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천사카훼리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사카훼리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임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MP-D4-14-0014) 사고일시2014년 8월 17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13초.동경 126도 22분 18초(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효지도 동방 0.75마일 해상)</span>가.

사실의 경과천사카훼리는 2004년 7월 목포시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주요치수는 길이 53.22미터, 너비 9.20미터, 깊이 2.60미터이며, 주기관으로 최대연속출력 75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2기를 장착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1년 4월 8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4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1종 중간검사를 받고 있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C(대표자 D)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에서 점암까지(기항지 수도) 여객을 운송하고 있었으며, 여객정원은 15명, 항해속력은 15노트이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상갑판이 차량갑판이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공탱크(Void Tank), 연료유탱크, 기관실, 타기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 1층에는 여객실, 2층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천사카훼리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8년 7월 18일부터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한 이래 이 선박과 임자농협1호의 선장으로 번갈아 타다가 2013년 10월 1일 이후 이 선박의 선장으로 계속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2014년 8월 17일 15시 5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이 배의 차량갑판에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는 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선착장을 출발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하였다.출항 당시 이 선박의 흘수는 선수 약 1.0미터 및 선미 약 2.5미터였고, 예정항로는 진리선착장→신안군 지도읍 선도→신안군 마산도→신안군 압해면 복룡리(효지도)→무안군 복길리→목포항이었다.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이 선박의 예정항로를 항해한 적은 없지만, 이전 다른 선박에 승선할 때 이 선박의 예정항로로 항해한 경험이 있었다.선장 A는 진리선착장에서 출항 후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였는데, 평소 정기운항항로의 경우 미리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항로를 입력하여 놓고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면서 운항하였으나, 이번 운항항로의 경우 1회성으로 수리차 항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피에스 플로터에 예정항로를 미리 입력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해도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보면서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예정항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안군 압해면 복룡을 지나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인근 해역에 이르기까지 좁은 수로이고, 특히 효지도 북방의 경우에는 수심 2미터 등심선과 효지도 북쪽 끝단과의 거리가 약 0.1마일, 간출암(간조 시 높이 2미터)이 있는 곳과 북쪽의 2미터 수심선까지 거리는 약 0.13마일에 불과할 정도로 수로의 폭이 좁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17시 37분경 침로 약 112도 및 속력 12.6노트로 항해하던 중 갑자기 돌풍과 함께 폭우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정이 10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레이더의 화면은 폭우로 인하여 주변 물표를 탐지하지 못하여 분간할 수가 없었다.그러나 선장 A는 혼자서 조타를 하면서 레이더에 의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속력을 낮추지 아니하였고, 침로를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며 항해하고자 하였으나, 이 선박은 돌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급격하게 우현 쪽으로 밀리면서 [그림 3]과 같이 2014년 8월 17일 17시 4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소재 효지도로부터 103도 방향, 약 0.75마일 떨어진 북위34도 54분 13초.동경 126도 22분 18초 지점의 간출암(암초)에 선박의 선미부가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이 좌초된 지역은 간출암으로서 평소 간조 때는 수면 위로 약 2.7미터 드러나는 곳이었으나, 당시 이 해역의 「목포조위관측소 1시간 조위자료」에 의하면, 17시 39분경 조위는 348센티미터로서 암초가 수면 하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날 목포항의 고조 시각은 19시 30분, 조고는 432센티미터로서 사고당시 조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밀물 때였다.이 선박은 이건 좌초사고로 선미부 우측 추진기가 완전히 손상되고, 좌측 추진기는 일부 손상되었으며, 추진축이 손상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42분경 전진타력에 의해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선장 A는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해양경찰에게 구난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인근 해역의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침수.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선박의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연안 내측으로 긴급히 구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간구난회사 측에 구난을 요청할 것을 통보하였다.선장 A는 일부 손상된 좌측 추진기와 좌측 기관을 사용하며 약 3~5노트로 계속 예정된 항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민간구난회사에 구난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30분경 예인선 국제3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0시 10분경 목포시 소재 유달조선소에 도착하여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동풍이 8~10m/s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폭우로 인하여 약 100미터 이내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예정항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 부족이 선박의 출항지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선착장으로부터 목포항까지의 예정항로(진리선착장→신안군 지도읍 선도→신안군 마산도→신안군 압해면 복룡리(효지도)→무안군 복길리→목포항)는 섬과 섬 사이의 좁은 수로로서 굴곡이 심한 수역이 많다.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소재 복룡리를 지나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인근 해역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효지도 북방의 수역은 수심 2미터 이상인 항로 폭이 약 0.1마일에 불과하고, 그 이후 간출암(간조시 높이 2미터)이 있는 곳까지 항로의 폭이 약 0.13마일에 불과할 정도로 수로의 폭이 좁아 항해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준비가 필요하였다.그러나 선장은 이 항로를 다른 선박에 승선했을 때 항해한 경험은 있었으나 이 선박을 승선하고 운항한 경험이 없었고, 선박 수리 차 1회성으로 운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정항로를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미리 입력하지 않았다.

