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페리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대표 C 총 톤 수1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MP-E3-15-0104) 사고일시2015. 11. 16. 15: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6초.동경 126도 21분 02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몽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8도 방향, 거리 약 1.8마일 목포대교 인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조양페리2호는 1995. 1. 1. 목포시 소재의 ㈜J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196톤(길이 45.18 x 너비 8.4 x 깊이 2.5 m), 출력 529㎾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 탱크, 3개의 공소(Void Space), 기관실, 청수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차량적재구역 및 최대인원 169명(여객 166명, 선원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1층과 2층에 여객실이 배치되어 있고 3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선박검사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선박은 2014. 11. 6.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9.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제7구 및 제8구)에서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차량은 승인된 차량적재배치도에 따라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B(주)는 2015. 11. 2. (구)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목포항↔신안군 하의도 구간(기항지 6개소, 항해속력 16노트)에 투입하여 매일 2왕복 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한다.
다. 선박의 조타장치 구조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수동유압식으로 조타실에 타륜과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타기실에는 좌.우현 러더 2개를 작동하는 각 유압모터와 배전반이 있어 조타실에서 타륜을 조작하여 타각에 해당되는 전기신호를 보내면 이에 맞추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틸러가 작동되며 러더 축이 회전하는 방식이다.
라.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2015. 8. 26. B(주) 소속 여객선 신안페리5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2. 조양페리2호 기관장으로 옮겨 목포항↔신안군 하의도 항로구간(기항지 6개소)에서 매일 2왕복 운항하며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해 왔다.조양페리2호는 2015. 11. 16. 10:10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차량 9대를 적재하고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선장, 기관장, 항해사)과 여객 14명을 태운 채 신안군 하의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기항지인 안좌도(복호), 자라도, 장산도(북강)을 경유하여 종점인 하의도(웅곡)에 같은 날 12:50경 도착한 다음,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기항지인 장산도, 자라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40경 안좌도(복호)에 도착한 후 차량 13대를 적재하고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여객 37명을 태운 채 목적지인 목포항을 향해 같은 날 14:44경 출항하였다.기관장 A는 약 14일간 목포항과 각 기항지에 입·출항할 때 기관실로 내려가 근무하고 항해 중일 때 선내 순찰을 하면서 타기실로 들어가 러더축의 그랜드(Gland) 패킹 누수로 타기실의 바닥에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그랜드패킹 교환작업은 조선소에 상가를 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평소 이동식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항해 시 하루에 한 번씩 약 5분간 타기실의 빌지를 배출해 왔다.이 선박이 목포구 항로를 따라 속력 약 9노트로 입항하던 중, 선장이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종하며 목포시 소재의 고하도 용머리를 통과하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2015. 11. 16. 15:47경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몽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8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16초.동경 126도 21분 02초 해상에서 선수부가 선회되지 않고 좌현으로 떠밀리기 시작하였다(아래 그림 2 참조).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 내지 5m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저조시각이 09:45(조고 0.02m), 고조시각이 17:14(조고 4.31m)로 사고시각인 15:47경은 창조류(밀물)가 유속 약 0.8노트,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을 정지하며 항해사에게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타기실의 조타기 상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자, 항해사가 기관장에게 연락한 후 기관장이 타기실을 점검하였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후 같은 날 15:54경 선장은 목포항 운항관리실에 사고보고와 선사인 B에 예인작업을 요청한 후, 목포항에서 출항한 여객선 신안페리2호가 같은 날 16:14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조양페리2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6:45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였다.이후 목포시 소재 조타기 전문수리업체인 태광전기에서 점검한 결과 타기실의 조타기 배전반에 설치된 전기전달장치인 릴레이와 전자접촉기가 부식되어 선교의 조타기 전기신호를 솔레노이드밸브에 전달하지 못하여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 [사진 1, 2]와 같이 조타기 배전반에 있는 램프 및 버튼스위치 3개, 릴레이 1대, 전자 접촉기 1조를 교체하고 시운전결과 정상으로 작동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조타기 배전반 버튼 3개 교체[사진2] 릴레이, 전자접촉기 교체</span> 이후 타기실에는 러다축의 누수로 내부에 습기가 차서 조타기 배전반의 전기설비가 부식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진 3, 4]와 같이 라다축의 그랜드패킹 캡의 볼트를 풀어 그랜드 패킹을 교환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랜드패킹 캡의 볼트를 조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그랜드패킹 캡의 잠금볼트로 조임[사진 4] 잠금볼트를 풀어 그랜드패킹 교환작업</span>2. 원 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타기실의 조타장치 오작동 경위이 선박은 그간 러더축의 그랜드(Gland) 패킹 누수로 타기실의 바닥에 해수가 유입되어 평소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매 항해 시 하루에 한 번씩 약 5분간 타기실의 빌지를 배출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타기실 내부에는 습기가 차 있었으나 원활하게 환풍이 되지 않음으로써 타기실의 조타기 배전반에 설치된 전기전달장치인 릴레이 등이 부식되어 선교의 조타기 전기신호를 전자접촉기(솔레노이드밸브)에 전달하지 못하여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타기실의 러다축에 설치된 그랜드 패킹 사이로 해수가 유입될 경우 기관장은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이 선박에 약 14일간 승선한 기관장은 그랜드패킹 교환작업은 조선소에 상가해야 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동식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항해 시 하루에 한 번씩 약 5분간 타기실의 빌지를 배출함으로써 타기실 내부에 습기가 찬 상태로 관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기실 내부에 있는 조타기 배전반의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전기신호 전달장치인 릴레이 등이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타기실의 러더축에 설치된 그랜드 패킹의 누수로 타기실 내부에 습기가 차 있는 상태로 관리해 오다가 타기실의 조타기 배전반에 있는 릴레이 등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페리2호의 기관장으로서 타기실 러더축의 그랜드 패킹으로 해수가 유입될 경우 유입된 원인을 파악하여 패킹을 보충하거나 교환하는 등 필요한 수리를 하고 타기실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그랜드패킹 교환작업은 조선소에 상가를 해야 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동식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항해 시 하루에 한 번씩 타기실의 빌지를 배출함으로써 타기실 내부에 습기가 찬 상태로 관리해 오다가 조타기의 배전반에 있는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기관장은 이 선박에 약 14일간 승선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과 배전반에 있는 전기설비의 부식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견책한다.
4.교 훈가. 타기실 관리철저타기실은 높이가 낮고 장소가 협소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러더축의 그랜드 패킹에서 해수가 유입될 경우 그랜드 패킹을 교환하거나 수리하여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타기실 습기제거 등 환기철저타기실에는 조타기를 작동하는 전기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어 해수 유입 등으로 습기가 찰 경우 환기를 철저히 하여 전기설비가 부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타기실의 러더축에 설치된 그랜드 패킹의 누수로 타기실 내부에 습기가 차 있는 상태로 관리해 오다가 타기실의 조타기 배전반에 있는 릴레이 등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조타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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