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해고속카훼리호석정501호 선 적 항목포시통영시 선박소유자M캐피탈(주)(유)N산업 총 톤 수4,065톤2,5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4기 7,200마력디젤기관2,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CA(주)J고속위 대표자K해운조합여수지부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33"></img><span style="display:none;"> D 운항관리실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운항자 운항관리자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7월 23일 10시 1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24초.동경 127도 49분 34초(여수시 남면 소리도남단에서 130도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남해고속카훼리호는 총톤수 4,065톤, 디젤기관 1,800마력 4기 총 7,200마력의 주기관을 장치한 길이 84.41미터 너비 16.60미터 깊이 5.50미터의 목포시 선적의 1987년 10월 일본국 소재 P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여객선(여객 및 카페리선)으로 여수-제주간을 매일 1왕복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카훼리선으로 소유자는 M캐피탈(주)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주)J고속이 2000년 3월 3일자로 최초취항당시 K해운조합으로부터 심의증명서를 발급 받아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운항하던 중 2000년 10월 24일부로 일부 규정인 제3조제2항의 기상조건에 관한 것과 제6조제3항의 위험물적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개서된 심의증명서를 발급 받아 운항하고 있다. 운항규정에 의한 항로는 여수 신항에서 출항하여 돌산도 우두리앞 우암입표에서 진침로 약 153도로 진행하여 안도동안 등대에서 동방 약 4.7마일 해상에서 약 225도로 변침하여 소리도남단 소룡단을 거처 거문도 북쪽을 지나는 항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돌산도 동안을 따라 남하하여 안도와 소리도 연안 가까이 항해하다가 소룡단에서 거문도 북쪽으로 향하는 항로로 운항하여 왔다.
남해고속카훼리호는 2001년 7월 23일 08시 40분경 여수 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 17명과 여객 147명이 승선하고 차량 34대와 화물 약 108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40미터 선미흘수 4.60미터로 제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여객선운항관리자인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 따라 항로상에 육안가시거리가 1킬로미터(Km) 미만일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출항당시 여수항 부근 해역의 기상만을 고려하였고 항로상의 기상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남해고속카훼리호는 해양사고관련자 C가 조선지휘하여 여수항을 빠져 나와서 돌산도 동안을 따라 침로 약 180도 선속 약 17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7월 23일 09시 30분경 돌산도 거마각을 통과 할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0.5마일 이하로 제한되자 선위통보와 함께 제한시계상황을 항무여수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항규정에 의하면 운항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속항해가 계속되었으며 같은 날 10시 00분경 신강수도 부근에서 안개가 잠시 동안 사라져 육안가시거리가 1.5마일쯤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C는 그때까지 조타실에 있다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내려갔다.
선장이 조타실을 떠난 약 5분 후에 다시 짙은 안개가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1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에게 연락하지 않고 제한시계항법에도 돌입하지 않은 채 침로 180도 선속 약 17노트로 전속항해를 계속 하던 같은 날 10시 10분경 사용중인 레이더로 상대선인 남해고속카훼리호를 우현 선수 약 20도 1.5마일 거리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우현 5도 약 1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항해중인 우현측에 정치망과 어선 2척이 있어 우변침을 하지 못하고 좌현 10도를 명하였다가 사고직전에 좌현전타(Hard Port)를 명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1년 7월 23일 10시 17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단에서 130도방향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3분 24초.동경 127도 49분 34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우현 부분과 상대선 좌현 선수부분이 양선 교각 약 45로 충돌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10미터로 시계가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석정501호는 총톤수 2,512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8.00미터 너비 14.50미터 깊이 7.70미터로 1985년 2월 일본국 소재 R조선소에서 진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모래채취운반선)으로 2001년 7월 23일 00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율도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2,086입방미터(㎥)를 채취.적재하고 선수.미 흘수 각각 6.00미터, 6.50미터로 온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석정501호는 장죽도와 진도 사이의 장죽도 안쪽수도를 지나 연안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6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여 7월 23일 07시 00분경 완도군 금일읍 섭도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하였으며 항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레이더에 의존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탕건여를 좌현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속 약 10.1노트, 침로 약 080도로 정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10시 00분경 작동중인 레이더로 선수좌현 10시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남하하고 있는 상대선 남해고속카훼리호의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호출하다가 응답이 없자 침로만 우현으로 돌려 약 100도로 하였다가 상대선이 0.5마일 이내로 가까워오자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20도로 회두되었을 때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사고로 남해고속카훼리호 우현선수외판과 석정501호 좌현선수가 1차 충돌하고 다시 남해고속카훼리호 우현 조타실외판과 석정501호 좌현 훼어리더(Fair Leader) 부위가 2차 충돌하여 남해고속카훼리호의 우현외판과 조타실 외판이 파손되었고, 석정501호는 선수 불워크(Bulwark) 부분이 함몰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사고확인 후 각 선박의 목적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은 먼저 선장이 직접조선 할 수 있도록 당직항해사는 선장에게 알리고 주위의 다른 선박들한테 자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리며 주위경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위의 선박의 이동이나 항로의 여건에 따라 무엇보다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활용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능한 좌현변침하지 말아야 되며 정횡 또는 정횡의 후방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섬 사이의 좁은 항로에서는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선보다도 기상변화에 따라 엄격한 운항규정을 갖고 더욱 안전하게 운항되어야 하는 여객선운항규정을 적용 받는 남해고속카훼리호에 대하여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측은 여수항내의 기상상태만을 고려하였고, 항로 전반에 대한 기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출항 약 50분 후에 본선으로부터 위치보고와 함께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시계상태임을 항무여수를 통하여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계제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잠시동안 시정이 나아지자 당직항해사에게 맡기고 선장마저 조타실을 떠났으며 다시 시계 불량한 상태가 되었으나 선장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운항관리규정에 신고된 항로대로 운항하지 아니한 결과 소리도에 가려 동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상대선이 좀더 일찍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직항해사는 사고 약 7분전에 우현선수 약 2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도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약 1마일 거리까지 접근한 뒤 우현측에 있던 정치망과 어선 2척 때문에 우변침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기관정지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함에도 좌현 10도를 명하였다가 사고 직전에 좌현전타를 명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신안군 일대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선적하여 경남과 울릉도 일원에 공급하는데 운항하는 석정501호가 모래채취해역인 신안군 율도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선적하여 온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완도군 금일읍 섭도 부근에서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레이더에 의존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사고 약 17분전에 작동중인 레이더로 선수좌현 10시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남하하고 있는 남해고속카훼리호를 확인하였으나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응답이 없자 침로만 우현으로 돌려주었다가 상대선이 0.5마일 이내로 다가오자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남해고속카훼리호가 지정된 항로와 떨어져 운항하면서 뒤늦게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석정501호가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남해고속카훼리호 2등항해사 A는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뒤늦게 좌변침 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석정501호 선장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호출하다가 뒤늦게 우변침하여 충돌을 막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남해고속카훼리호 선장 C는 시계가 약간 호전되었다고 당직항해사에게 맡기고 조타실을 떠났으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시계항법을 지키도록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남해고속카훼리호 운항선사인 (주)J고속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서 심의 받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항로 단축을 위하여 안도와 소리도 연안 가까이 운항함으로써 소리도에 가려 상대선을 미리 발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항하는 등 본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주)J고속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5)해양사고관련자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은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의된 남해고속카훼리호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항로로 운항하는지의 여부와 규정에 의한 기상이변에 따른 운항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않은 채 남해고속카훼리호가 지정된 항로와 떨어져 운항하면서 뒤늦게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석정501호가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고속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K해운조합 여수지부 운항관리실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