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시노코서울(Sinokor-Seoul)호캘리포니아(California) 선 적 항제주시파나마(Panama) 총 톤 수27,076톤40,182톤 선박소유자J상선(주)K쉽핑(K shipping co.,LTD) 기관종류.출력디젤 13,239킬로와트(Kw) 2기디젤 14,16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CD 직 명선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3급항해사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기관장2등기관사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3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3월 24일 01시 10분(현지시간 GMT+7시간) 사고장소북위 01도 57분 00초.동경 102도 11분 00초(말라카해협 고송롭로이(Gosong Rob Roy) 등대서 약 072도 약 8.0마일 해상)</span> 시노코서울호는 1980년 6월 이탈리아 제노바(Genova)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076톤, 디젤기관 13,239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193.19미터, 너비 30.50미터, 깊이 14.45미터의 제주시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J상선주식회사가 소유 운항하며, 안전관리 분야는 N선박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인천-광양-부산-기륭-홍콩-싱가폴-포트켈랑-페낭-싱가폴-마닐라-홍콩-인천 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이다.시노코서울호는 2006년 3월 23일 08시 24분(현지시간 GMT+7시간, 이하 현지시각임)경 말레이시아(Malaysia) 페낭(Penang)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 등 선원 24명과 컨테이너 1,600티이유(TEU)를 적재하고 싱가폴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C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의 입구인 피-제무르(P-Jemur)등대를 같은 날 19시 30분경에 통과하였다. 이 해협은 지형이 복잡하고 통항하는 선박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기관실에 통보하여 언제든지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아니한 채 해협의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침로 약 133도 선속 약 1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D(이하 “2등항해사 D” 이라 한다)가 같은 날 23시 45분경 당직교대 차 선교에 올라오자, 당직을 맡기고 선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
2등항해사 D는 침로 약 128도 선속 약 19.3노트로 고송-랄레이(Gosong Raleigh)등대 북방 약 6마일 해상을 24일 00시 00분경 통과하였다. 2등항해사 D는 통항분리대 오른쪽의 심흘수선 통항대와 만나는 지역인 이곳을 항해하면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선장에게 연락하지 않고 평소 항해사가 조선하던 본선의 관행대로 많은 선박이 항행하는 분리수역을 따라 침로 약 138도 선속 약 19.8노트로 항진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2등항해사 D는 앞에서 항해하고 있던 선박 3척을 추월신호를 보내 추월동의신호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월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한편 시노코서울호의 기관실은 디젤기관 13,239킬로와트(Kw) 2기의 주기관과 주기관의 앞쪽에 4대의 원동기관(Dynamo-Engine)에 의해 구동되는 출력 1,000 킬로와트의 발전기(Generator) 4대가 설치되어 있다. 항해 중에는 2대의 발전기가 병렬로 가동되어 냉동컨테이너와 여러 주보기와 조타기, 거주설비의 전원과 항해등을 가동할 수 있고, 4대의 발전기가 가동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타기와 항해등을 가동시킬 수 있는 출력 400킬로와트의 비상발전기 1대가 보트갑판에 설치되어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A는 3월 23일 23시 45분경 기관당직을 교대하고 기관실을 순찰하다가 24일 00시 45분경 가동 중인 3번, 4번 발전기 중 3번 발전기에서 연료유가 조금씩 누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가동을 중단하고 1번 발전기는 정비 후 조립되어 있으나 시험가동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서 2번 발전기를 가동하여 4번과 병렬시켜 운전하였다. 이렇게 가동되던 발전기가 2006년 3월 24일 01시 05분경 갑자기 고장나면서 작동하고 있던 모든 항해장비와 통신장비 및 항해등이 꺼지면서 암흑의 세계가 되었고,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할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다.
기관장이 스스로 사고를 인지하고 비상발전기실로 가서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시동하였으나 시동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컨텍터의 코일이 소손되어 시동되지 않았다. 이 때 시노코서울호는 항해하던 타력에 의하여 계속 진행을 하였으며, 비상배터리전원에 연결된 지피에스(GPS), 에이아이에스(AIS), 브이에이치에프(VHF)만 작동되었을 뿐 비상조타장치를 비롯한 각종 항해기기, 항해등, 운전부자유등 등이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2등항해사 D는 선장에게 연락하고 선장은 사고 약 2분 전에 조타실에 올라왔다.
선장 C는 2등항해사로 하여금 작동 중인 통신수단인 브이에이치에프를 사용하여 주위 선박들에게 비상사태를 알리도록 하였다. 시노코서울호가 맨 나중에 추월하여 바로 뒤에서 오던 선박 한 척은 거의 충돌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로 우현 뒷쪽으로 지나갔고 두 번째 선박은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러나 시노코서울호가 좌회두되면서 선수방위가 약 062도 타력이 약 8노트가 될 무렵인 2006년 3월 24일 01시 10분경 고송롭로이(Gosong Rob Roy)등대에서 약 072도, 약 8.0마일 거리인 북위 01도 57분 00초.동경 102도 11분 00초 해상에서 시노코서울호의 좌현 선수부가 좌현 뒤에서 세 번째로 따라오던 캘리포니아의 우현 선미부를 양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캘리포니아는 1979년 1월 1일 벨기에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0,182톤, 디젤기관 14,16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242.00미터, 너비 32.25미터, 깊이 19.30미터의 파나마선적의 강조 벌크캐리어선이다.
