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 대표자 D 및 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1-6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 대표자 D 및 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1-6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초농협카훼리호 선승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 목포시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 B 총 톤 수277.00톤 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99마력×2기디젤기관 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CJ농업협동조합B 직 명선장 항해사소유자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2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3월 30일 07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18분 54초(맥도 남서방 약 350미터 해상)</span> J농협카훼리호는 1998년 6월 목포시 소재 K기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길이 50.73미터, 너비 9.8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鋼造) 카훼리여객선으로 출력 1,299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최대탑재인원은 여객 50인을 포함한 55인이고 목포 북항과 도초도 간을 1일 2회 정기적으로 왕복운항 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 북항에서 달리도 남쪽의 가항폭 약 500미터 되는 목포구를 지나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를 따라 항해하도록 운항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해양사고관련자 J농협카훼리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1998년 10월경부터 가항폭이 150~200미터 정도에 불과한데다 어선 등 소형선박들의 통항(通航)이 많아 항행상의 위험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중구)를 지나는 단축항로를 따라 운항을 계속하였고,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단축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연료비 등 운항경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해 왔으며, 내항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맡고 있는 M해운조합 목포지부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해 왔다.
이 선박은 2001년 3월 30일 07시 00분경 목포 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J농업협동조합 철부선 사업소장 김춘석 등 여객 10명과 차량 5대를 탑재한 상태로 도초도 화진리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이 직접 조선(操船)하여 목포 북항을 빠져 나온 후 속력을 조금씩 올리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장좌도 북쪽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 날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에게 조선지휘권을 위임하고 조타실 뒤쪽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우도와 장좌도 사이를 통과한 후달리도 북쪽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273도로 변침하였고, 약 1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 날 07시 16분경 달리도 북쪽 약 150미터 해상에서 진침로 약 237도로 변침하여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인 중구로 진입하였으며 변침 직후 자선의 선수 우현 약 10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서 자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승호를 처음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가 침로를 약 237도로 변침함에 따라 J농협카훼리호는 선승호를 추월하는 상황이 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C는 무난히 선승호를 추월하여 갈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선승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 직전 예정항로를 따르기 위해 진침로 약 275도로 변침하였다.이와 같은 변침에 따라 양 선박은 급박한 충돌태세로 접근하게 되었고, 자선의 우현 정횡의 약간 앞쪽 방향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선승호를 인지한 해양사고관련자 C는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렸으며 선승호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급박한 위험을 느껴 주기관을 정지시키면서 키를 좌현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전 같은 날 07시 18분경 맥도 남서방 약 3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18분 54초에서 원침로, 약 10노트 상태의 J농협카훼리호의 선수부가 선승호의 좌현 선미부에 약 33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약 1노트의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선승호는 1995년 11월 전남 목포시 소재 N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4.97미터, 너비 2.88미터, 깊이 0.8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최대탑재인원은 13명이며 신조한 직후부터 목포 북항에서 반월도로 매일 낙지조업을 하는데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30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과 어부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낙지 조업차 반월도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12분경 눌도와 우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빠져 나와 진침로 약 242도로 변침하여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중구로 진입하였다.이 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야를 가리는 조타실 양쪽의 미닫이 출입문을 닫고 앞쪽만 주시하면서 조선하였으며,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후방에서 J농협카훼리호가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7시 18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J농협카훼리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선승호는 좌현 선미 상부외판이 가로 1.0미터×세로 0.5미터 정도 부서지고 선실과 기관실이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타고 있던 어부 2명이 익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 및 원인고찰(1) 이 건 충돌이 발생한 장소는 목포항 중구로서 맥도와 달리도 사이에 형성된 가항폭 150~2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수로이고,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달리도 북쪽 해상을 통과한 선승호는 진침로 약 242도 속력 약 10노트로, J농협카훼리호는 선승호 선미 약간 좌현 방향에서 진침로 약 237도 속력 약 14.5노트로 각각 항해하였으므로 양 선박간의 항법관계는 좁은 수로에서 J농협카훼리호가 선승호를 추월하는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경우 J농협카훼리호는 추월선, 선승호는 피추월선에 해당하므로 J농협카훼리호가 선승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선승호는 J농협카훼리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추월선의 지위에 있던 J농협카훼리호는 자선의 선수 우현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앞서가던 선승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승호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돌직전 예정침로로 항해할 목적으로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선승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 건 충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4) 피추월선의 지위에 있던 선승호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J농협카훼리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아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선승호가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당시 선승호는 수로의 약간 우측을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므로 자선의 선미 약간 좌현쪽에서 자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항해하던 J초농협카훼리호의 통항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5) J농협카훼리호가 운항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정항로를 따라 목포구쪽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가항폭이 불과 150~200미터 정도이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아 항행상의 위험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중구)를 따라 항해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중시킨 것도 이 건 충돌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J농협카훼리호가 지정된 항로인 목포구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가항폭이 좁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통항이 많아 항해상의 위험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인 중구를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피추월선 선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해 충돌직전 선승호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J농협카훼리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J농협카훼리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운항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안전한 지정항로(목포구) 대신 어선 등 소형선들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150~200미터에 불과하여 항해상의 위험성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중구)를 따라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인 선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좁은 수로에서 직접 조선ㆍ지휘하지 아니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J농협카훼리호 항해사 C는 항해당직중 피추월선 선승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승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직전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선승호의 진로전방으로 진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은 J농협카훼리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운항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안전한 지정항로(목포구) 대신 어선 등 소형선들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150~200미터에 불과하여 항해상의 위험성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중구)를 따라 운항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선승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여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J농협카훼리호가 자선을 추월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인으로 인정되어 권고함이 마땅하나, J농협카훼리호가 충돌직전 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불충분하였고 심판과정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다.M해운조합 목포지부의 행위M해운조합 목포지부는 내항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농협카훼리호 선장이 운항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안전한 지정항로(목포구) 대신 어선 등 소형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하고 가항폭이 150~200미터에 불과하여 항해상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중구)를 따라 운항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앞으로 이 건 충돌과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항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M해운조합 목포지부가 지정항로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묵인한 것과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J농협카훼리호가 가항폭이 좁아 항해상의 위험이 높은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소홀로 앞서가던 피추월선 선승호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