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한려페리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려페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9월경부터 2016. 2. 17.까지 사고장소한려페리호 항로(여수시 중앙동 여객선터미널에서 여수시 남면 함구미 선착장 구간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한려페리호는 1993. 9. 1. 목포시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8톤(길이 43.97 x 너비 8.20 x 깊이 2.00 m), 출력 529㎾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7. 10. 선박검사를 받고 2019. 9.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 탱크, 3개의 공소(Void Space), 기관실, 청수탱크, 타기실(분뇨저장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미갑판에 화장실과 1층, 2층 여객실(여객 219명), 조타실(선원 4명)이 배치되어 있다.

나. 여객운송사업면허, 운항형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이 선박의 소유자 겸 운항자인 ㈜B는 카페리여객선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5. 6. 28.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여수항을 기점으로 제도, 개도(화산, 여석), 자봉, 송고, 함구미 구간(거리 약 18마일, 소요시간 1:30, 항해속력 12노트)에서 하루 3회 왕복.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7. 10. 분뇨오염방지설비인 분뇨저장장치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9. 22.까지 유효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기관장의 해기면허 및 승선경력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4급기관사 면허를 1972. 1. 25. 교부받아 (주)C 소속 한려페리호 기관장으로 2008. 11. 10.부터 2015. 4. 7.까지 승선하였고, 이 선박의 소유자가 2015. 4. 9. ㈜B로 변경된 후 사고당시(2016. 2. 17.)까지 약 7년간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한려페리호는 선미갑판에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 화장실에는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으며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1개와 대변기 2개가, 여자 화장실에는 대변기 2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발생된 분뇨는 타기실에 위치한 분뇨저장탱크에 저장되며, 분뇨저장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월 1회 육상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왔다.이 선박의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분뇨저장탱크, 표준배출연결구, 배출펌프, 배출관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로 제한되어 있어「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내에서 발생된 분뇨폐기물은 분뇨저장탱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육상으로 양륙해야 한다.이 선박은 제1종 중간검사에 대비하여 2015. 7. 2. 여수시 소재 D에서 타기실 선저외판이 노후되어 교체하면서 선미 타기실의 우현 현측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길이 약 1.52m, 너비 0.77m, 높이 1.0m, 저장용량 1.17㎥)도 함께 교체하였다.이 무렵 기관장 A는 회사 공무감독에게 선저외판을 교체하면서 [그림 1, 2]와 같이 분뇨저장탱크와 현측외판 사이에 건조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 선외 배출밸브(일명: 스톱밸브)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무감독이 배출밸브는 아무 때나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며 교체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2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분뇨저장탱크 배치도면(측면도)[그림 2] 선외 배출밸브 위치(평면도)</span> 이 선박은 여수시 소재 D에서 분뇨저장탱크를 교체하고 2015. 9월경(일자 미상)부터 2016. 2. 17.까지 여수항과 함구미 구간인 평수구역에서 운항하던 중, 기관장 A는 분뇨저장탱크가 가득차지 않아 승객들의 분뇨 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선외 배출밸브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6. 2. 17.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객선터미널에 계류된 상태에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직원으로부터 분뇨처리에 대한 점검을 받던 중, 분뇨저장탱크가 1/3밖에 차 있지 않았으며, 그간 육상 분뇨처리업체로부터 위탁처리 한 영수증 등 기록이 없는 점을 지적받고 상세점검을 받게 되었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의 점검결과 이 선박은 2015. 9월경(일자 미상)부터 2016. 2. 17.까지 여수시 중앙동 여객선터미널에서 여수시 남면 함구미 선착장 구간을 약 6개월간 운항하면서 선내 분뇨저장탱크에 설치된 선외 배출밸브의 내부가 부식되어 분뇨폐기물 약 14㎘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선박은 2016. 2. 23. 여수시 소재 금성테크에서 [사진 1, 2]와 같이 분뇨저장탱크에 연결된 배출밸브를 새것으로 교체한 후, 기관장 A가 기존 밸브를 개방하여 확인한바 밸브 시트(Valve Seat)가 노후로 부식되어 고착되어 있었고 시트 일부는 부식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분뇨가 해상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교체 전 선외 배출밸브 모습[사진 2] 교체 후 선외 배출밸브 모습</span>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분뇨 유출경위이 선박은 최대 여객 219명을 수송하는 평수구역 운항 여객선으로 항로거리가 약 18마일, 편도 운항시간 1시 30분, 하루 3왕복하므로 이에 맞는 분뇨저장 장치(분뇨저장탱크, 표준배출연결구, 배출펌프, 배출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용량 1.17㎥)에 저장된 분뇨 폐기물은 분뇨저장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월 1회 육상 수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 왔다.이 선박은 1993. 9. 1. 목포시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당시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선외 배출밸브를 항상 잠가 놓고 사용하지 않아 이 배출밸브의 시트가 노후로 부식되어 파공이 발생되면서 2015년 9월경부터 항행 중에 분뇨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점검.정비소홀기관장은 2008. 11. 10. 이 선박에 승선한 후부터 2016. 2. 17. 분뇨저장탱크 점검 시까지 약 7년간 승선하던 중, 2015. 7. 2. 여수시 소재 D에서 분뇨저장탱크를 교체한 후 2015. 9월경부터 분뇨저장탱크가 가득차지 않아 분뇨 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선외 배출밸브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분뇨저장탱크가 가득차지 않은 경우 새는 부분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고 운항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분뇨저장탱크에 설치된 선외 배출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로 부식된 분뇨저장탱크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해 분뇨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한려페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중 분뇨저장탱크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 분뇨저장탱크와 선측외판 사이에 설치된 선외 배출밸브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분뇨저장탱크에 저장된 분뇨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분뇨폐기물(약 14㎘)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회사의 공무감독에게 선외 배출밸브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1개월로 감면한다.

4. 교 훈가. 선박으로부터 분뇨폐기물 해양배출금지영해기선으로부터12마일을 넘지 않은 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분뇨저장탱크에 적재된 분뇨폐기물을 해상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육상의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양륙하고 처리 영수증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나. 분뇨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분뇨를 육상으로 양륙을 위해 분뇨저장장치가 설치된 선박에 선외 배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노후.부식되어 분뇨가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 선외 배출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분뇨저장탱크에 설치된 선외 배출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로 부식된 분뇨저장탱크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해 분뇨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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