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진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6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 52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 면허의 종류선장3급항해사 선박소유자 사고일시2003년 11월 28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50초.동경 125도 43분 06초(옹진군 소연평리 소재 동방파제 경사면)</span> 골든진도호는 총톤수 653톤, 디젤기관 411킬로와트 2기와 52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50.58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2.30미터의 1992년 6월에 진수.건조한 목포시선적의 강조 카훼리 여객선으로 2003년 9월 8일 선박안전법에 의한 제1종 중간검사를 K 목포지부에서 필하고 운항중인 선박으로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인천~연평간 항로를 취항하는 정기여객선 실버스타호의 수리기간중에 대체투입된 여객선으로 2003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대연평도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과 승객 99명이 승선하고 차량 21대를 적재한 상태에서 인천항을 향하여 대연평도를 출항하였으며 출항당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바람과 파도가 심하여 소연평도 대리점에 연락하여 조그만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본선까지 이동시켜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썰물시기가 되어 적당한 선박을 찾을 수 없고 여객이 약 30명 정도 되고 적재할 차량도 있으니 접안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소연평도 선착장을 향해 항진하였다.선장 A가 중간기항지인 소연평도에 접안할 무렵에 동풍이 약 12미터이상 불고 파도가 2미터 정도로 높게 일어 접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날씨 때문에 2일간이나 배가 결항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그들의 강력한 접안요구에 응하여 평소대로 선수의 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안하기로 하고 주의하면서 조선하여 같은 날 10시 28분경 경사식 선착장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의 접안시설로 사용되는 소연평도의 선착장 인근에는 소연평도의 어항 동방파제가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어 선착장과의 거리가 썰물시 약 4~5미터, 밀물시 약 8~9미터 정도로 좁기 때문에 동풍 등의 강한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일거나 썰물시 서류가 강하게 흐를 때 여객선을 이.접안하는 경우에는 동방파제 쪽으로 떠밀리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는 해역이며 선착장 또한 계선주가 없어 이.접안시 선체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선장 A는 경사식 선착장에 길이 방향으로 선수문을 내리고 접안하면서 선미가 횡방향으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주기관 및 타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형태로 접안하여 같은 시 29분경부터 여객과 차량을 선수문을 통하여 탑재하기 시작하였고, 승객 30명과 차량 1대의 탑재를 거의 마칠 무렵 갑작스런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동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소재 동방파제 경사면인 북위 37도 36분 50초.
동경 125도 43분 06초 지점에 선체 우현측이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으며, 고조 후 2시간 정도로 서류가 약 1.5노트로 강하게 흘렀다.선체가 좌초되자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초하려 하였으나 선미 쪽에 꽃게 잡을 때 사용하는 닻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여 실패하고 승객들에게 사고내용을 방송하고 동방파제에 계류색을 잡아 선체를 임시고정 한 다음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선체는 간조상태에 따라 점차 좌현경사가 심하게 되어 약 30도까지 경사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적재된 차량 18대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 경미한 손상을 당하였으며, 3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차량갑판과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추진기가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이후 좌초된 골든진도호는 해군과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배수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9시 35분경 만조시를 이용하여 이초하였으며, 예인선 세광8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연평도항에 투묘중인 모래운송용 부선 세광3호에 접현 계류하였으며 여객 89명은 행정선 인천518호에 의하여 연평도항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18시 4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수송되었다.한편, 이 선박에는 여객선의 운항통제의 기준이 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풍향풍속계(Anemometer)의 설치가 관련규정에 의거 면제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연평항의 선착장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상이 불량하여 바람.파도가 심할 경우나 저조시에는 동방파제와의 인접거리가 너무 가깝고 입출항 항로 또한 저조시에 장애물에 많이 노출되어 여객선의 안전항해 및 안전한 이.접안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서는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 소연평항의 해역여건, 기상여건, 선착장 및 동방파제시설의 축조실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한 운항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관리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이를 다소 소홀히 하였음은 유감된 일로서 사고 후 늦었지만 2004년 12월 13일 골든진도호의 소연평도 기항과 관련한 불합리한 운항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나 선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증 거가.증거세목(1)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2)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작성의 해난긴급보고(3)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4) 인천J주식회사 인천지점 과장 C 작성의 사고보고 일건서류(5) 골든진도호 운항관리규정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7) 옹진군청 소속 증인 D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 대리인 E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9) 인천해양수산청 소속 증인 F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신문조서(10) 인천광역시 소속 증인 G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신문조서(11) 실버스타호 선장 증인 H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12) (사)K협회장 대리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증인 R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13) 소연평도 선착장축조공사 관련서류 및 사진(14) 인천기상대 제공의 사고 당시 기상자료(15)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소연평항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자료(16) 수명심판관 S가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제2심 검사조서(17) 옹진군 소속 증인 T와 증인 U에 대한 제2심 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작성의 해난긴급보고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2)골든진도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통과한 내용과 풍향풍속계가 규정에 의거 면제되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기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심판조서와 (사)K협회장 대리 인천지부 수석검사원 증인 R에 대한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3)골든진도호가 소연평도항과 같이 이.