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안훼리3호제7영생호 선 적 항완도군 소안면사천시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B 총 톤 수420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2기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26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41초.동경 126도 39분 37초(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환도각에서 약 71도, 약 2.3마일 해상)</span> 소안훼리3호는 총톤수 420톤, 디젤기관 70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53.83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2.50미터의 완도군 소안면 선적의 1997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의 여객 및 차도선으로 여객정원 294명, 선원 5명, 기타의 자 1명으로 J농업협동조합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이다.
소안훼리3호는 2001년 11월 26일 08시 40분경 완도 화흥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차량 6대와 여객 9명을 싣고 노화도 동천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흥포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정지두를 돌아 나와 침로 약 210도로 정하고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8시 45분경 우현선수로부터 약 45도,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어선 1척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생각하고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육안으로 발견한 어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약 300미터 가까이 접근하고서야 뒤늦게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1년 11월 26일 09시 00분경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 환도각에서 약 71도, 약 2.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1초.동경 126도 39분 37초 지점에서 전진타력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자선의 선수램프 좌현부분과 상대어선 좌현 선미부분이 양선 교각 1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육안 가시거리는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7영생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40미터, 너비 5.02미터, 깊이 2.54미터로 1990년 10월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이다.
제7영생호는 2001년 11월 20일 02시 00분경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동중국해 어장을 향하여 출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11월 21일 07시 00분경 동중국해 어장에 도착하여 어로 작업을 시작하여 약 5일 동안 소흑산도 근해 등에서 작업하여 민어, 장어, 우럭 등 1,000킬로그램(Kg) 정도를 어획하여 2001년 11월 26일 01시 00분경 대흑산도 근해의 조업지를 출발하여 삼천포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선속 약 7.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횡간수도 서쪽 부근을 항해하여 08시 40분경 횡간도 등대를 우현 약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090도로 정하였고, 이 무렵 선수 좌현 약 25도, 약 2.5마일 거리에 화흥포항에서 나오는 상대선 소안훼리3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대선이 당연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타를 잡고있던 선원 C가 “배가 충돌한다”라고 소리치자 좌현 약 20미터까지 접근한 상대선을 그때야 다시 보고 급하게 좌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045도 되었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소안훼리3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7영생호의 선미 좌현 상부 물탱크, 어구상자, 무선안테나 등이 파손되었고, 식사 중이던 선원 2명이 충돌의 충격으로 부상당하여 제7영생호가 화흥포항으로 회항하여, 그곳에서 구급차편으로 완도 대성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제7영생호가 자력으로 항해하여 경남 사천시 소재 N조선(주)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완도 화흥포항을 출항하여 노화도 동천리를 향하여 침로 약 210도로 항해하던 소안훼리3호가 대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항을 향하여 횡간수도를 약 090도로 항해하던 어선 제7영생호를 횡단관계로 우현측에 발견하고도 계속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오판하고 상대선을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단정하고 계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대선이 약 300미터 가까이 접근하고서야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한편 제7영생호도 완도 화흥포항에서 출항하여 나오는 상대선 소안훼리3호를 약 2.5마일 거리에서 미리 확인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타를 잡고있는 선원이 “배가 충돌한다”라고 소리치자 그때서야 20미터 가까이 접근한 상대선을 다시 확인하고 극좌변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소안훼리3호가 항해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어로작업 중으로 오판하여 미리 적절하게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영생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소안훼리3호 선장 A는 항해중인 상대어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채 어로중인 선박으로 오판하고 상대어선을 충분한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약 300미터 가까이 접근하고서야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7영생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소안훼리3호가 항해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어로작업 중으로 오판하여 미리 적절하게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영생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