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초농협카훼리호선승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목포시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B 총 톤 수277.00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99마력 2기 2,598마력디젤기관 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J농업협동조합위 대표자 B B 직 명선 장소유자선장 겸 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1년 3월 30일 07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18분 54초(목포시 눌도동 맥도 남서쪽 약 300미터 해상)</span> 도초농협카훼리호는 총톤수 277.00톤, 디젤기관 1,299마력 2기로 쌍추진기를 장치한 길이 50.73미터 너비 9.80미터 깊이 2.40미터의 신안군 도초면 선적의 1998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K기업(주)에서 진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평수 제7구 항행구역을 갖고 목포 북항과 도초간을 정기운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이다.
도초농협카훼리호는 목포 북항과 도초간을 정기적으로 매일 2왕복 운항하면서 M해운조합목포지부장으로부터 목포 북항에서 달리도 남쪽의 목포구를 거처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를 항해하도록 운항관리규정을 심의 받았으나 항로를 단축할 목적으로 목포 북항에서 달리도 북쪽인 중구를 거처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농업협동조합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도초농협카훼리호는 2001년 3월 30일 07시 00분경 목포 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과 여객 10명이 승선하고 차량 5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도초도 화진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북항을 빠져나와 우도와 장좌도 사이를 지나 같은 날 07시 15분경 달리도 북단을 약 275도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30도 선속 약 14.5노트로 변침하여 가항폭 150미터 정도인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수로 왼쪽으로 진행하여 약 100미터거리 오른쪽에서 같이 가던 상대선 선승호를 규정된 신호없이 추월하여 지났다. 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타실 의자에 앉아 항해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항해하는 것을 주의깊게 감독하지 않고 있는 동안 같은 날 07시 17분경 맥도와 달리도 사이를 빠져나와 맥도 남서방 약 300미터 부근을 지나면서 항해사가 예정침로인 약 275도로 변침하여 상대선도 같은 방향으로 항해할 것으로 오판하고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진입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18분경 달리도 남서방향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00초.동경 126도 18분 54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분이 상대선 좌현 후미와 양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으며 순순조 약 1노트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선승호는 총톤수 4.97톤, 육상용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00미터 너비 2.88미터 깊이 0.88미터로 1995년 11월 목포시 소재 N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선원 2명 기타의 자 11명으로 최대탑재인원이 13명이다.
선승호는 조타실 옆면이 미닫이식 유리창으로 되어 특별이 창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형태로 건조되었고 신조당시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가 신안군 인근 반월도 부근 해상에서 낙지잡이를 하기 위하여 목포 북항에서 어부를 싣고 아침에 나가 저녁에 귀항하는 일일단위 어업형태로 운항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1년 3월 30일 07시 00분경 목포 북항에서 탑재정원 1명을 초과하여 자신을 제외한 13명의 어부를 싣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반월도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북항을 빠져나와 평소 다녔던 선승호와 같은 소형선만이 다닐 수 있는 가항폭 약 50미터의 우도 북쪽과 눌도 사이의 직선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약 230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15분경 선속이 더 빠른 도초농협카훼리호와 달리도 북단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앞만 보고 항해하였으므로 조타실 구조상 옆에 가고있는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맥도와 달리도 사이를 지나서도 거의 같은 침로로 계속 더 항해하는 항로를 택하였으므로 앞쪽만 보면서 항진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18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초농협카훼리호와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도초농협카훼리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선승호의 선미좌현측과 충돌되면서 급하게 좌회두되어 선체가 물속에 잠기면서 선실 등에 침수가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B 외 어부 11명은 선외로 탈출하여 도초농협카훼리호와 인근을 항해중인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어부 D(60세, 여)는 선실에서 갇힌 채 익사하였고,어부 E(65세, 남)는 익사체로 발견되어 잠수부가 인양하였다. 사고 후 도초농협카훼리호가 선승호를 옆에 잡아매고 목포 북항으로 회항하여 그후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목포 북항과 도초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도초농협카훼리호가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M해운조합목포지부장으로부터 심의 받은 운항관리규정상 목포구를 거처 항해하도록 지정받았으나 항로를 단축할 목적으로 중구를 거처 항해하였고 이를 소유자인 J농업협동조합 측이 묵인한 상태로 운항하였다. 가항폭 약 150미터의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수로를 좌현측으로 진행하여 우현측에 진행하고있는 상대선 선승호를 추월신호 없이 추월하여 양선 모두 약 230도로 진행하여 이곳을 거의 빠져나온 위치에서 도초농협카훼리호가 예정침로인 약 275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진입하여 급박한 상태에서 기관 정지하였으나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선승호도 목포 북항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출항하여 신안군 반월도 부근 해상에서 낙지잡이를 하기 위하여 최대탑제인원 13명보다 1명 더 많은 1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선승호와 같은 소형선만 다닐 수 있는 가항폭 약 50미터의 우도 북쪽과 눌도 사이 직선항로의 좁은수로를 통과하여 달리도 북단에서 속력이 더 빠른 도초농협카훼리호와 만나게 되었다. 선승호는 조타실 구조상 별도로 옆의 창문쪽으로 와서 보지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되었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자선의 왼쪽에서 추월하여 가는 도초농협카훼리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맥도와 달리도 사이를 지나서도 거의 같은 침로로 계속 더 항해하는 항로를 택하였으므로 앞쪽만 보면서 항진을 계속하였으며,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도초농협카훼리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선의 예정침로대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도초농협카훼리호 선장 A는 운항관리규정에 지정된 항로를 두고 단축항로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추월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변침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예정침로대로 변침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진입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선승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최대탑제인원을 초과한 채 좁은수로를 항해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도초농협카훼리호 소유자 J농업협동조합은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정항로를 두고 단축항로로 운항하게 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나, 이번 사고 이후부터는 지정된 항로로 운항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선박검사기관은 소형선박에서 1인 체제 운항에 적합하도록 조타대에서 사면의 경계가 가능하도록 조타실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도초농협카훼리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선의 예정침로대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승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