접안여건 등 제반여건이 불량한 부두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작성된 일반적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심판조서와 J주식회사 인천지점 과장 C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연평항에서 선장 등 선원 6명과 승객 99명 차량 21대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고 선장 A가 출항당시 바람과 파도가 심하여 소연평도 선착장에 접안하는 것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선을 이용하여 승객을 승선시켜 주도록 소연평도 대리점에 요청하였으나 골든진도호의 선착장 직접 접안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소연평도항의 경사식선착장에 대한 명세와 준공일에 대한 사실은 옹진군청 소속 증인 D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와 증인 T.증인 U에 대한 제2심 신문조서, 소연평도 선착장축조공사 관련서류 및 사진, 수명심판관 S가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검사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에 의하고, 방파제에 대한 명세와 준공일에 대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증인 G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신문조서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소연평항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에 의하여(6) 소연평도항 경사식선착장에 대한 바람과 조류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사실은 실버스타호 선장 증인 H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와 수명심판관 S가 작성한 소연평도 선착장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7) 기상악화로 소연평도항에 2일 동안 기항하지 못한 사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 선수램프를 이용하여 길이 방향으로 접안을 하고 선체의 횡방향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기관 및 타를 사용하였고 승객과 차량의 탑재를 마칠 무렵 강한 돌풍이 불어왔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체가 좌초되어 동방파제에 계류색을 잡아 선체를 임시고정하고 구조요청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좌초 후 선체의 경사상태, 침수 및 선체와 차량의 피해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군과 해경의 도움으로 이초한 사실, 세광8호에 피예인되어 연평항에 정박중인 부선 세광3호에 계류한 사실과 행정선과 해양경찰 경비정을 이용하여 여객이 인천으로 이송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소연평항의 항만여건소연평항은 계선주가 없는 경사식 선착장과 이에 인접하여 평행하게 사석을 쌓아 올려 사다리꼴 단면을 이룬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으며 선착장과 방파제가 북북동쪽으로 뻗어 있어 선박이 선착장에 선수문을 내려놓은 채 주기관과 타만을 사용하여 계류할 경우 풍랑이나 조류에 따라 선미가 좌우측으로 선회되기 쉬운 여건이어서 선미측이 우현으로 선회할 경우 동방파제 하부 경사면에 좌초될 수 있고 좌현으로 선회할 경우 연안 저수심대에 좌초될 수 있는 항세이다.
따라서 사고 당시 강한 동풍이 불고 약 1.5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골든진도호가 쉽사리 동방파제에 좌초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여객선의 이.접안시에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기상악화로 부두접안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항을 취소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운항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여객선사 및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여객선 계류시설을 새로이 건설하거나 개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운항관리규정 등에 대한 검토인천항과 연평항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연평항 등 기항지의 조석 등을 감안하여 출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조정한 익월 중 운항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사전통보하고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한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운항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조에 기상악화 등에 따른 출항통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기항지 여건에 따른 접안과 관련한 통제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출항통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풍랑이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접안이 곤란할 경우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기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실태선박소유자 J(주)는 인천~연평간 정기여객선 실버스타호의 수리기간중 동 항로의 운항특성 등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한 선장을 골든진도호와 함께 대체 투입하고서도 소연평항의 항만여건과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안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항을 자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였다.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회사 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소연평도 선착장의 안전성 등 검토소연평항 방파제 건설공사와 공사주체가 다른 옹진군이 소연평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서 인천광역시가 1993년 11월에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소연평항에 방파제를 설치키로 한 계획을 간과하고 설치 계획된 방파제 위치에 너무 가깝게 경사식 선착장을 2000년 6월 20일에 건설하여 준공하였고 인천광역시 또한 약 1년 후인 2001년 8월 20일 방파제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미 설치된 선착장과의 인접관계 등을 무시하여 방파제 위치 변경 없이 계획대로 건설함으로써 오늘날의 여건이 극히 나쁜 여객선 선착장이 운영되게 되었다.
