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풍진훼리5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풍진훼리5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0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8. 4. 08: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1초 · 동경 126도 58분 47초(전남 완도군 금일읍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풍진훼리5호는 1997. 8. 25.에 목포시 소재 ㈜해운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01톤(길이 29.59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2.10미터), 디젤기관 536kW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2. 9. 26.부터 2017. 9.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국 캐터필러사에서 제작한 CATERPILLAR 3412 DITA-3 V-타입이다.

이 기관에는 좌·우에 각 6개씩 총 12개의 실린더가 있고, 각 실린더에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가 각 2개씩 있으며, 실린더 헤드는 6실린더 일체형으로 좌현과 우현에 각 1개씩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일정항과 당목항을 1일 10회 왕복 운항하면서 여객 및 차량 등을 수송하는데, 일정항과 당목항 사이의 거리는 약 3마일이고, 편도 운항시 약 20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6. 8. 4. 06:30경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선원 3명을 태우고 전남 완도군 일정항을 출항하여 당목항을 2회 왕복 운항한 후, 같은 날 08:40경 여객 28명과 차량 12대를 싣고 일정항에서 당목항으로 그 날의 3번째 항해를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출항 약 5분 뒤인 2016. 8. 4. 08:45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정항 북서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1분 51초.동경 126도 58분 47초 해상에서 주기관의 이상음을 듣고 선장에게 보고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풍진훼리5호는 화물선 골든2호(총톤수 99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35경 일정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달 5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완도군 소재 C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V-타입 12실린더 중 우현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템이 절손되어 우현 1번 실린더와 피스톤, 우현 실린더 헤드(6기통 일체형) 및 과급기가 손상되고, 우현 1번 실린더 캠축이 과대 마모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를 교환한 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았다.기관장은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6. 7. 28. (주)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풍진훼리5호에 승선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승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품의 교환이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전 기관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을 인계받지도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주기관 정비.점검 소홀이 선박의 경우 일정항과 당목항을 1일 왕복 10항차(편도 20항차) 운항하므로 주기관 사용으로 인한 주기관 주요 장치들의 마모나 재질 저하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장은 주기관의 정비·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캠 샤프트를 언제 신환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마모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2) 배기밸브 스템 절손실린더 헤드에 장치된 배기밸브는 크랭크 샤프트와 타이밍기어로 연결된 캠 샤프트의 구동으로 개폐가 이루어지는데, 캠 샤프트의 마모 등으로 밸브 개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실린더 내에서 폭발하는 고온·고압의 폭발가스가 밸브와 밸브 시트 사이로 역류되면서 밸브 및 스템의 재질 강도를 저하시키고, 피스톤과 함께 고속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밸브 스템의 윤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사고발생 후 이 선박 주기관을 개방한 결과, V-타입 12실린더 중 우현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템이 절손되었고, 우현 1번 실린더 캠 샤프트도 과대 마모가 되어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 선박 주기관 우현 1번 실린더 배기밸브 스템이 절손된 것은 우현 1번 실린더 캠 샤프트가 과대 마모되어 장기간 밸브의 개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밸브 스템의 재질 저하 및 윤활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기밸브 스템이 절손되면서 밸브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고속으로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에 부딪혀 파손이 되고 파손된 밸브는 피스톤과 실린더 및 실린더 헤드를 손상시키고 배기 매니폴드를 지나 과급기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의 주기관 정비 소홀로 인한 캠샤프트의 심한 마모로 배기밸브가 장기간 비정상적인 개폐를 반복함으로써 배기밸브의 스템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진훼리5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상태나 정비이력 등에 대해 전임 기관장 또는 선박수리업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 주기관에 대한 정비이력을 전혀 모르고 막연히 운항하다가 이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토록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풍진훼리5호에 기관장으로 승선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처음 승선하는 기관장은 전임 기관장과 운항자, 수리업체 등을 통하여 각종 부품의 정비이력 등을 파악하고 부품의 교환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부품이 제 때 교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은 주기관 등 주요 장비의 경우 그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명서를 확보하여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의 주기관 정비 소홀로 인한 캠샤프트의 심한 마모로 배기밸브가 장기간 비정상적인 개폐를 반복함으로써 배기밸브의 스템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