또한 선장은 예정항로 상에 존재하는 좁은 가항수로의 폭, 저수심 수역 및 간출암 등 암초지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운항 중 선박이 저수심 수역 등 피험구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2) 선장의 부적절한 레이더 사용 및 조선선장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정항로에 대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수심 수역이 산재해 있는 좁은 수로 등을 항해하면서 조타를 보조해 줄 선원도 선교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선을 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좌초 약 3분 전 돌풍이 불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자 당황한 나머지 선박 위치와 저수심 수역 및 간출함 등 암초지역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선장은 폭우로 레이더의 영상에 물표가 탐지되지 아니할 경우 우설반사억제기(FTC)를 적절히 조절하여 레이더 화면에 주변 물표 및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여 레이더 영상을 통해 주변 물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선박의 사고 전후 항적을 나타내는 항적([그림 3] 참조)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 오히려 침로를 소각도 우현으로 변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무렵 돌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급격하게 우현 쪽으로 밀리면서 이 선박의 선미부가 저수심 암초(간출암)지역으로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이건 좌초사고는 가항수로의 폭이 좁고 주변에 간출암을 포함한 저수심 수역이 산재해 있는 좁은 수로에서 선장이 사전에 예정항로에 대한 조사 및 준비를 소홀히 한 것과, 이러한 해역을 통과하면서 조타수의 조력도 없이 혼자서 조선을 하면서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시야가 가려지자 당황한 나머지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선체가 저수심 암초(간출암)지역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천사카훼리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선착장에서 목포항으로 선박 수리 차 1회성 항해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장이 항로 주변에 저수심 및 간출암이 존재하는 좁은 수로에 대하여 사전 조사 및 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장 혼자서 조선하며 항해하던 중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시야가 가려지자 당황한 나머지 레이더에 의한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조선함으로써 이 선박이 저수심 암초(간출암)지역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천사카훼리의 선장으로서, 항로 주변에 저수심 및 암초가 산재해 있는 좁은 수로를 항해하고자 할 경우 미리 예정항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폭우로 레이더에 주변 물표 등이 탐지되지 아니할 경우 우설반사억제기(FTC)를 적절히 조절하여 레이더 화면에 주변 물표 및 선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주의하여야 항해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신안군 진리선착장으로부터 목포항까지 선박수리 차 1회성으로 항해하고 이전에 다른 선박에서 항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설치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예정항로를 입력하여 참조하지 아니하는 등 예정항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며 전방 경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자서 조선하였고, 작동 중인 레이더의 우설반사억제기(FTC) 기능을 알지 못해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선함으로써 이 선박을 저수심 암초에 좌초하게 한 행위는 이건 좌초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가항수로의 폭이 좁고 주변에 저수심 및 암초가 존재하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사전에 예정항로를 확인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선박의 경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예정항로를 입력하여 참조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운항 중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시계가 제한될 때에는 주변 물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우설반사억제기(FTC)를 적절히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선위를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로 주변에 저수심 및 간출암이 존재하는 좁은 수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자 당황하여 레이더에 의한 선위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조선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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