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훼리화물선 83풍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3풍진호 선 적 항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E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4월 14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0초.동경 126도 57분 45초(조약도 등대로부터 061도, 0.8마일)</span> 83풍진호는 1981년 4월 K사에서 진수하여 디젤기관 220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23.81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1.30미터, 평수구역 제8구(다만, 완도항으로부터 10해리 내의 수역에 한함)를 항행구역으로 한한 차량운송겸용 화물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소유자인 B(이하 “실소유자 B”라 한다)가 동생 C와 함께 매입하여 소유 명의를 바꾸지 아니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 길이 18.50미터, 최대탑재인원 49인(선원 4인, 여객 45인), 8톤 트럭 1대 적재의 화객선이었으나 1993년 1월 28일 선박의 길이를 5.31미터 늘이고, 차량 갑판 양현에 설치된 승객용 설비를 철거하여 5톤 트럭 2대를 적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27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J협회 여수지부로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보완 수리를 하도록 지적받고 완도군 고금면에서 재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항행허가를 받아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나 지적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다.사고 전날인 2001년 4월 13일 차량운반선 승무경험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실소유자 B로부터 1항차만 승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소유자 B의 동생 C와 함께 승무하여 2001년 4월 14일 07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서안의 천동리 선착장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생일도 동측의 서정리 선착장에 도착한 뒤 차량 갑판에 각각 4.5톤과 5.0톤의 활어운반트럭을 선.수미 방향의 직렬로 선적하였다.선장 A는 적재한 트럭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미상량의 선수 트림(Trim)인 상태에서 차량기사 2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 생일도 북동 해안을 지나 진침로 약 30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시 13분경 활어트럭에서 흘러나온 해수와 반쯤 열려진 램프 틈새로 침입한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차량 갑판 내에서 유동되자 고박되지 아니한 트럭 1대가 좌현 쪽으로 미끄러져 선체 경사를 일으켰다.선장 A는 정선하여 트럭을 원 위치로 복귀시켜 선체 경사를 바로잡은 뒤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또다시 활어차에서 흘러나온 해수와 램프 틈새로 침입한 해수가 차량 갑판에서 유동되자 다시 트럭 1대가 좌현 측으로 미끄러져 경사를 일으켰다.트럭운전자가 선장 A에게 정선하여 달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듣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선장 A가 침로 전방의 어망 부표를 피하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를 하자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면서 나머지 트럭 한 대도 좌현으로 미끄러지고 차량 갑판 내로 해수 유입 증가로 선수 침하와 함께 선체의 대각도 경사로 인해 같은 날 09시 20분경 조약도 등대로부터 061도, 0.8마일 북위 34도 22분 30초.동경 126도 57분 45초 해상에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어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체가 전복되자 선원과 차량운전자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 82풍진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난발생통보서(목포해양경찰서장)(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박검사신청서, 수리보완지시서 사본(J협회 여수지부장)(4) 일반배치도 사본(5) 피의자 A, C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목포해양경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7) 임시항행검사보고서 사본(8) 선박원부 사본(9) 검사조서(수명심판관 D)나. 증거설명(1) 전복일시 및 장소전복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1년 4월 14일 09시 20분경으로,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조약도 남동쪽 1마일”이라는 진술기재와 수명심판관 D 작성의 검사조서 기재를 종합한 북위 34도 22분 30초.동경 126도 57분 45초를 인정함.(2) 83풍진호의 개조 사실은 건조 당시의 일반배치도 사본 기재, 선박원부 사본 기재, 검사조서 기재에 의하여(3) 83풍진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보완 수리를 하도록 지적받고 완도군 고금면에서 재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항행 허가를 받아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나 지적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수리보완지시서 사본 기재, 제1종 중간검사 신청서 사본 기재, 임시항행검사보고서 사본 기재에 의하여(4) 차량운반선 승무경험이 없는 선장 A가 실소유자로부터 1항차만 승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83풍진호에 승무한 사실과 천동리 선착장 출항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여객선만 탔지 화물선은 승무 안 했습니다.

…… 하루만 운항을 해달라 해서 하루만 일 해주려 했습니다. 출항신고를 안 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생일도 서정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각각 4.5톤과 5.0톤의 활어운반트럭을 선.수미 방향의 직렬로 선적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적재한 트럭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미상량의 선수 트림 상태에서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거리가 가까우니까 고박을 안 한다.”라는 진술기재와 수명심판관 작성의 검사조서 중 “앞으로 숙여진 상태였습니다.

