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훼리여객선 제5금산호.어선 만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금산호만석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노화읍전남 완도군 보길면 선박소유자C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1톤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8마력 1기가솔린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이상이오태생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MP-G5-03-0011)없음 사고일시2005년 8월 17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25초.동경 126도 34분 06초 지점(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선착장 남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제5금산호는 1983년 7월 목포시 소재 (주)J조선에서 진수된 총톤수 41톤(길이 21.90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1.40미터), 디젤 주기관 38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선적의 강조 카훼리여객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완도지부로부터 2010년 8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완도군 노화읍 이목선착장과 보길도 청별선착장 사이의 좁은 수로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수시로 왕복 운항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직선거리 약 800미터로 편도운항에 5~1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 수로를 따라 여객선과 양식장 관리용 선외기 어선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이 선박은 2005년 8월 17일 17시 37분경 이목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청별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후진으로 이목선착장을 빠져 나오면서 선수램프를 25도 정도로 올리고 우현쪽으로 180도 선회한 후 청별선착장을 향하여 진침로 180도로 정침한 후 속력을 내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7시 38분 37초경 우현 2~3시 방향 약 800미터 거리인 보길도와 노화도를 연결하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소형 선외기 어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운항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청별선착장을 향하여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우현 2시 방향 약 5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박근상태에서 선수램프를 45도 정도로 최대한 들어올리면서 기관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7시 40분경 완도군 이목항 남방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0분 25초.동경 126도 34분 06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 램프하단과 만석호의 좌현 조타실 부위가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약 3~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만석호는 1979년 8월 완도군 노화읍 소재 K 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38톤(길이 7.11미터, 너비 2.45미터, 깊이 0.66미터), 가솔린 주기관 115마력 1기를 장치한 완도군 보길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주로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외기 어선으로 선수부에서 조타실 전면에 이르는 갑판위에는 2미터 30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부에는 바람막이용 간이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톤수 2톤미만으로 선박검사가 면제되어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5년 8월 17일 16시 50분경 완도군 노화읍 넙도 양식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해녀 4명 등 총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양식장에서 채취한 성게 및 전복 약 73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침로 약 105도, 속력 약 19노트로 정침한 후 보길도 중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해녀들이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는 선수 갑판상에서 성게정리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연육교 공사현장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7시 38분 30초경 선수전방에서 마주오는 정기여객선 섬사랑호와 우현쪽 청별선착장에 있는 카훼리여객선 2척을 발견하였다.선장 B는 섬사랑호가 지나갈 때 생기는 여파로 갑판상에서 작업중인 해녀들의 작업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쓰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서야 좌현쪽에 있는 이목선착장을 출항하여 청별선착장을 향하고 있던 제5금산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항동작을 취하기도 전에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만석호의 바람막이용 조타실, 로프롤러, 선외기 뚜껑 등이 파손되었고,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B와 해녀 1명(B의 모)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만석호는 인근을 항해중이던 신해양호(1.5톤, 양식장 관리선)에 의해 노화읍 이포리 선착장으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고해역의 선박운항상황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선착장과 보길도 청별선착장사이 해역은 직선거리가 약 800미터 정도로 협소한 곳으로서 각 도서(島嶼)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의 왕래가 빈번하고, 선외기를 장치한 어장관리선들이 20노트에 가까운 빠른 속력으로 질주할뿐더러 양 선착장 사이를 카훼리여객선이 수시로 왕복횡단하고 있어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2)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폭 800미터의 좁은 수로를 항행하던 두 선박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먼저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동조에 의하면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대로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동법 제17조 제1항), 횡단을 시도하는 선박이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4항). 이 충돌사고의 경우 좁은 수로에서 만석호의 진행방향으로 좌현측에 있는 이목선착장 쪽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였으나 만석호가 좁은 수로의 가운데에 위치한 장사도를 통과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만석호의 통항방법이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으로 항행하여야 하는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다.

또한 만석호는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5금산호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선박 모두 좁은 수로의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다.다음으로 침로 180도, 속력 7노트로 항해하던 제5금산호가 침로 105도, 속력 20노트로 항해하던 만석호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나,① 횡단항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양 선박 모두 사전에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을 판단하여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시간적.장소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② 사고지점은 폭 800미터의 좁은 수로로서 이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과의 관계에서 피항선과 유지선의 지위가 수시로 교차하는 제5금산호에게 일률적으로 횡단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점,③ 제5금산호로서는 이목선착장을 후진으로 빠져 나온 후 우현으로 180도 선회하고 나서야 노화도와 보길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공사현장 쪽에서 오는 선박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데 공사현장까지의 거리가 불과 800미터에 불과하다는 점,④ 만석호가 선외기 어선으로서 약 19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초인 후 불과 1분 23초 후에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충돌사고에 횡단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만석호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좁은 수로를 건너는 제5금산호는 복잡한 항로사정을 감안하여 좌우측으로 접근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항상 철저한 경계를 함과 동시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석호의 경계소홀과 과도한 속력만석호 선장 는B 사고해역이 제5금산호가 양 선착장 사이를 수시로 왕복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5금산호 이외에도 다른 여객선과 어장 관리선들의 통항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수 갑판상에서 작업중인 해녀들의 작업을 감독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좌현측에서 접근하는 제5금산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을뿐더러 가항폭이 채 800미터도 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를 약 19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복잡한 항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을뿐더러 양 선착장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의 충돌사고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4)제5금산호의 운항부적절제5금산호는 측은 충돌 약 1분 23초 전에 우현측에서 약 19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선외기 어선을 초인하고도 막연히 자선은 여객선이고 상대선은 소형어선이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선수램프를 들어올리고 기관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비록 만석호의 과도한 속력과 경계소홀이 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제5금산호로서도 좁은 수로를 건너면서 좌우측으로 접근하는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고 사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조타실에 비치된 기적 등을 이용하여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주의환기신호를 하였다면 충돌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폭 800미터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만석호가 선수갑판상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을 감독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는 가운데 약 19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제5금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금산호측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금산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면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기관감속 등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선은 여객선이고 상대선은 소형어선이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에서야 기관을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석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행할 때에는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약 19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경계철저모든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안전한 속력의 준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이 가항폭이 제한되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속력의 준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만석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좁은 수로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제5금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금산호측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만석호 승선원 2명이 다친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