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오로라호, 컨테이너선 마일드 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로라호 마일드 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K. 총 톤 수4,252.586,2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8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16일 06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58초, 동경 135도 22분 58초</span> 오로라호는 총톤수 4,252.58, 디젤기관 출력 3,058킬로와트의 컨테이너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157티.이.유(TEU), 1,586톤을 선적, 선수흘수 2.90미터, 선미흘수 5.60미터 상태로 1995년 6월 14일 22시 30분 부산항을 떠나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16일 05시 20분경 아까시해협을 통과하고 06시 25분경 북위 34도 37분 17초, 동경 135도 21분 11초 위치에서 수심인 선장 A가 선교로 올라와 06시 30분 기관사용준비와 입항부서 배치한 후 반속전진 약 8노트, 진침로 065도로 오사까 내항 입구 방파제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06시 35분경 선수우현 30도, 약 1.3마일 거리에서 오사까항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출항하고 있는 선박을 초인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이후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계속 거리만 가까워지고 두배가 마주치는 곳이 오사까항 내항항로 밖이므로 오로라호가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자선이 항로상에 있고 앞뒤에 입항하는 선박이 있어 나란히 열을 지어가는 모양이라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06시 38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므로 위험을 느끼고 기적으로 의문신호를 올리고 06시 40분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06시 41분경 오사까항 내항항로 약 0.35마일 외측의 북위 34도 37분 58초, 동경 135도 22분 58초 지점에서 오로라호의 선수가 마일드 선 좌현중앙부에 선미각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마일드 선은 총톤수 6,269의 파나마국적 컨테이너선으로서 중국인 선장 B이하 26명의 중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오사까 남항을 떠나 고베항을 향해 6월 16일 06시 35분경 남항방파제 입구를 지나 진침로 300도 방향,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오사까 내항으로 줄을 지어 입항하는 선박들을 무리하게 횡단하려고 하다가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마일드 선은 좌현중앙부 외판이 폭 1.5미터, 높이 3.0미터, 깊이 1.5미터 찢어지고, 오로라호는 정선수부가 흘수선 5미터 60을 중심으로 높이 1.5미터, 깊이 1.5미터 정도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충돌위치가 오사까항 내항항로와 남항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내항항로 외측 0.35마일 지점에 해당되고 오로라호의 침로가 065도, 마일드 선의 침로가 300도 방향으로 이 두 배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서 피항선인 오로라호가 마일드 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일드 선이 오사까항 내항항로 입구에서 줄을 지어 입항하는 선박들을 가로질러 횡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오로라호 선장 A는 마일드 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오로라호가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마일드 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마일드 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