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부산그로리호.어선 제3천권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그로리호 제3천권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7,506.00톤27.00톤 기관종류.출력7,500마력 1기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2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21초.동경 129도 24분 41초(울산항 범월갑으로부터 진방위 102도, 약 2마일 해상)</span> 부산그로리호는 1986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506.00톤(L114.79m×B21.00m×D10.50m) 디젤기관 7,5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컨테이너선으로서 한국의 광양.부산.울산(온산)항 및 중국 대련항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20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1월 22일 11시 45분경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388TEU를 적재하고 온산항으로 가고자 떠났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날 14시 05분경 선장 A의 지휘하에 간절갑을 좌현정횡 약 2.7마일 거리를 두고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시 15분경 울산항 제1항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 330도로 조정한 후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그 후 같은 시 16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에서 어선 2-3척과 함께 남서쪽으로 향하여 울산항 제1항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제3천권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속단한 채 속항중이던 같은 시 25분경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자 경고 및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면서 주기관을 정지.전속후진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290도를 가르키고 속력 1-2노트일 때 범월갑으로부터 진방위 약 102도, 약 2마일 거리인 울산항 제1항로상의 북위 35도 25분 21초, 동경 129도 24분 41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중앙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1.0미터였다.한편 제3천권호는 1991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7.00톤(L18.50m×B4.32m×D2.32m)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적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서 2000년 1월 22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멸치잡이차 정자항을 떠나 울주군 정자항 동방 약 6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한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단선 3척과 함께 기장군 대변항으로 입항하고자 현지를 떠났다.이후 선장 B의 지휘하에 진침로 21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55분경 방어진 슬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0.7마일 거리로 지난 후 방어진항 남방의 닻 정박지에 정박중인 상선들 사이를 지나 울산항 제1항로를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자세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산그로리호를 충돌 수초전 선수전방 약 3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하면서 키를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200도, 속력 2-3노트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부산그로리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이 긁히는 정도였고, 제3천권호는 정선수 상단부 선체외판 및 마스트가 크게 손상되었으나 양선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부산그로리호는 같은 날 15시 25분경 온산항에 입항하였고, 제3천권호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산그로리호가 울산항 제1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중이었고 제3천권호는 이 항로를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천권호가 부산그로리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를 하여야 하고 부산그로리호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천권호측이 울산항 제1항로를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중이던 선장이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부산그로리호측이 울산항 제1항로를 진입한 후 다수의 어선군이 항로의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항해중임에도 약 8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한데다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믿고 피항조치를 늦게 취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3천권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울산항 제1항로를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항해 중 이미 이 항로를 따라 항해중이던 부산그로리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부산그로리호의 선장으로서 울산항 제1항로를 진입하여 입항중이었음에도 과속으로 항행한데다 제3천권호가 피해갈 것으로만 믿고 피항조치를 늦게 취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천권호측이 울산항 제1항로를 남서쪽으로 가로질러 항해하면서 이 항로를 따라 입항중이던 부산그로리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산그로리호측이 항로를 따라 항행중 과속한데다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