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그로리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로리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238.1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3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J해운(주) 직 명갑 판 수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3월 25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51초, 동경 134도 03분 42초(오기시마등대 서방 약 100미터 지점)</span> 그로리아호는 197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238.00톤, 길이 107.00미터, 디젤기관 4,100마력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이 소유하여 부산-일본 항로에 취항해 왔으며 1996년 3월 23일 22시 47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컨테이너 188개를 실어 선수 홀수 3.30미터, 선미 홀수 6.20미터 상태로 부산항 제4부두를 떠나 고베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간몬해협, 구루시마해협을 차례로 통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23시 40분경 다까이 가미시마 등대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철저히 서라”는 항해 지시를 받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C와 함께 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같은 달 25일 03시 02분경 비산세토 제2번 등부표를 좌현 약 70미터로 지나면서 진침로 077도롤 변침하고 자동조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야간에 일본 내해를 항해하는 경우 항로상에 설치된 등부표와 함께 본선에 설치된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위를 수시로 확인하여 예정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비산세토 제2번 등부표에서 변침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C와 잡담을 나누느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다음 변침지점인 비산세토 제3번 등부표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062도로 변침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지나쳤고 선체는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오기시마 북쪽 해안으로 향하게 되었다.이후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당직 교대 준비를 하기 위해 해도실로 들어가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수 C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고 있는 사이 선체는 오기시마 북쪽 해안으로 진행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03시 30분 오기시마 북쪽 해안의 북위 34도 25분 51초, 동경 134도 03분 42초(오기시마등대 서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진침로 077도 약 11노트의 전속 상태로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때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덜커덩”하는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와 좌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 시킨 다음 응급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7미터로불고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좌초의 결과 선체 파공은 없었으나 선저 전반에 걸쳐 심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선박은 사고 다음 날인 26일 03시 20분경 구난 예인선에 의해 이초되었고 다까마쯔항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달 29일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K 조선소에서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일본 내해 비산세토를 항해중 항해 당직자가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예정 변침점에서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오기시마 해안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그로리아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일본 내해 비산세토를 항해중 경험이 많지 않은 3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둔 채 서박의 운항상황을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그로리아호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예정 침로를 이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그로리아호 갑판수로서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은 그로리아호 선박소유자로서, 사고당시 이 선박의 항해당직자가 일본 내해 비산세토를 항해중 키를 자동조타 상태로 두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한 점으로 미루어 소속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불충분히 한 점은 인정되나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가진 항해사를 승무시켰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일본 내해 비산세토를 항해중 항해 당직자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 변침점을 지나쳐 오기시마 해안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