캘리포니아는 2006년 3월 24일 01시 05분경 우크라이나 선원 24명이 승선한 가운데 말라카해협에서 싱가폴 방향으로 침로 약 132도 약 11노트 정도로 항해하던 중 우현 선수 앞에서 전속항해 해가던 시노코서울호가 발전기 고장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되어 전진타력이 떨어지면서 좌회두하여 캘리포니아 우현 선미부분과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시노코서울호의 구상선수부와 좌현선수부가 파손되었으며 사고 약 15분 뒤인 01시 25분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 01시 35분경에 사고 부근해상에 좌현 닻을 놓았다.
닻을 놓은 다음에 사고원인을 확인한 바 2번 발전기로 동력을 전달하는 원동기의 동력전달 고무커플링이 일부가 낡고 닳아 익사이팅(Exciting)과 스테이터(Stator) 코일(Coil)이 소손되어 주배전반의 주전원 기중차단기(Air-Circuit-Breaker)가 작동되어 전원공급이 끊기자 과부하가 걸린 4번 발전기의 주전원 기중차단기도 같이 작동되어 일어난 사고로 판명되었다. 캘리포니아는 우현 선미 기관실 외판부가 크게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사고 부근해상에 닻을 놓았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구명보트를 타고 퇴선한 선원들이 03시 25분경 시노코서울호에 접현.승선하여 구조되었으나 사고 약 10시간 뒤에 캘리포니아의 선체가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통항분리수역인 말라카해협을 야간에 전속으로 항행하면서 추월신호와 추월동의신호 없이 앞서가던 3척의 선박을 차례로 추월한 다음 갑자기 발전기가 멈추고, 비상발전기까지 작동되지 않아 조종성능을 잃고 전진타력으로 선체가 죄회두되면서 추월해서 뒤에 따라오던 선박과 충돌한 사고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제13조 추월항법이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정기컨테이너선 시노코서울호가 말레시아 페낭항에서 출항하여 싱가폴항을 향하여 말라카해협을 통항 중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전속 항해하면서 연속적으로 앞서가던 3척의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난 뒤에 예고 없이 주발전기가 멈추고 비상발전기까지 작동되지 않아 비상조타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방향타를 잃은 상태에서 타력의 영향으로 좌회두되어 바로 가까이 따라오던 2척의 선박은 피해 갔으나 세 번째로 따라오던 선박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한편 충돌한 캘리포니아는 조사.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2척의 선박보다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은 시노코서울호에 대한 비상상태를 감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응급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노코서울호가 지형이 복잡하고 통항선이 많은 말라카해협에서 다른 선박에 바짝 붙어 전속 추월한 후에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까지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전속.추월하는 등 안전항해를 하지 아니한 것과 캘리포니아 측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노코서울호 2등기관사로서 선내에서 발전기 담당사관으로 평소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말라카해협 항해당시 기관당직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가 고장나서 멈추게 되자 즉시 예비발전기로 교체 가동하지 못하였고, 가동 중인 1대의 발전기로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냉동컨테이너 전원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노코서울호 기관장으로서 선내에서 평소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말라카해협 항해당시 발전기가 고장나서 멈추게 되자 즉시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되지 못하였고, 예비발전기를 가동하거나 가동 중인 1대의 발전기로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냉동컨테이너 전원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시노코서울호 2등항해사로서 말라카해협을 야간 항해하면서 앞서가던 다른 선박을 추월신호와 동의신호 없이 전속 추월한 뒤 발전기가 멈추고 비상발전기까지 가동되지 못하여 조종불능상태에서 이 충돌사고가 발생된 것이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안전항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비상상태에서 응급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시노코서울호 선장으로서 말라카해협을 야간 항해하면서 기관사용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여 좁은 수로에서 발전기가 멈추고 비상발전기까지 가동되지 못하여 조종불능상태에서 응급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위는 이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정기컨테이너선이 말라카해협을 야간항해 하면서 항로상을 앞서가는 선박을 차례로 추월하고 나서 갑자기 발전기가 멈추고 비상발전기까지 자동으로 가동이 안돼는 바람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상실하여 타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두 되면서 뒤에 따라오던 2척은 피해갔으나 세 번째로 뒤에서 오던 선박과 충돌한 사건으로 근본적으로 비상발전기까지 동시에 가동이 안돼는 극단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계적으로 선박통항이 빈번한 말라카해협을 항해할 경우에는 기관당직을 좀더 철저히 설수 있도록 사전에 조타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통항분리수역을 항해할 경우에는 통항하는 선박에 대비하여 선장이 직접 조선함은 물론 기관고장이나 항해장비 고장 등을 감안한 안전한 속력으로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노코서울호가 말라카해협을 항해 중 발전기 고장으로 조종성능을 상실하여 상대선 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전속 추월하는 등 안전항해를 하지 못한 것과 캘리포니아 측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1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D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