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니스타호아카레오Ⅲ 선 적 항부산광역시San Lorenzo Honduras 선박소유자J해운(주)K . De R.L 총 톤 수4,124.00톤3,0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60마력 1기디젤기관 2,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15일 0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24초.동경 140도 36분 36초〔찌바현 다이또사끼(千葉縣 大東埼)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2도 방향, 약 10.2마일 해상〕 </span> 보니스타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124.00톤(L98.14m×B17.20m×D8.30m) 디젤기관 4,56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컨테이너선으로서 2001년 7월 14일 20시 30분경 선장 C 이하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일본국 히다찌(日立)항에서 컨테이너 1,493.1M/T를 실어 흘수 전부 3.80미터 후부 6.20미터 상태로 일본국 고베(神戶)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2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가 항해당직을 맡아 같은 달 15일 00시 10분경 이누보사끼(犬吠埼)등대를 우현정횡 약 4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이하 “진침로”라 한다)를 217도로 변침하자 안개가 짙게 끼이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10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알리거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정의 무중신호만 울리면서 속항하였다.그후 2항사 A는 같은 날 02시 00분경 거의 선수방향 약 6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035도, 속력 약 11노트 및 최근접통과거리(CPA) 약 0.1마일의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아카레오Ⅲ을 알파 레이더로 관측하였고, 같은 날 02시 10분경 상대선과 약 2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최근접통과거리를 넓히고자 침로를 217도에서 225도 조정하였다.2항사 A가 침로를 오른쪽으로 약 8도 조정하였음에도 아카레오Ⅲ이 점차 본선 선수쪽으로 근접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키를 급하게 최대한 우현쪽으로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보니스타호의 선수가 진침로 약 240도로 가리킬 때인 2001년 7월 15일 02시 15분경 일본국 찌바현(千葉縣) 다이또사끼(大東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72도 방향, 약 10.2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31분 24초.동경 140도 36분 36초 해상에서 아카레오Ⅲ의 선수부가 보니스타호의 제4번 화물창 좌현측 외판을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로 제한되고 남풍이 약하게 불어 해상은 대체로 잔잔하였다.한편 아카레오(Acarreo)Ⅲ은 1971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059.00톤(L90.81m×B15.60m×D7.80m)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장치한 온두라스(Honduras)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M해운(주)가 선박관리, 선원송출 및 해운대리점을 맡아 운항하여 오던중 2001년 7월 10일 0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 바이찬(Bayuqan)항에서 신더볼(Cinder Ball) 약 5,0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6.10미터 후부 6.90미터 상태로 일본국 카시마(鹿島)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00시 00분경 2등항해사 D(Indonesian) 및 선원 E (Indonesian)가 함께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030도로 항해중일 때인 같은 날 00시 32분경 일본국 하찌만사끼(八申番 埼)등대를 좌현정횡 약 3.5마일로 통과하자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2등항해사 D는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적도의 속력으로 감속한 후 선장에게 알리고 엄중한 경계하에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채 야식(주로 라면을 끓여 먹음)을 하고자 조타실로부터 3층 아래에 위치한 식당으로 내려갔다.이후 같은 날 02시 10분경 2등항해사 D가 야식을 마치고 선교에 올라와 선수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보니스타호를 레이더로 관측하고는 상대선의 회두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로를 030도에서 020도로 변침하였음에도 상대선이 점점 근접되므로 키를 급히 좌현측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보니스타호는 제4번 화물창 좌현측 수면상 1.6미터 위치의 외판(FR.No.56-75)이 길이 약 2미터 굴곡되고, 2개소의 외판이 L1.0m×H1.3m 및 L0.6m×H0.15m 크기의 균열이 생겼고, 아카레오Ⅲ은 선수측 외판이 크게 부서져 선수창이 침수되고 선수 불워크가 약 20미터 변형되었다.보니스타호 2항사 A는 충돌직후 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장에게 충돌사실을 보고하였고, 즉시 선교로 올라온 선장 C는 상대선 아카레오Ⅲ의 선장 B과 무선 전화(VHF)로 통화하여 양선의 손상상태 및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같은 날 02시 35분경 현지를 떠나 목적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4시 10분경 일본국 요꼬하마(橫浜)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아카레오Ⅲ이 침수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라는 통보를 받고 원 위치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아카레오Ⅲ 선장 B는 사고당일 02시 20분경 선교에 올라가 일본국 이바라끼(茨城) 항만무선국에 사고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자 임의좌주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같은 날 04시 37분경 초시( 子)항으로부터 남서쪽 약 18마일 거리의 연안에 임의좌주시킨 후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선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다.같은 날 06시 20분경 보니스타호가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상대선이 이미 일본국 초시항 인근에 임의좌주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09시 40분경 초시항 등대 북방 약 3마일 지점에 가박하였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카시마(鹿島)항으로 이동하여 관계당국의 조사에 임한 후 손상부를 임시 수리하고, 목적지로 향하였다가 같은 달 20일 22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상가후 손상부를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①그 당시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②경계원을 추가 배치하고③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 및④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회피동작을 이행함과 동시에⑤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에 의하여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해하여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양선이 감속하지 아니한데다 아카레오Ⅲ측의 항해당직자가 야식을 하느라 조타실을 비웠다가 충돌 약 5분전에 선교로 올라옴으로써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현측으로 소각도 변침후 양선이 점차 접근되자 충돌직전에 보니스타호의 회두방향인 좌현측으로 잘못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보니스타호측이 충분하게 여유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보니스타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아카레오Ⅲ의 선장으로서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항해당직자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평소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데다 아카레오Ⅲ측이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보니스타호측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