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씨유닉스호.어선 토시후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유닉스호토시후쿠마루 선 적 항부산광역시일본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598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2,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8일 05시 15분 사고장소규슈 북단 가타시마 북서방 약 530미터 지점북위 33도 58분 06초, 동경 130도 50분 42초</span> 씨유닉스호는 총톤수 1,598톤, 2,4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하고 국제항해를 포함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81.58미터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1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9년 6월 2일 일본국 오나하마항에서 20피트짜리 14개, 40피트짜리 4개 등 컨테이너 18개를 싣고 떠나 중간 기항지인 요코하마항에서 잡화 396톤, 기미즈항에서 와이어.로드 1,124톤을 더 실은 후 같은 해 6월 6일 07시 00분경 흘수전부 3.70미터, 후부 5.3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예정대로 “도쿄만”을 나와 “시오노미사끼”를 지나고 일본 내해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해 6월 8일 04시 15분경 “헤사끼”등대를 지날 무렵 직접 조선에 들어가 간몬항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기관을 준비시킨 후 지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였다.그러나 간몬항로를 거의 빠져 나왔을 때인 같은 날 05시 05분경 우마시마 약간 전방의 제1번 등부표 부근에서 북쪽 해상에 극심한 안개로 시계가 아주 제한된 것을 보고 기관을 반속, 극미속으로 감속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고 충돌 5분전인 05시 10분경 “가타시마”쪽 제5번 등부표를 지나 우전타하여 자이로 침로 약 010도로 정침하였다.이때 시정거리는 약 60미터로 선수가 겨우 보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며 제3번 등부표로 접근하는 가운데 레이다 화면에서 빠른 속력으로 좌현쪽에서 선수전방으로 접근하는 토시후쿠마루의 영상을 포착한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피항동작으로 20도로 우현전타하였던 바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같은 날 05시 15분경 가타시마 북서방 약 380미터 지점 북위 33도 58분 06초, 동경 130도 50분 42초에서 선수부와 토시후쿠마루의 우현중앙부가 충돌하였다.한편 토시후쿠마루는 총톤수 2.9톤의 일본국적어선으로서 “아이노시마”에서 소라, 고동 등 어패류를 싣고 새벽 어판을 위하여 침로 140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북고구라항으로 항해중에 있었다.이 사고로 토시후쿠마루는 선체가 두동강으로 절단되면서 현장에서 침몰되고 선장은 구조되었으며, 씨유닉스호는 구상선수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 외에는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심한 안개로 시정거리가 약 6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이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토시후쿠마루측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씨유닉스호의 항로 전방을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씨유닉스호측이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토시후쿠마루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유닉스호의 선장으로서 당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간몬해협을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항해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토시후쿠마루측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씨유닉스호측이 경계소홀로 토시후쿠마루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