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한일카훼리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일카훼리1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6,3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3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6. 9. 19:0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50초.동경 126도 32분 23초(제주항 서방파제 앞)</span> 사 실한일카훼리1호는 1991. 4. 17. 일본 소재 미쯔비시중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327톤(길이 126.89m x 너비 21.00m x 깊이 12.03m)의 제주시 선적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6,32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와 950킬로와트의 선수 추진기(Bow Thruster) 1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3.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주)B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선박과 한일 블루나래호, 한일레드펄 등 3척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한일카훼리1호는 매일 08:20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11:20 완도항에 접안한 후, 16:00 완도항을 출항하여 19:00 제주항에 접안하는 형태로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6. 9. 16: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0명과 승객 279명을 태우고, 차량 112대를 적재한 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30경 제주항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소(VTS, 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에 입항보고를 하고,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소로부터 “골드스텔라호가 입항할 예정이니, 골드스텔라호 접안이 완료되고 나서 한일카훼리1호가 입항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이 선박은 진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7노트 내지 18노트로 계속하여 제주항을 향하다가, 같은 날 18:50경부터 속력을 감속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00경 제주항 방파제 북단 약 0.3마일 거리에 이르러 2노트 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잠시 기다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2018. 6. 9. 19:03경 골드스텔라호의 접안이 완료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5노트 내지 6노트로 증속하면서 제주항 서방파제와 약 0.02마일 거리를 두고 제주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항에 진입하면서 확인해보니 골드스텔라호의 접안이 완료되지 않아, 선장 A는 19:06경 골드스텔라호의 접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서방파제로부터 약 0.02마일 거리에서 엔진을 멈추었고, 그러자 한일카훼리1호가 바람에 밀리면서 2018. 6. 9. 19:08경 북위 33도 31분 50초.동경 126도 32분 23초 지점의 제주항 서방파제 테트라포트에 선체 우현 중앙부가 좌초되었다.선장 A는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한일카훼리1호를 서방파제에서 멀어지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선체가 긁히고 찢어지는 등의 추가 손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일카훼리1호의 구상선수부, 선저부, 우현 빌지킬 앞쪽 등의 부위가 찌그러지고, 선수와 우현쪽 선저부, 우현 타 하부가 긁히고, 우현 빌지킬 일부가 찢어졌으며, 우현 추진기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제주항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동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내지 2.5미터였고,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기상여건사고 당시 제주항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동풍이 불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2) 과도한 근접 조선선장 A가 제주항에 입항할 때, 한일카훼리1호와 제주항 서방파제 사이의 거리는 약 0.02마일에 불과했다. 이렇게 과도하게 가까운 거리 때문에 선박이 바람 등 외력의 작용을 받아 방파제쪽으로 밀릴 경우 좌초될 위험이 컸다. 그런데 마침 제주항내에는 초속 14미터에 달하는 동풍이 불었고, 이러한 바람의 작용으로 선박이 방파제쪽으로 떠밀리면서 좌초하게 되었다.3) 선박의 추진력 감소제주항 내에 강한 동풍이 인다 할지라도, 한일카훼리1호가 그러한 외력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추진력을 유지하였다면 좌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장 A는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소로부터 “골드스텔라호가 입항할 예정이니, 골드스텔라호 접안이 완료되고 나서 한일카훼리1호가 입항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골드스텔라호의 접안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제주항내로 진입하다가 뒤늦게 골드스텔라호의 접안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추진력을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일카훼리1호가 외력을 극복할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초속 약 14미터의 강풍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밀리면서 좌초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한일카훼리1호 선장이 지나치게 제주항 서방파제쪽으로 붙어서 입항하면서 선속(船速)을 줄이자, 선체가 강한 바람에 의해 방파제 방향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일카훼리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제주항에 먼저 진입한 다른 선박의 접안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방파제에 매우 근접한 채 항내로 진입하다가, 먼저 진입한 선박의 접안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방파제와 불과 0.02마일 가량 거리에서 한일카훼리1호의 추진력을 감소시켜 강한 동풍에 선체가 밀리면서 방파제 테트라포트에 좌초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명백한 과실이다.더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건 좌초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7개월 전에도 완도항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비슷한 사고를 다시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람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내에 진입하기 전, 항구 내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조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접안 시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조선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안을 미루고 안전한 장소에서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대기하거나, 다른 선박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체가 바람,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가능하면 좌초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라. 선박이 방파제를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해하여야 하나, 너무 과도하게 접근하여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한일카훼리1호 선장이 지나치게 제주항 서방파제쪽으로 붙어서 입항하면서 선속(船速)을 줄이자, 선체가 강한 바람에 의해 방파제 방향으로 떠밀리면서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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