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진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6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 52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 면허의 종류선 장 3급항해사 선박소유자 사고일시2003년 11월 28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50초.동경 125도 43분 06초(옹진군 소연평리 소재 동방파제 경사면)</span> 골든진도호는 총톤수 653톤, 디젤기관 411킬로와트 2기와 52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50.58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2.30미터의 1992년 6월에 진수.건조한 목포시선적의 강조 카훼리여객선으로 2003년 9월 8일 선박안전법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를 K 목포지부에서 실시하여 통과된 선박이나 여객선의 운항통제의 기준이 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풍향풍속계(Anemometer)의 설치가 관련규정에 면제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선박이다.
골든진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이하 “J주식회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소연평도항과 같이 특수한 환경의 부두나 국지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2001년 12월 24일 J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여객선심의위원에서 심의를 거쳐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1)풍속 초속 14미터 이상, 파고 3미터 이상, 시정 1,000미터 이하, 2)태풍, 해일, 폭풍, 파랑경보 및 주의보 발효시, 3)본선에 주요장비 및 기기의 고장으로 선박안전운항에 제약을 받을시, 4)선박의 법적 선원유고시, 기타 2함대의 호송에 제약을 받아 운항이 불가할 경우에 운항이 통제되는 규정에 따라 운항되고 있었고 동 규정 제4조 운항계획 제4호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기타 장애가 있는 지점의 3) 기타장애요소에서 “* 소연평도 : 저조시에는 접안이 불가하여 조석시간을 감안하여 계류하여야 하며 만조시에도 접안이 가능하나 주위해역이 좁고 조류가 강하므로 조선에 유의해야 한다.”
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소연평도 경우 운항통제는 일반규정과 다를 바가 없다. J주식회사는 인천-연평도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같은 회사 소속 실버스타호의 수리기간동안에 대체선박으로 골든진도호가 투입되어 2003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대연평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과 승객 99명, 차량 21대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항로의 중간기항지인 소연평도항은 카훼리 여객선이 접.이안하는 길이 65미터 폭 약 8-15미터의 경사도 19.5 %로 된 경사식 선착장이 2000년 6월 20일에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이 선착장 오른쪽에 간조시 약 4미터, 만조시에 약 10미터 거리로 평행하게 약 130미터 길이로 동방파제가 2002년 7월 16일에 준공되어 있다.
따라서 동풍 내지 북동풍이 강하게 불거나 썰물 때에는 선체가 동방파제 쪽으로 떠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접.이안하거나 접안하고 있는 동안에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선착장이다. 당시는 기상악화로 2일 동안 여객선 운항이 중지되어 중간기항지인 소연평도항에 입항하지 못한 관계로 소연평도 기항에 우려를 하고 있던 선장 A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일단 기항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도가 2미터 정도로 높아 접.이안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지대리점을 통하여 통선을 이용하여 여객을 승선시키자고 하였으나 현지 예상 승선여객이 30명 정도 되니 접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평소대로 선수의 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하기로 하고 주의하면서 조선하여 같은 날 10시 28분경 경사식 선착장에 접안하였고, 같은 날 10시 29분경 선수램프를 내려 승객과 차량을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은 이렇게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접안하여 있는 동안에 강한 풍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여 선체 양측에 계류색을 잡아 선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접안하고 있다가 강한 풍.조류에 떠밀려 2003년 11월 28일 10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소재 동방파제 경사면인 북위 37도 36분 50초.동경 125도 43분 06초 지점에 우현측이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으며, 고조 후 2시간 정도로 서류가 약 1.5노트로 흘렀다.선체가 좌초되자 선장 A은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초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승객들에게 사고내용을 방송하고 동방파제에 계류색을 잡아 선체를 임시고정 한 다음 구조요청을 하였다.
