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시우메이 텐진호.산적화물선 지아리하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시우메이 텐진호지아리하이(JIA LI HAI) 선 적 항제주시중국 선박소유자J상선(주)K벌크운송(주)(K bulk carrier Co. Ltd.) 총 톤 수15,906톤36,9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540㎾ 1기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3. 12. 6. 09:37경(UTC + 8h) 사고장소북위 29도 50분 20초.동경 122도 12분 32초 (중국 닝보항 입구 샹리우왕쫑다오 등대로부터 045도 방향, 0.36마일 해상)</span> 시우메이 텐진호는 1997. 4. 4. 독일 소재 MTW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906톤(길이 156.92 x 너비 26.70 x 깊이 14.40m), 출력 15,54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8. 3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부산-울산-광양-닝보-상하이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1항차에 약 1주일이 소요된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4번 화물창(좌.우), 기관실, 타기실, 선미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5개 층의 선원거주구역과 6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항해자료기록장치(VD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시우메이 텐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3. 12. 6. 01:00경(현지시각, UTC + 8h, 이하 같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태우고 중국 닝보항 메이샨다오(Meishan Dao) 부두에 입항하여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8:25경 도선사 2명을 태우고 상하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도선사 2명 중 보조 도선사의 지휘 아래 항해를 하였으며, 항해 중 조타실에는 선장 A과 3등항해사 및 조타수가 보조하고 있었고, 출항 후 약 10분이 경과하여 시정이 약 1마일 미만으로 악하되자 선수갑판에 1등항해사와 갑판원 등 경계요원 3명을 배치하였다.이 선박의 예정항로는 좁은 수로 입구의 샹리우왕쫑다오(Shangliuwangzhong Dao) 등대에서 약 2마일 정횡거리의 변침점까지 060도,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이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하면서 135도로 변침하여 좁은 수로에 진입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선박은 당초 예정항로보다 우측으로 약 0.7마일 치우쳐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9:30경 샹리우왕쫑다오 등대 부근에서 이 선박의 선수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가로질러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이 선박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가기 위하여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속력을 약 13노트로 감속하였고 이때 선수방위는 약 115도였다.그 후 09:32경 도선사가 이 선박의 기관을 정지하고 횡단하는 선박이 선수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북동방향으로 흐르는 약 3노트의 강한 조류에 의하여 선수가 좌현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상태에서 선장 A은 09:33경 좁은 수로를 따라 반대방향에서 침로 약 330도로 올라오는 상대선 지아리하이(JIA LI HAI)를 우현 1시 방향 약 1.1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인지하고 09:34경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이에 선장 A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09:36경 타를 중앙에 놓고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2013. 12. 6. 09:37경 중국 닝보항 입구의 샹리우왕쫑다오 등대로부터 045도 방향, 약 0.36마일 거리인 북위 29도 50분 20초.동경 122도 12분 3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 7번 화물창이 약 33도 교각으로 충돌하였으며, 충돌 당시 이 선박은 선수방위 약 117도, 속력 약 7노트였으며, 상대선은 선수방위 약 330도, 속력 약 10노트였다.<시우메이 텐진호 VDR 분석 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23"></img><span style="display:none;">일시위도경도침로선수방위속력선회율/분(+/우,-/좌)09:2429-50.18122-09.94058.8064.115.2 09:2529-50.31122-10.19057.2065.615.1 09:2629-50.31122-10.43057.9072.815.116.809:2729-50.56122-10.68066.5076.214.72.309:2829-50.64122-10.94069.8075.514.5-2.409:2929-50.73122-11.20069.8082.414.529.309:3029-50.74122-11.46101.7114.713.022.409:3129-50.64122-11.68124.0125.312.2-3.409:3229-50.53122-11.87124.1126.111.43.109:3329-50.43122-12.03126.1121.710.3-18.209:3429-50.36122-12.19113.3114.48.8-11.109:3529-50.32122-12.35099.4110.68.06.809:3629-50.32122-12.50088.2112.87.97.109:37(충돌)29-50.33122-12.55077.7116.76.8-3.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시우메이 텐진호 충돌 당시 VDR 자료 레이더 화면</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안개가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5m로 불고 파도는 약 0.5m 이하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0.6마일로 제한되고, 조류는 북동쪽으로 약 3노트 속력으로 흘렀다.한편, 지아리하이(JIA LI HAI)는 총톤수 36,986톤,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으로 중국 리자오(Riazhao)항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도선사의 지휘 아래 출항하여 저우샨(Zhoushan)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었다.이 선박은 저우샨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 2013. 12. 6. 09:37경 좌현 선수 쪽에서 갑자기 접근하는 시우메이 텐진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충돌 모습</span> 이 충돌로 인하여 시우메이 텐진호의 구상선수가 지아리하이의 7번 화물창에 박혔고 시우메이 텐진호의 선수부가 지아리하이 거주구역의 2층 일부를 파손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하던 중,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에 예인선이 도착하여 지아리하이 전 선원을 퇴선시켰으며, 사고 발생 약 6시간 후에 지아리하이는 북위 29도 51분 23초.동경 122도 12분 06초 해상에 좌주하였다.이후 시우메이 텐진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닝보항 메이샨다오 부두에 다시 접안하여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14일간 대기하다가 출항하여 닝보항 저우샨 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시우메이 텐진호는 구상선수부와 선수루 불워크가 손상(6 x 1m)되고 선수탱크 외벽과 선수 스러스터실 외판이 균열되었으며, 지아리하이는 7번 화물창 및 거주구역이 크게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시우메이 텐진호와 지아리하이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조(좁은 수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양 선박은 엄중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무중항법 소홀가) 경계 소홀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에는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시우메이 텐진호와 지아리하이 양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충돌이 임박하여 인지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나) 안전한 속력 미준수시계가 제한된 좁은 수로에서 시우메이 텐진호는 약 15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3분 전에 약 9노트로 감속하고 충돌 당시에는 약 7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지아리하이는 충돌 당시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무중신호 미취명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우메이 텐진호는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으며, 지아리하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우메이 텐진호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음성자료 녹취록에 의하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 시우메이 텐진호의 운항 부적절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은 수로에 진입하기 전에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동정과 조류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좁은 수로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소각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고 속력을 조절하여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시우메이 텐진호는 사고 해역에 북동쪽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약 3노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선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각도로 우현 변침하여 좁은 수로에 진입하던 중 조류의 영향으로 우회두가 되지 않으면서 상대선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우메이 텐진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에 대각도로 진입하다가 조류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지아리하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아리하이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시우메이 텐진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에 진입하려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고 당시 도선사가 승선 중이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주도적으로 조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충돌 약 3분 전부터 해양사고관련자가 직접 조타 명령을 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피항동작을 취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엄중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에는 엄중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에는 소각도로 진입하여야 한다.좁은 수로에 진입하는 선박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주의하면서 수로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작은 각도로 진입하여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시우메이 텐진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에 대각도로 진입하다가 조류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지아리하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아리하이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81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컨테이너선 시우메이 텐진호.산적화물선 지아리하이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12. 6. 09:37경(UTC + 8h)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29도 50분 20초.동경 122도 12분 32초 (중국 닝보항 인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