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스카이 티아라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 기관사(**-**-**-****) 사고일시2023. 8. 24. 23: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5초, 동경 129도 03분 40초(부산 북항 허치슨부두 1번석)</span> 스카이 티아라는 2023. 1. 30. 건조된 총톤수 9,940톤(길이 129.92미터 x 너비 25.00미터 x 깊이 11.00미터)의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으로, 670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위에는 최대 6단까지 컨테이너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1번부터 3번까지의 화물창이 있으며, 선실 밑에 기관실, 선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화물창 아래에 선수로부터 좌우로 1부터 4번 연료유(HFO) 탱크가 있고, 탱크 용량은 좌우 각각 1번 탱크 약 151톤(㎥), 2번 및 3번 탱크 114톤, 4번 탱크 48톤이다.스카이 티아라의 소유자는 일본의 B이나, C가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고, 선박 및 선원 관리는 D가 담당한다. 스카이 티아라는 부산에서 출항하여 홍콩, 베트남 하이퐁, 중국 킨조, 중국 샤먼, 인천, 군산을 거쳐 부산으로 귀항하는 항로를 정기적으로 오가는데, 1항차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스카이 티아라는 2023. 8. 23. 23:42경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이하 ‘기관장’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원 총 18명을 태우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2023. 8. 24. 22:14경 부산 북항 허치슨부두 1번석에 좌현 접안하였다.
이 장소에서 스카이 티아라는 연료유를 수급할 계획이었다.기관장은 연료유 수급에 대비하여 전날인 2023. 8. 23. 오후 미얀마 국적의 2등 기관사를 포함한 기관부원들과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기관장은 수급 계획을 살피고, 2등 기관사로 하여금 회의 후 선박 매뉴얼의 체크리스트(bunkering check list)에 따라 각 밸브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스카이 티아라가 부산 북항 허치슨부두에 접안하고 약 50분 후인 2023. 8. 24. 23:04경 스카이 티아라 우현에 급유선(비에스루비, 1,097톤, 석유제품운반선, 울산 선적)이 접현하여 연료유(HSFO) 수급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기관장은 기관제어실에서 급유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고, 1등 기관사는 우현측 벙커스테이션에 위치하면서 압력조정 등 급유선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2등 기관사는 기관실 선저 플로어(engine room bottom floor)의 연료유 탱크 밸브실에 위치하면서 밸브 개폐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기관장은 전날 각 밸브를 확인하도록 했기에 2023. 8. 24. 연료유 수급 작업 전에는 밸브 확인과 관련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2등 기관사는 연료유를 빠르게 수급하고자 작업을 서두르면서 연료유 수급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연료유 수급 작업이 시작되자 미처 잠기지 않았던 좌현 샘플링 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흘러 나왔다. 스카이 티아라 갑판수는 2023. 8. 24. 23:15경 북위 35도 07분 05초, 동경 129도 03분 40초 지점인 부산 북항 허치슨부두 1번석에서 있던 스카이 티아라 좌현 현문쪽에서 연료유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1등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고, 1등 기관사는 2023. 8. 24. 23:17경 급유선에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좌현 샘플링 밸브에서 흘러 나온 연료유는 스필박스(spill box)를 채운 뒤 갑판으로 넘쳐 빗물과 함께 약 1200리터가 해상에 유출된 다음이었다.기름 유출 직후 본선 선원들이 오일붐(oil boom) 등으로 기름의 확산을 막았으나, 총 3개소(선박과 암벽사이 1미터 x 10미터, 오일펜스 외측 0.5미터 x 5미터, 2미터 x 30미터)가 오염되었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양경찰 방제팀,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등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를 살포하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2023. 8. 25. 03:00경에는 민간 방제선박까지 동원되어, 2023. 8. 27. 15:00경 모든 방제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사고 당시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초속 약 4미터 내지 10미터의 남서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2등 기관사의 샘플링밸브 개폐 확인 소홀스카이 티아라에서 2등 기관사는 연료유 수급 작업 전 밸브 개폐를 미리 확인하고, 연료유 수급 중 밸브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료유 수급 전 좌현 샘플링 밸브가 잠겨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잠겨 있어야 할 샘플링 밸브가 열린 상태로 연료유 수급 작업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이에 개방된 샘플링 밸브를 통해 수급 중이던 연료유가 누출되기 시작하였고, 누출된 연료유가 스필박스를 가득 채운 뒤 갑판으로 흘러 빗물과 함께 해상에 유출되었다.
그렇다면 2등 기관사가 연료유 수급 작업 전 샘플링 밸브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연료유 수급 중 열려 있던 샘플링 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2) 기관장의 지휘·감독 소홀기관장은 연료유 수급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미리 밸브를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등 기관사로 하여금 연료유 수급 작업 전 각종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을 서두르는 2등 기관사를 제지하지도 아니하는 등 연료유 수급 준비과정 및 연료유 수급 작업 중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스카이 티아라의 2등 기관사가 연료유 수급 작업 전 밸브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연료유 수급 중 열려 있던 샘플링 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작업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스카이 티아라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수급의 준비나, 연료유 수급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고 충실한 작업을 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등 기관사가 연료유 수급 작업 전 밸브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연료유 수급 작업을 서두르는 것을 방치하여 다량의 연료유가 해상에 유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밸브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2등 기관사에게 있고, 기관장이 사고 당일에 밸브의 개폐 여부 확인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전에 미리 밸브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 작업 전에 미리 각종 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 수급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시 요원을 배치하여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스카이 티아라의 2등 기관사가 연료유 수급작업 전 밸브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연료유 수급 중 열려 있던 샘플링 밸브를 통해 연료유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작업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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