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캐미칼 탱커 범한호 해태양식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한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4,580.83 기관종류, 출력디젤 3,431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E 사고일시1990년 11월 29일 00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54초, 동경 128도 56분 30초(가덕도 동두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거리 약 5마일 해상)</span> 범한호는 원양구역의 강조 캐미칼 탱커(CHEMICAL TANKER)로서 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이라한다)는 1990년 11월 27일 17시경 말레이지아로부터 팜유(PALM OIL) 2,00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에 입항, 같은달 28일 18시경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09시 05분 선수흘수 2.90미터 선미흘수 6.40미터인 공선상태로 탱크크리닝(TAMK CLEANING)차 부산항을 나와 부산남외항 묘박지로 향하였다.이날 20시경 선장 A는 항계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빈 묘박지가 없어 남외항 항계부근에서 기관을 정지시켜 표류상태로 상황을 살펴본바 선체가 조류를 타고 서서히 가덕도 방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상태로 탱크 크리닝 작업을 하여도 별다른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체를 약 1.3노트의 남서류에 표류시킨채 이날 21시경부터 탱크 크리닝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29일 00시 08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0도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9분 54초, 동경 128도 56분 30초 해상에서 작업이 완료 되어가고 있어 남외항으로 회항하고자 이날 00시 12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시켜 선수가 정북으로 향할 무렵 작동중인 3마일 스케일 레이다 화면상에 작은물체들이 많이 나타나 어장시설물임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시킨후 선체주위를 살펴본 후 K양식장에 선체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이날 01시 18분경 K양식장을 빠져나오고자 기관을 극미속으로 전진시킨지 수초후에 기관실로부터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 듯 기관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보고를 받고 곧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선미 갑판상에 나가 선미 수선하부를 살펴본 바 양식장용 로프가 추진기가 감겨져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후에도 선체는 계속 남서방으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표류하다가 이날 02시 30분경 어장 시설물에 선체가 걸려 더 이상의 선체이동이 중지되었다.이 해역은 낙동강 어귀에 근접한 곳으로 K양식장이 산재한 곳이다.선장 A는 자력으로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이날 13시 40분경 수배된 예선에 예인되어 이날 17시경 부산남외항에 도착하였다.이 양식장은 지정해난관계인 K양식장 시설주 B, 동 C, 동 D, 동 E가 항로상인 상기 위치에 불법으로 건홍식 K양식장을 설치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K양식장 6세트가 전파되고 3세트가 부분 손상되었으며 J상선주식회사에서는 이 손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K양식장 시설주인 4명에게 6천5백만원을 지불하였다.이 해역의 사고당시 기상은 시정이 양호하고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K양식장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K양식장 시설주가 야간에 접근하는 항행선박에 대하여는 경계를 요하는 등화를 게양하지 아니한채 항로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K양식장을 시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범한호 선장 A가 양식장 시설물등이 레이다로 식별이 가능하였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범한호 선장으로서 약 1.3노트의 조류에 임의 표류하는 가운데 탱크크리닝 작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양식장 시설물을 조기에 발견치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 동 D, 동 E 동인들은 K양식장 시설주로서 야간에 접근하는 항행선박에 대하여 경계를 요하는 등화를 게양치 아니한채 항로상에 불법으로 동 양식장을 시설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동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K양식장 손상은 동 양식장 시설주측이 불법으로 항로를 침범하여 양식장을 시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범한호측의 주위 경계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