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컨테이너선 골든게이트호.어선 민씨아유118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게이트(Golden Gate)호민씨아유( 霞漁) 1183 선 적 항제주시중국 후지앤성(福建省) 쌰푸씨앤(霞浦縣) 산사쩐(三沙鎭) 선박소유자J상선(주)량춘성(梁春生) 총 톤 수17,789톤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078킬로와트미상 해양사고관련자BA없음 직 명선장2등항해사없음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5년 6월 16일 16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40분 54초.동경 121도 34분 12초 지점(타이완 후꿰이쟈오등대 기점 001도 82.5마일 해상)</span> 골든게이트(Golden Gate)호는 총톤수 17,789톤, 최대연속출력 15,078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1979년 12월 1일 영국 소재의 K조선소(K Dock Company Lt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12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가 J상선(주)이나 (주)M에서 안전 및 운항관리하면서 부산↔광양항↔홍콩↔호치민항↔싱가폴항↔파실구당항 사이에서 3주일 1항차씩 정기화물운송에 종사해 왔으며, 2005년 6월 15일 12시 12분경 홍콩(香港)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23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1,166TEU 정도를 적재하고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18.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9시 45분경 북위 25도 06분 18초.동경 120도 13분 12초 지점 해상을 지나면서 침로를 진침로 038도로 변경하였으며, 항해당직의 배치에 따라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실습항해사 C와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어선들이 출몰하기 시작하여 같은 시 40분경부터는 진로 우측에 어선 및 어망 산재하였음에도 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ARPA)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1등항해사 D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교로 올라오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로 우측에 산재한 어선군을 감시하면서 같은 시 05분경 실습항해사 C를 시켜 1등항해사 D를 깨우도록 내려보냈다.계속 항행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로 우측의 어선군을 감시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선수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민씨아유( 霞漁)1183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상대선 민씨아유 1183을 발견하고는 기관을 정지 하였으나 같은 시 12분경 타이완 후꿰이쟈오(富貴角, Fu Gui Jiao) 등대로부터 001도 82마일 해상인 북위 26도 40분 54초.동경 121도 34분 12초 지점에서 골든게이트호의 정 선수부와 민씨아유 1183의 우현중앙부가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10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민씨아유1183은 조사하지 못하여 상세한 명세와 운항경위 등은 알 수 없으나 총톤수 48톤 정도인 중국어선으로 2005년 6월 13일 미상의 시간에 선장 E 등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 후지앤성(福建省) 산사쩐(三沙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어로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16일 충돌사고발생 수 시간 전부터 승선원 8명 모두 동 해상에 미리 설치하여 둔 어구 양망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상대선 골든게이트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골든게이트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민씨아유1183은 충돌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같은 시 40분경 침몰되고 승선원 8명 중 2명이 실종되었다.충돌사고 발생 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교로 올라와 직접 조종을 지휘하는 가운데 선박을 선회시켜 충돌사고 발생 현장으로 접근하면서 VHF, INMARSAT-C 통신기 등으로 구조요청경보를 발신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자 구명정을 강하하여 같은 날 18시 20분경까지 수색.구조작업을 하였지만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근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하던 중국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민씨아유1183 선원 4명을 인도받은 다음 구명정은 격납시켰으며, 출동한 중국 구조선과 함께 주변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7일 13시 15분경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4) 선박 사이의 책무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범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피항선의 동작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6) 유지선의 동작2척의 선박 중에서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 선박, 즉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그리고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7)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내에 있으면서 항행중인 동력선과 어로에 종사하던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동력선인 골든게이트호가 어로에 종사고 있던 민씨아유1183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했으며, 민씨아유1183은 피항선인 골든게이트호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인 골든게이트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지만 양선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나) 골든게이트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ARPA) 레이더의 활용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다) 민씨아유1183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 이건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골든게이트호 진로 우측에 다수의 어선 및 어망이 산재하고 있었던 것이 진로 전방경계 소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전방경계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골든게이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는 민씨아유1183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씨아유1183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든게이트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수의 어선 및 어망이 산재한 해역을 항행하면서 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 레이더의 활용에 의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 민씨아유1183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골든게이트호의 선장으로서 1등항해사 김정호가 당직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2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진로 주변에 어선과 어망이 산재한 해역에서 자동충돌예방원조장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들이 일어나도록 항해당직근무자들에 대한 지도.감독하지 못한 선장의 행위는 비록 이건 층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선장으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골든게이트호 1등항해사 D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안전운항지침서 “항해당직수칙” 중 “당직교대”에 따라 차직 항해사는 최소한 당직교대 15분전 까지 승교하여 선교내 게시된 ‘BRIDGE CHECK LIST FOR CHANGING OVER THE WATCH’의 제반 항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직업무 개시하기 전 항해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당직교대시간이 훨씬 지난 16시 12분경에야 선교에 올라갔다.1등항해사 D의 이러한 행위가 이건 충돌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당직교대가 늦어지면 전 당직자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어 다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당직시간이 아니므로 당직근무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으며, 당직업무 또한 등한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과 회사 안전관리책임자는 항해당직근무의 교대 등 회사 규정 및 안전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장과 회사 안전관리책임자는 당직항해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장과 회사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골든게이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는 민씨아유1183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민씨아유1183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