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그로리아호쥬타판시리(JUTHA PHANSIRI) 선 적 항부산광역시방 콕 선박소유자J해운(주)K CO. , LTD 총 톤 수4,238.15톤8,578.4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100마력디젤기관 6,624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6년 12월 12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30초(오륙도 등대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span> 그로리아호는 총토수 4,238.15톤 길이 107미터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1996년 12월 11일 12시 00분 일본 도쿠시마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컨테이너 132개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3.20미터, 선미흘수 5.20미터 상태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일본 내해를 거쳐 간몬해협을 통과한 후 같은 달 12일 11시 20분 후타오이섬을 우현 정횡 약 1마일로 지나면서 부산항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306도로 변침하고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속항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우현 약 37도 방향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쥬타판시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같은 상태에서 양 선박이 약 3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인 같은 날 19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전방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을 주의하라”는 당부와 함께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하여 항해 당직을 맡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본선의 평소 관행에 따라 1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 선수 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의 시커먼 선체를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약 10도 정도 돌았을 때인 같은 날 19시 50분경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9도 20분 30초(오륙도 등대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251도를 향하고 있는 쥬타판시리의 좌현측 중앙부에 그로리아호의 선수가 쥬타판시리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쥬타판시리는 총톤수 8,578.40톤, 길이 132.21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원 29명이 승무하고 잡화 7,749톤을 적재한 상태로 1996년 12월 12일 08시 30분경 포항항을 떠나 방콕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 기관 고장을 일으키게 되자 같은 날 09시 35분경 닻을 놓고 수리에 임한 후 같은 날 12시 42분경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진침로 198도 약 11노트로 속항중 같은 날 19시 45분경 선수 좌현 약 35도 1.5마일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그로리아호를 발견하였으나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그로리아호는 선수 우현 상부 외판이 길이 2미터×높이 6미터 정도 굴곡되고 쥬타판시리는 좌현측 중앙부 외판이 길이 10미터×높이 1미터 정도 굴곡되었다.사고 당시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3미터 정도 부는 가운데 0.6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 선박이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그로리아호측이 경계 소홀로 자선의 선수 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쥬타판시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쥬타판시리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그로리아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 오는 상대선 쥬타판시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그로리아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으로 하여금 항해 당직을 맡도록 하였고 항해 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그로리아호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이 선박의 항해 당직을 맡아 조선하던 중 경계 소홀로 자선의 선수 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 쥬타판시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그로리아호측이 항해중 경계소홀로 선수 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쥬타판시리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쥬타판시리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