를 피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진명호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야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발견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지근거리에 이르게 되었으나 진로전방에 있는 제3의 선박을 추월하려고 우전타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킨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1도남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선박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상교통량의 폭주 등으로 대형해난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특정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출입항로 부근 해역을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에게 조선을 맡겨 둔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남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진명호 선장의 직무를 맡아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산항 출입항로 부근을 항해하면서 좌현선수 측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1도남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C는 진명호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임대하였을 뿐, 달리 이 배의 운항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도남호가 1등항해사의 조선으로 부산항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우현측의 진명호에 대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지근거리에 이르게 된데다 이때 제3의 선박을 추월하기 위하여 우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진명호가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