선체는 간조상태에 따라 점차 좌현경사가 심하게 되어 약 30도까지 경사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적재된 차량 18대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 경미한 손상을 당하였으며, 3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차량갑판과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추진기가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좌초된 골든진도호는 해군과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배수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9시 35분경 만조시를 이용하여 이초하였으며, 예인선 세광8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연평도항에 투묘 중인 부선 세광3호에 접현 계류하였으며 여객 89명은 행정선 인천518호에 의하여 연평도항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18시 4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수송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2)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옹진군청 직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J주식회사 대표대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대리 D에 대한 심판조서(7)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 E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8) 인천광역시 수산과 F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9) 옹진군청 직원 C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10) 실버스타호 선장 R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11) (사)K협회장 대리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G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12) 골든진도호 선장 A 작성의 사고보고서(13) 소연평도 선착장축조공사 관련서류 및 사진(14) 사고 당시 기상자료(15) 수명심판관 H이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검사조서(16)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소연평항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자료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골든진도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통과한 내용과 풍향풍속계가 규정에 면제되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M협회 목포지부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 사본 기재내용과 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사)K협회장 대리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G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3)골든진도호가 소연평도항과 같이 특수한 환경의 부두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대리 D에 대한 심판조서와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과 E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J주식회사가 인천-연평도간 정기운항하던 실버스타호가 수리하는 동안에 골든진도호가 운항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연평항에서 선장 등 선원 6명과 승객 99명 차량 21대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골든진도호 선장 A 작성의 사고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소연평도항의 경사식선착장에 대한 명세와 준공일에 대한 사실은 옹진군청 직원 C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와 소연평도 선착장축조공사 관련서류 및 사진과 수명심판관 H가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고, 방파제에 대한 명세와 준공일에 대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수산과 F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소연평항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자료에 의하여(6) 소연평도항 경사식선착장에 대한 바람과 조류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사실은 실버스타호 선장 R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와 수명심판관 H가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검사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기상악화로 소연평도항에 2일 동안 기항하지 못한 사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선장이 기항을 결정한 사실, 당시 기상상태, 통선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실, 선수램프접안을 시도하여 접안한 시각, 선수램프만을 내려 승객과 차량을 탐재하기 시작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선장 A가 양현에 계류색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사고 당시 기상에 대한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사고 당시 기상자료에 의하여(10) 선체가 좌초되어 동방파제에 계류색을 잡아 선체를 임시고정하고 구조요청하였다는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1) 좌초 후 선체의 경사상태, 침수 및 선체와 차량의 피해상태에 관한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A 작성의 사고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2) 해군과 해경의 도움으로 이초한 사실과 세광8호에 피예인된 것과 부선 세광3호에 계류한 사실과 행정선과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하여 여객이 인천으로 이송된 사실은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A 작성의 사고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골든진도호 선장의 조치에 대한 검토이 좌초사건은 평소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실버스타호가 수리하는 동안에 대체선박으로 같은 회사 소속 골든진도호를 투입하여 운항하면서 당시 여객선운항 규정상 운항통제 정도의 기상상태는 아니나 부두구조상 경사식선착장 바로 옆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약 4미터에서 10미터 평행거리에 130미터 길이의 소연평 방파제가 존재함에 따라 방파제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흐를 경우에는 선착장에 접안하는 것과 접안 후 선체의 안전유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곳 부두에 경험이 많지 않은 골든진도호 선장이 선수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강한 풍.조류에 대비하여 양현측으로 선체를 고정하여 주는 계류색을 잡지 않은 채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주기관만 사용하고 있다가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떠밀려가도록 한 것은 선장으로서 당시 기상이나 조류상황에 따른 완벽한 대체 방안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 소연평도 경사식 선착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인천광역시가 방파제 건설계획은 먼저 진행되었으나 건설 주체가 다른 기관인 옹진군이 경사식선착장을 2000년 6월 20일에 준공하였고, 2년 후인 2002년 7월 16일에 방파제가 축조되는 관계로 기상에 따라서 경사식선착장의 이용이 방파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선체를 고정하여 붙들어 맬 수 있는 튼튼한 빗트를 보강 설치하고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떠밀리더라도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경사식선착장 쪽의 방파제에 직립식 대형 에어펜더나 고무펜더를 설치하도록 하여 선체가 떠밀려 와도 펜더가 충격을 완화시켜주어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3) 선박소유자의 안전운항 관리에 대한 검토선박소유자 J주식회사는 소연평도항 경사식선착장에 한해서만 안전운항관리규정을 강화하여 예를 들어 풍력이 초속 10미터 이상이면은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곳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운항관리규정을 