평상시의 잔잔한 해상상태나 좋은 기상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이나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이 심할 경우, 특히 강한 동풍이 불 경우에는 선체의 압류에 의한 좌초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선착장과 방파제가 너무 인접하여 풍랑이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압류에 의한 여객선 좌초사고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사 및 주민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장소에 여객선 선착장을 건설하거나 선착장 옆 동방파제 경사면을 수직으로 개축하고 그 측면에 계류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연안여객선 설비 강화방안 검토모든 여객선의 운항통제 기준이 대부분 풍력, 시정과 파고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바 연안여객선에 풍향풍속계가 설치되지 않아 풍력의 정도가 선장이나 운항관리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세기가 결정되고 그 측정 또한 목측이 대부분으로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에도 풍향풍속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소연평도 경사식 선착장에 선체를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수계류 하던 중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동방파제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기상이 악화된 상황과 접안시설 등 열악한 기항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박을 접안 시도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골든진도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항만여건이 좋지 못한 소연평항에 기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무리하게 기항함으로써 선박이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되나 좌초 후 더 큰 사고로 진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더욱이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람에 대하여는 견책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촉구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주)는 항만여건이 좋지 못한 소연평항에 골든진도호를 대체 투입하면서 기상악화시에 있어서 기항지 여건 등 항로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선에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선장의 무리한 기항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선박소유자로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주)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항지의 항만여건과 기상상태에 따라 선장이 기항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선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대책소연평도 카훼리여객선 접안장소인 경사식 선착장 바로 옆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어서 기상 및 해상조건에 따라 선착장을 이용하는 여객선이 횡방향으로 압류되어 좌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기항지의 항만여건과 기상상태에 따라 선장이 기항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사 및 주민들이 협력하여 선착장 옆 동방파제 경사면을 수직으로 개축하고 측면에 계류시설 및 방충재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장소에 여객선 선착장 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안여객선에서도 풍향풍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소연평도 경사식 선착장에 선체를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수계류 하던 중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동방파제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기상이 악화된 상황과 접안시설 등 열악한 기항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박을 접안 시도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중해심 재결서 제2005-005호카훼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위 대표자 B전라남도 목포시 항동</span> 귀하는 카훼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소유자로서 항만여건이 좋지 못한 소연평항의 기항지 여건 등 항로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선에 제공함으로써 골든진도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하고 소연평항의 항만여건과 기상상태 등에 따라 선장이 기항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선장의 무리한 운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5월 16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 정본입니다. 2005. 5. 17.<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67"></img>중앙해양안전심판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6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71"></img><span style="display:none;">입회서기V 행정주사</span>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5-005호(2005. 5. 16)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
□
□ 심판관 △△△ 심판관
○
○
○ 주 심 심판관
◇
◇
◇ 심판관 ♧♧♧사건명 카훼리여객선 골든진도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골든진도호 선장, 3급항해사) 2. J주식회사(골든진도호 소유자)사건개요골든진도호는 인천-연평간을 정기운항하는 실버스타호의 수리기간동안 대체선으로 투입되어 운항하던중 2003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대연평도에서 선장 등 선원 6명과 승객 99명을 비롯하여 차량 21대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인 소연평도에 접안, 승객과 차량을 탑재하는 동안 선체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같은 날 10시 30분경 동방파제 경사면에 좌초되었다.주문이 좌초사건은 소연평도 경사식 선착장에 선체를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수계류 하던 중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동방파제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한 나머지 기상이 악화된 상황과 접안시설 등 열악한 기항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박을 접안 시도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판시요지선체를 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계류중 강한 돌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압류되어 좌초된 것을 주인으로, 접안시설 등 열악한 기항지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소홀을 일인으로 판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7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항만여건이 좋지 않아 풍랑이나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횡방향으로 압류되어 좌초되기 쉬운 선착장에 기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기항지여건 및 기상상태에 따라 선장이 자율적으로 기항여부를 판단하수 있도록 항로특성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이 제정되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다.주제어 좌초, 방파제에 좌초.참고사항 여객선 운항통제가 풍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반해 국내운항 여객선에 대하여는 풍향풍속계의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대부분의 여객선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 이의 강제 설치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