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평화훼리5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B(주) 대표 C 총 톤 수2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좌현) x 1기, 디젤기관 698㎾(우현)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1. 26. 16: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8초.동경 127도 09분 04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대병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4도 방향, 거리 약 3.34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평화훼리5호는 2001. 2.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8톤(길이 44.06 x 너비 10.00 x 깊이 3.10 m), 디젤기관 624㎾(좌현)와 698㎾(우현) 2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5개의 공탱크(Void Space),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2층에는 여객실(188명)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주기관 제어장치인 가버너와 클러치, 주기관 계기판, 기관실 폐쇄회로티브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기관당직은 주로 조타실에서 하고 1시간 간격으로 기관실로 내려가 순찰을 하는 방식이다.
나. 여객운송사업면허, 운항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의 소유자 B(주)는 카페리여객선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5. 7. 29. 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녹동항↔초도↔거문도 구간(거리 약 31마일, 소요시간 2:55, 항해속력 11~12노트)에서 매일 1왕복(월요일 휴항)으로 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0. 7.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7.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최고속력으로 항해시간 1시간 미만의 연해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 기관장의 승무경력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3급기관사 면허를 1976. 6. 26. 교부받아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약 20년간 승선하였고, 이 선박에는 2012. 8. 20.부터 사고당일인 2016. 1. 26.까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라. 주기관의 교체 및 정비 이력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2001년 건조당시 좌현 주기관(카터필라 제조, 12기통, 출력 530㎾)과 우현 주기관(카터필라 제조, 12기통, 출력 530㎾)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2. 7. 5. 우현 주기관을 중고기관(대동미쓰비시 제조, 6기통, 698㎾)으로 교체하였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좌현 주기관은 다른 선박에서 약 10년간 사용되다가 2013. 8. 7. 선박안전기술공단고흥지부로부터 예비검사에 합격한 중고기관(2003. 1. 30. 대동미쓰비시 제조, 6기통, 624㎾)으로 교체하고 2013. 8. 20.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중고기관의 정비메뉴얼에 의하면 피스톤 및 실린더는 운전시간 7,000시간 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 8. 20. 중고기관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이 번 사고가 발생한 2016. 1. 26.까지 피스톤 및 실린더를 교체한 적이 없고, 선박안전기술공단고흥지부로부터 2013. 8. 7. 예비검사 당시 피스톤 및 실린더에 대하여 계측 후 재사용함으로써 다른 선박에서 피스톤 및 실린더를 얼마동안 사용했는지 운전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주기관의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 냉각방식은 [사진 1]과 같이 피스톤 하부에 설치된 노즐을 이용하여 윤활유가 위쪽으로 분사되는 방식이고, 이 윤활유는 운전시간 약 500시간 주기로 교체해 왔고, 사고당시에는 윤활유를 교체한 지 약 150시간 경과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마.
사실의 경과평화훼리5호는 2016. 1. 26. 07:00경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하여 거문도항에 같은 날 10:20경 입항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거문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28경 여수시 삼산면 초도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초도항에서 선장 및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이 승선한 가운데 차량 10대와 여객 19명을 태우고 같은 날 15:31경 녹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타실에서 선장의 지휘아래 기관장이 보좌하며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 320도 내지 33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6. 1. 26. 16:25경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대병풍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54도 방향, 거리 약 3.3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18초.동경 127도 09분 04초 해상에서 조타실의 주기관 제어장치에 부착된 좌현 주기관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려 기관장 A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좌현 주기관을 점검하여 크랭크실의 1번 실린더 커버(사진 2)가 파손되고, 1번 피스톤의 하단부가 [사진 3, 4]와 같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좌현 주기관의 손상사고를 보고한 후 우현 주기관을 구동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선장이 좌현 주기관 고장사실을 같은 날 16:39경 여수운항관리실을 경유하여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한 후, 출동한 해경 경비정의 호송을 받으면서 같은 날 17:58경 녹동항 여객선터미널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사진 3, 4, 5, 6]과 같이 좌현 주기관의 1번 피스톤은 하단부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조각에 의해 실린더 커버가 깨지고 냉각노즐이 휘어졌으나, 1번 실린더는 내부가 변색만 되고 파손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가 약 1m로 일었으며, 시정은 2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1번 피스톤 하단부 파손측면[사진 4] 1번 피스톤 하단부 파손단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5] 실린더 라이너 내부 변색모습[사진 6] 피스톤 냉각노즐 휘어짐</span>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 중에 좌현 주기관이 정지되어 발생된 것으로 주기관의 이력을 검토한 바, 이 좌현 주기관은 2003. 1. 30. 대동미쓰비시사에서 제조된 후 다른 선박에서 약 10년간 사용하는 동안 피스톤 및 실린더에 대한 교체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8. 7. 선박안전기술공단고흥지부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을 때 피스톤 및 실린더에 대하여 계측 후 재사용하였고, 그 후 이 선박에서 약 3년간 피스톤 및 실린더를 교체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좌현 주기관의 손상부위는 6기통 중에서 1번 피스톤의 하단부가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조자가 정한 운전시간을 초과하여 좌현 주기관의 1번 피스톤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는 등 좌현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재질의 피로누적으로 피스톤이 파손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피스톤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품이 제 때 교환되지 아니함으로써 피스톤 재질의 피로누적으로 피스톤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정비메뉴얼을 비치하고 이에 따라 피스톤 등 부품이 제조자의 운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운항 중에 피스톤이 파손되어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를 해야 하지만, 중고기관으로 교체당시 소유자가 주요부품의 운전시간을 파악하여 정비해야 함에도 정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견책한다.
4. 교 훈가. 중고기관으로 교체 시 주요부품에 대한 운전시간 관리철저중고기관으로 교체할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기관 제조자의 정비메뉴얼을 확보하고 주요부품에 대한 운전시간을 파악하여 기관 제조자가 정하고 있는 운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나. 기관장의 주의사항기관장은 주기관의 제조자가 정하고 있는 정비메뉴얼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여 제조자의 정비메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시간에 따라 점검.정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주기관의 피스톤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품이 제 때 교환되지 아니함으로써 피스톤 재질의 피로누적으로 피스톤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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