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훼리여객선 한일카훼리1호.어선 제77삼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카훼리1호제77삼화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포항시 구룡포 선박소유자J주식회사C 총 톤 수2,01969.74 기관종류.출력디젤 1,176킬로와트×2대디젤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5월 3일 09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48초(제주항 서방파제로부터 020도, 약 1마일 해상)</span> 한일카훼리1호는 총톤수 2,019, 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대를 설치한 강조 카훼리여객선으로 제주항과 완도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2003년 5월 3일 09시 00분경 제주항 제2부두에서 여객 474명과 차량 6대 및 화물 12톤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09시 02분경 방파제를 항과 할 무렵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약 20미터로 제한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무중신호를 울리며 레이더 2대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침로 020도, 약 10노트의 반속전진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시키고 2항사의 보조를 받아가며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주위에는 조업중인 어선들이 산재하여 있었다.충돌 약 1분 전인 09시 07분경 레이더를 탐지 중이던 2항사로부터 선수좌현에서 접근중인 제77삼화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피항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좌현 약 2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단성 5발과 함께 극우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08분경 선수가 거의 선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주항 서방파제로부터 020도, 약 1마일 떨어진 해상 북위 33도 32분 48초.동경 126도 32분 48초 위치에서 선수좌현이 상대선 선미우현과 약 5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 동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77삼화호는 총톤수 (구)69.73, 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선망운반선으로 2003년 5월 3일 07시 3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떠나 선단선과 함께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제주항 북쪽 약 1.5마일 해상을 자침로 08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30분 전인 08시 38분경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20미터까지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레이더로 한일카훼리1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직전 기적소리를 듣고 우현 창문을 열고 보니 우현측 약 2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수부를 보고 기관정지와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현으로 약 10도 회두하였을 무렵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한일카훼리1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제77삼화호는 선미우현 약 2미터가 파손되고,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한 선원 2명이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3)선장 A의 심판조서(4)선장 B의 조사관 질문조서(5)선장 B의 심판조서(6)한일카훼리1호의 항행일지 사본(7)한일카훼리1호의 시운전성적표(8)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여객선 한일카훼리1호.어선 77삼화호 충돌사건”에 관련한 교신기록나.증거설명(1)충돌일시 및 위치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이 사건에 관련한 교신기록과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상의 진술기재 및 제주해양수산청장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여(2)시계가 제한된 시기와 이때 방파제를 항과한 사실은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한일카훼리1호의 항해일지 사본에 의하여(3)충돌당시 침로와 속력은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선장 A가 충돌 약 1분 전 2항사로부터 선수좌현에서 접근중인 제77삼화호의 영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동인의 조사관 질문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충돌직전 선수좌현 약 2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단성 5발과 함께 극우전타한 사실은 선장 A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충돌당시 한일카훼리1호의 선수가 거의 선회하지 않은 사실은 조선성능상의 경험측과 이 배의 시운전성적표에 의하여(7)선장 B가 충돌 약 30분 전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까지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08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동인의 조사관 질문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선장 B가 레이더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동인의 심판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장 B가 충돌직전 기적소리를 듣고 우현창을 열고 보니 우현측 2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수부를 보고 기관을 정지와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현으로 약 10도 회두되었을 무렵 충돌한 사실은 동인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이 사건으로 제77삼화호 선원 2명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선장 B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두 선박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침로 주위에 소형어선이 산재한 상태에서 한일카훼리1호측이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한 것과 제77삼화호측이 레이더에 의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 동 B는 한일카훼리1호 및 제77삼화호 선장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치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A의 2급항해사와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일카훼리1호측과 제77삼화호측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