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무호노비오 선 적 항부산광역시벨리제 선박소유자J해운(주) K 쉽핑 총 톤 수681톤4,399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0마력디젤기관 3,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0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J해운 주식회사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6년 1월 19일 00시 1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4초, 동경 129도 10분 36초</span> 문무호는 총톤수 681톤, 디젤기관 2,200마력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J해운주식회사가 운항자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10개를 적재하여 선수 2.4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6년 1월 18일 14시 00분 일본국 하까다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력 10.5노트로 항해하여 대마도 북쪽 끝단을 좌현 7마일 거리로 지나며 침로를 310도로 정침하고 같은 날 23시 45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배는 부산항과 일본 하까다항을 주 4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로서 선장과 일등항해사 2명만 항해사 해기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갑판장을 포함하여 3교대로 항해당직을 맡아 왔으며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달 19일 00시 11분 북위 35도 02분 54초, 동경 129도 10분 36초에서 문무호의 선수와 상대선 노비오 1번 화물창 좌현 외판이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고 이어 문무호 선미우현이 노비오 선미 좌현과 2차 충돌 후 서로 분리되었다.
당시 문무호의 선수방향은 310도 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꽝?하는 충격을 느끼고 선교로 올라가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 노비오는 총톤수 4,399톤 86, 디젤기관 3,500마력의 벨리제 국적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D 등 미얀마국 선원 17명과 중국선원 1명이 승선하고 벌크 시멘트 6,896톤을 실어 선수 6.78미터, 선미 7.14미터의 흘수상태로 1996년 1월 18일 08시 40분 동해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노비오는 예정항로를 따라 11.5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날 21시 40분 을기등대를 우현 4.5마일 거리로 지나며 진침로 215도로 정침 항해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00시 00분 부터 항해당직을 맡은 2등항해사 E는 선수우현 1.5마일 앞에서 녹등과 장등을 보이며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배 2척과 선수좌현 약 45도 3마일 거리에서 녹등과 장등을 보이며 접근하는 선박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좌현쪽의 선박과 같은 달 19일 00시 11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문무호의 우현측 외판과 노비오 좌현측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확인 후 각각 목적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문무호의 침로가 310도 노비오의 침로가 215도이므로 서로 횡단하는 관계로서 문무호가 피항선으로 노비오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노비오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놓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횡당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도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또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운항자 J해운 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문무호가 선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노비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비오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