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려페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B 총 톤 수178.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4. 2. 10: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6초 · 동경 127도 43분 17초(여수시 국동항 선착장 남방 약 0.1마일 거리 해상)</span> 한려페리호는 1993. 9. 1. 목포시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8.00톤, 길이 43.97미터, 너비 8.20미터, 깊이 2.00미터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출력 52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7. 10.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4. 9. 23.부터 2019. 9.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2016. 4. 2. 09:55경 해양사고관련자인 이 선박의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 여객 65명을 태우고, 차량 6대를 적재한 후 여수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제도항을 거쳐 개도항을 향하던 중인 2016. 4. 2. 10:05경 여수시 국동항 선착장 남방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3분 26초 · 동경 127도 43분 17초 해상에서 연료유를 기관에 공급한 후 잔량(殘量)을 회수하는 ‘좌현 주기관 연료유 회송 배관(pipe)’이 끊어졌다.이 선박의 ‘좌현 주기관 연료유 회송 배관(pipe)’은 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배관이 끊어져도 좌현 주기관 가동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하여 좌현 주기관에서 사용하고 배출된 남은 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좌현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이 사고 이후 좌현 주기관을 가동하지 않고 우현 주기관만 이용하여 운항하느라 약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05경 개도항에 입항해 여객 45명과 차량 5대를 하선시키고, 남은 승객과 차량은 한림페리5호에 옮겨 타도록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남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마일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좌현 주기관 연료유 회송 배관(pipe)’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좌현 주기관에서 사용 후 남은 연료유를 회수하여 보관할 곳이 부족해지게 되어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연료유 회수 배관(pipe)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에게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의 좌현 주기관 연료유 회송 배관은 철로 만들어져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배관이 주기관의 가동과 직접적인 영향도 없으므로, 기관장에게 이러한 배관의 손상까지 미리 예견하여 파손되기 전에 교체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각종 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되기 전에 미리 해당 배관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철제 배관은 해수에 노출되면 쉽게 녹이 슬고 손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연료유 회수 배관(pipe)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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