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영훼리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주) 총 톤 수16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2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7. 26. 10: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2초.동경 128도 46분 49초(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내 임시계류지 해상)</span> 통영훼리호는 2016. 12. 17. 통영시 소재 (주)길봉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6톤(길이 37.43 × 너비 8.00 × 깊이 2.35m), 출력 588㎾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2. 1.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통영훼리호 전경</span> 이 선박은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과 욕지도 사이를 매일 3회 왕복하는 카페리여객선이며, 승용차 17대 적재 및 승객은 168명까지 승선할 수 있으며, 선원은 선장 포함 총 4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삼덕항 내 임시 계류지 및 본 계류지</span> 이 선박은 통영시 산양읍에 소재한 삼덕항을 모항으로 하는데, 삼덕항 내에는 본 계류지와 임시 계류지가 있다.
본 계류지는 입출항 시 이용하는데 이곳에서 승객이 승하선한다. 그러나 본 계류지에 다른 카페리여객선이 있을 때는 잠시 임시 계류지에 머물다가 본 계류지가 비면 그곳으로 이동한다. 임시계류지의 수심은 만조 시 약 5m, 간조 시에는 약 4m이다.삼덕항 내 임시 계류지 우측에는 가두리 뗏목 양식장이 있는데, 이 양식장은 서남해수협이 우럭을 양식하고 있다. 이 양식장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양식장을 고정시키기 위해 육상에는 로프가 매어져 있고 해저에는 닻을 투하하여 박아놓고 로프를 연결하여 양식장을 지탱하고 있었다.
임시 계류지 방향으로는 총 4개의 닻줄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박에 2019. 3.경 선장으로 부임하여 승선하였으며, 삼덕항과 욕지도 간에는 일일 평균 약 3회, 임시 계류지에서 본 계류지로의 여객선 이동은 일일 평균 1회였다.2019. 7. 26. 아침에 안개가 끼어 운항이 지연되었다가, 재개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장 A와 원 3명은 당시 임시 계류지에 접안되어 있던 통영훼리호에 승선하여 출항 준비를 하였다.
이 선박이 본 계류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부두에 접안되어 있으므로 후진 엔진을 써서 좌현으로 빠진 뒤에 본 계류지로 이동한다. 당시에는 임시 계류지 바깥쪽에는 다른 선박이 계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가두리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 이 선박이 접안되어 있었고, 우현 현측에서 가두리 양식장과의 거리는 약 15m였다.2019. 7. 19.경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통영지역을 관통하였으며, 이후 가두리 양식장의 닻 및 닻줄 위치가 임시 계류지에 가까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태풍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장 A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2019. 7. 26. 10:15경 선장 A와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임시 계류지에서 본 계류지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 기관을 써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A는 선교에 있었는데 타를 써 선미가 좌현으로 후진하게 하였는데, 선박이 약간 우현으로 후진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여 바깥을 보니 실제로 선미가 우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어 가두리 양식장의 상부 부분이 이 선박 측으로 따라오는 듯하며 뒤틀렸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0:20경 바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이미 이 선박의 양쪽 추진기에 가두리 양식장의 닻줄이 추진기에 걸려 양식장과 접촉한 이후였다.
사고 지점은 삼덕항 내 임시 계류지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52초·동경 128도 46분 49초 이다.이 사고로 선박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활어 보관 가두리시설이 뒤틀리고, 가두리 양식장 닻줄이 터졌다.사고 당시 해상은 아침에 안개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이후 안개가 개었으며, 남풍이 초속 4m, 파고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좋았다.
2. 원 인이 양식장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장의 출항 전 주위 상황 확인의무 소홀이 선박은 삼덕항 내에서 본 계류지와 임시 계류지 2곳에서 계류하고 있었다. 본 계류지는 승객이 승하선하는 곳이라서 주위에 양식장 같은 기타 시설이 없지만 임시 계류지 우측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어 임시 계류지 접안 이안 시에는 양식장 또는 양식장 부설시설이 항로 인근과 가까워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접촉 사건 얼마 전에는 통영을 관통하는 태풍이 있었으므로 더욱 세밀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당시 상대적으로 가두리 양식장 가까운 곳에 선박을 접안시킨 이후 카페리여객선 선장은 본 계류지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 전 주위를 둘러보아 후진 엔진을 쓸 때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이러한 선장의 출항 전 주위상황 점검 소홀은 이 양식장 접촉사건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공선인 상태에서 카페리여객선의 선장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근 가두리 양식장의 해저 닻이 임시 계류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 기관을 쓰며 출항하다가, 여객선의 추진기와 가두리 양식장의 닻줄이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영훼리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주위상황을 점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이 선박은 본 계류지가 아닌 가두리 양식장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임시 계류지에 접안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임시 계류지 우측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닻줄 등이 혹시 이 선박의 출항 항로 인근까지 옮겨온 것은 아닌지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선박 내의 점검뿐만 아니라 선박 외의 주위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여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의 선장은 임시 계류지를 사용할 경우 본 계류지를 사용할 때 보다 주위 상황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공선인 상태에서 카페리여객선의 선장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근 가두리 양식장의 해저 닻이 임시 계류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 기관을 쓰며 출항하다가, 여객선의 추진기와 가두리 양식장 닻줄이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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