설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운항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연안여객선 설비규정에 대한 검토모든 여객선의 운항통제 기준이 대부분 풍력, 시정과 파고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바 연안여객선에 풍향풍속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력의 정도가 선장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운항관리사의 판단에 의하여 그 세기를 측정한다면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에도 풍향풍속계가 설치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 소관인 연안여객선 설비규정을 강화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도 풍향풍속계가 설치되어 인명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요청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소연평도 경사식선착장에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접안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당시 풍력과 조류에 따라 선체를 적절히 고정하지 못하여 풍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경사식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 풍향과 조류의 방향에 따라 떠밀리기 쉬운 것과 이러한 선착장시설상태에 따른 열악한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적합한 회사측의 안전운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는 당시 기상상태가 운항통제 정도는 아니었으나 경사식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서 풍향과 조류의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곳임을 알고도 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선수접안한 뒤에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계류색을 사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선체를 고정하지 못하고 풍조류에 떠밀려 좌초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소유자 J는 경사식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음으로서 기상에 따라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기 쉬운 특수한 곳임을 감안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운항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소유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항만사정에 따른 강화된 운항규정이 마련되어 이 곳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대책소연평도 카훼리여객선 접안장소인 경사식선착장 바로 옆에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서 기상조건에 따라 경사식선착장을 이용하는 여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는바 먼저 여객선운항관리규정을 강화하여 위험한 기상조건에서는 경사식선착장 이용을 제한하여 접.이안시에 기상영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선착장에 선수램프를 걸쳐 접안하고 있는 동안에 선체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계류색을 잡을 수 있도록 빗트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셋째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더라도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착장방향의 방파제에 직립하게 파일을 세우고 간만의 차에 따라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에어펜더나 고무펜더를 설치하여 선체의 압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여 선체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아울러 연안여객선에서도 풍향풍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경사식선착장에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머물다가 풍.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너무 가까이 방파제가 존재한 것과 이러한 선착장시설에 따른 적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4-025호카웨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전라남도 목포시 항동</span> 귀하는 카훼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소유자로서 인천 - 연평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중간기항지인 소연평도항에 입항하여 경사식선착장에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머물다가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어 2003년 11월 28일 10시 30분경 옹진군 소연평리 동방파제 경사면에 좌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사식선착장과 방파제 간의 거리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 곳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0월 2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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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5호(2004. 10. 26)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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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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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카훼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골든진도호 선장, 3급항해사) 2. J주식회사(골든진도호 소유자)사건개요 골든진도호는 인천-연평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 실버스타호가 수리기간동안에 대체선박으로 투입되어 운항하던 중 2003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대연평도에서 선장 등 선원 6명과 승객 99명을 비롯하여 차량 21대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소연평도에 접안, 승객과 차량을 탑재하는 동안 선체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같은 날 10시 30분경 동방파제 경사면에 좌초되었다.주문이 좌초사건은 골든진도호가 경사식선착장에 선수램프만을 걸친 자세로 머물다가 풍.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너무 가까이 방파제가 존재한 것과 이러한 선착장시설에 따른 적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소연평도항 경사식선착장을 카훼리 여객선부두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 옆 약 4-10미터 거리에 약 130미터 길이의 동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서 북동풍이나 동풍이 강하게 불거나 조류가 흐르게 되면 선체가 동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위험이 따르게 되는 열악한 선착장시설인데 당시 규정상의 운항금지 정도의 풍력은 아니나 초속 약 12미터로 강한 동풍을 받고 선수 접안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선체를 계속 고정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너무 가까운 위치에 방파제가 존재한 것과 열악한 선착장시설에 따른 선주의 안전관리 소홀을 일인으로 판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3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부두시설 너무 가까이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서 조금만 떠밀리면 좌초되기 쉽도록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부두에서는 특별한 주의와 그 특성에 따른 강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제정되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다.주제어 좌초, 방파제에 좌초.참고사항 여객선 운항통제가 풍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반해 국내 여객선 설비규정에 풍향풍속계 설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설치되지 아니한 여객선이 대부분인 바 이의 강제 설치규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