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익스프레스장시앙(Chang Xiang) 선 적 항부산광역시센젠(Shenzhen) 선박소유자J해운(주)K 총 톤 수3,5503,4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61킬로와트디젤기관 1,544킬로와트 × 2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주)대표자 B 사고일시1997년 5월 28일 22시 3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22도 43분 30초</span> 부산익스프레스호는 1988년 10월 부산 소재 M조선(주)에서 근해구역 항행선박으로 건조한 컨테이너 화물선이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제항해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고, 1996년 12월 30일부터 부산 남외항에서 장기간 묘박 대기 중이었다.그런 가운데 지정해난관계인 M해운(주) 대표자 B는 부산/청도간을 운항 중이던 칭다오익스프레스호의 입거수리가 1997년 5월 17일부터 같은달 28일로 정하여지자 대체선박으로 부산익스프레스호를 투입하여 2항차 운항하기로 하였다.부산익스프레스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중국 청도에서 콘테이너 200개(TEU)를 적재하여 만선 상태로 1997년 5월 28일 08시 50분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날 20시 00분경 전입당직자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인수를 받은 수심인 A는 진침로 116도, 약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자동조타로 항해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 갑자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사용준비(S/B)로 하고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수동조타로 바꾸었다.수심인 A는 레이다 레인지를 12마일 스케일로 조정하였으며 이때 침로전방 약 4마일 거리에 4척의 어선과 침로우현 약 5마일 거리에 장시앙을 레이다로 초인하였다.같은 날 22시 20분경 3척의 어선은 좌현으로 통과하였고 어선 1척은 침로전방 우현측 1마일 거리에서 갑자기 좌현측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상대선인 장시앙 역시 침로전방 우현 약 2마일 이내의 거리로 접근되어 이후 이 선박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우선 우현으로 30도 정도 변침하여 어선을 피한 후 상대선박인 장시앙 역시 우현에서 좌현으로 전방을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를 165도로 정침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전진하였다.정침후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충분히 행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행각을 정지하지 아니한채 타력만으로 속항중 같은날 22시 32분 북위 35도 14분 00초, 동경 122도 43분 30초 해상에서 타력만으로 항진 중에 있던 장시앙의 선수와 부산익스프레스호의 우현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장시앙은 상해항에서 자동차 410대를 선적한 후 잉코우(Yinkou)항을 향하여 1997년 5월 27일 17시 50분(현지시각) 출항하였으며, 같은달 28일 07시 30분부터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예정항로를 속항하였다.이 선박의 당직항해사는 서쪽에서 동진 중인 부산익스프레스호를 16마일 거리에서 레이다로 탐지하고 계속 동정을 감시하던 중 같은날 21시 26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1마일 거리에서 기관정지한후 타력으로 항행중 상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4~6미터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이내이었다.충돌의 결과 부산익스프레스호는 우현 프레임 No.9-18사이의 선미갑판, No.17-23사이의 선측외판, No.114-133사이의 현장판, No.133-137사이의 상갑판이 굴곡손상되었고, 장시앙은 좌현선수 현장판과 프레임 No.148-154사이의 외판이 20센티미터 정도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양선박 다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자력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 대표자 B는 부산/청도간이 근해구역임에도 연해구역으로 허가되어 있는 부산익스프레스호의 항행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부산/청도간을 운항토록 하였으나 해난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부산익스프레스호와 장시앙의 두 선박이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서해상을 항행중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동항(東航)중에 있던 부산익스프레스호가 침로전방에 탐지한 장시앙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레이다에 의한동정감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필요한 시기에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과, 북상중에 있던 장시앙이 침로전방에 탐지한 부산익스프레스호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필요한 시기에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산익스프레스호 선장으로 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인의 노력은 인정되나 박근상태를 면할 수 없는 거리에서 필요하다면 전진타력을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시앙과 박근상태에서 행각을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으로 항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 대표자 B는 연해구역의 항행구역 허가 선박을 근해구역으로 운항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이 선박이 당초 근해구역 항행선박으로 건조되었으며 시계제한상태에서의 충돌사건이고 레이다의 성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정상작동중이었으며 심판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관계규정을 준수하겠다 함으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익스프레스호가 시계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과, 장시앙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