보통 (선미)타기실에 시멘트를 200포대 정도 실어서 다니는데 이 배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83풍진호가 진침로 약 300도, 8노트로 항해 중 사고 약 7분 전 활어트럭에서 흘러나온 해수와 반쯤 열려진 램프 틈새로 침입한 해수가 차량 갑판 내에서 유동되자 트럭 1대가 좌현 쪽으로 미끄러져 선체 경사를 일으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 나기 7분 전쯤 배가 옆으로 약간 기운 듯 하여 점검한 바 갑판에 해수가 침입하여 30센티 이상 물이 차 있었고”라는 진술기재와 수명심판관 작성 검사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질문조서 중 “피칭할 때 선수 램프로 물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 활어차 자체에서 물이 흘러나와 갑판이 다 젖었습니다. 갑판상 새로 칠한 페인트와 활어차에서 흘러나온 물이 수막현상을 일으키면서 트럭이 미끄러졌다.”라는 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정선하여 트럭을 원 위치로 복귀시켜 선체 경사를 잡은 뒤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또다시 트럭 한 대가 좌현 측으로 미끄러진 사실은 수명심판관 작성 검사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질문조서 중 “본선에 적재된 트럭이 수막현상으로 옆으로 미끄러져서 중간에 배를 세우고 트럭을 다시 원 위치로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항해를 하는데 또 트럭이 미끄러져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침로 전방의 어망 부표를 피하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를 하자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면서 나머지 트럭 한 대도 좌현 측으로 미끄러져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면서 차량 갑판 내로 해수 유입 증가로 선수 침하와 함께 선체 대각도 경사로 인해 전복된 사실은 수명심판관 작성 검사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질문조서 중 “항해를 하던 중 앞에 나타난 부표를 피하려고 대각도 변침을 하자 나머지 트럭도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배가 전복되었다고 합니다.”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그러나 계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배가 앞으로 들어가고 좌경사가 심해지므로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원과 차량운전자들은 여객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고 현장에서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적재한 차량의 고박 미실시차량운반선은 차량 갑판에 차량고박용 고리(Ring)가 설치되어 있어 턴버클(Turn-buckle)을 이용하여 차량을 고박해야 하나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고, 항해 중 차량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진 차량을 원 위치로 복귀하였을 뿐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2) 선박 개조로 인한 선수 트림 현상으로 인한 차량 갑판으로 해수 유입선박의 길이를 5.31미터 늘려 개조하면서 무게중심 변화로 차량 적재 시는 선수 트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수 트림 상태에서 선수방향에서 오는 풍랑이 선수종요(Pitching)를 일으키면서 해수가 차량 갑판으로 유입되었고 적재한 활어운반차량에서도 해수가 넘쳐 나와 갑판 내에서 유동되자 차량이 좌현 측 방현대(Bulwark)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 대각도 전타로 인한 선체 경사 가중차량 한 대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침로 전방의 그물 부표를 피하기 위해 대각도 전타를 하자 선체 경사가 가중되면서 다른 차량 한 대도 이동하여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갑판 내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적재된 차량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선수 트림 하에서 항해하던 중 차량 갑판 내로 유입된 해수와 차량에서 흘러내린 해수의 영향으로 차량이 이동되어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항행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대각도 전타를 하여 다른 차량도 이동되면서 경사가 크게 가중되고 갑판에 유입된 유동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체 개조로 인하여 트림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83풍진호의 선장으로서 적재한 차량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데다 항해 중 적재한 차량이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보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다시 차량 이동으로 선체 경사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각도 변침을 하여 선체 경사 가중으로 전복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83풍진호의 실소유자로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수리 보완을 지적 받았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한데다 선박 개조로 차량 적재 시 선수 트림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함으로써 차량 갑판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전복사고가 발생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개조 작업으로 인해 복원력의 변화, 트림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나. 차량 운송 시 차량의 이동이 예상될 때는 필히 고박을 하여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는 물론 선체 경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고박하지 아니한 차량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되고 차량 갑판에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 개조로 인하여 트림(Trim)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13호카훼리화물선 83풍진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3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전남 완도군 고금면 </span> 귀하는 83풍진호의 실소유자로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수리 보완를 하도록 지적받았으나 조치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한데다 선박 개조로 차량 적재 시 선수 트림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차량 갑판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고박하지 아니한 차량이 이동하고 유동수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되어 2001년 4월 14일 09시 20분경 조약도 동방 0.8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체 개조 후 선수 트림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운항한 것과 차량을 고박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6월 2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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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13호(2004. 6. 22.)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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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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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카훼리화물선 83풍진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선장, 4급항해사)2. B(실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27톤의 차도선이 5톤급 활어운반차량 2대를 고박하지 아니한 채 운송하던 중 차량에서 흘러내린 해수와 램프 틈새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차량이 이동되어 경사진 상태에서 대각도 변침으로 경사가 가중되고 해수 유입 증가로 인한 유동수 영향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사건임.주 문이 전복사건은 차량운반선이 고박하지 아니한 차량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되고 차량 갑판에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체 개조로 인하여 트림(Trim)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27톤의 차도선이 고박하지 아니한 차량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되고 유입된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주인으로, 선체 개조로 차량 적재 시 선수 트림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1. 선박 개조로 복원력과 트림의 변화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고 운항해야 한다.

2. 차량 운송 시 차량의 이동이 예상될 때에는 필히 고박을 하여야 한다.주 제 어적재한 차량 이동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