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페리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2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 x 1기, 529㎾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6. 18. 12:5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3초.동경 126도 02분 19초(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방향, 거리 약 3.6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조양페리1호는 1994. 8.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일흥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2톤(길이 54.18 x 너비 9.20 x 깊이 2.38 m), 출력 411㎾ 디젤기관 1기와 출력 529㎾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4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차량 하역용 램프와 선미부에 여객실(280명)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해상여객운송사업, 운항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의 소유자 B(주)는 2010. 9. 3. C로부터 동 선박을 매수하여 운항하면서 2015. 11. 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목포항↔신안군 상태도 구간(기항지 6개소, 항해속력 13노트)에 투입하여 운항시간표에 따라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목포항에서 05:50경, 10:30경 각각 출항한 후 복호, 자라, 장산, 옥도, 장병, 하의도에 기항하고, 회항시에는 하의도, 장산, 자라, 복호, 목포항에 11:50경, 18:50경 각각 입항하여 1일 2왕복 운항하며, 1항차 운항시간은 약 4시간 30분 걸린다.이 선박은 2015. 9. 10.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10.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선장의 승선경력 및 인공관절 수술이 선박의 선장은 약 20년간 여객선의 선장으로 승선한 경험이 있으나,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여객선사인 (주)D에 근무할 때인 2016년경 오른쪽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7. 2. 17. 목포시 의료원에서 왼쪽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바 있어, 2017. 4. 30. 이 선박에 승선한 후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몸이 경직되어 통증완화를 위해 하루 3번(아침, 점심, 저녁)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라. 사실의 경과조양페리1호는 오전 첫 번째 운항을 마치고 2017. 6. 18. 10:30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차량 3대를 적재한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기관장, 항해사 겸 갑판장), 임시 승선자 1명(식당 아줌마)과 여객 25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복호, 자라, 장산, 옥도, 장병의 중간 기항지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인 하의도 웅곡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기의 키를 잡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 하던 중, 선착장 도착 약 10분전 장병도 수로 입구에서 선착장을 향해 침로 약 205도, 속력 약 13노트로 변침하였고, 선착장 도착 약 3분전 조타실에 함께 있던 기관장과 항해사는 입항준비를 위해 조타실에서 상갑판으로 내려가 선수램프를 내리기 위해 선수램프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선착장에 가까이 접근하자 여객들이 하선을 위해 선수램프 근처에 모이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후 선장 A는 조타기 앞 의자에 앉아 조타하다가 선착장이 가까워 오자 서서 조타기를 잡고 조선하던 중, 도착 약 2분전 지난 2월경 수술 받은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몸이 경직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잠깐 정신을 잃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배가 부두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주기관 정지를 위하여 급히 클러치를 중립에 놓았으나, 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해 2017. 6. 18. 12:52경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구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86도 방향, 거리 약 3.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33초.동경 126도 02분 19초 해상에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램프가 선착장 옹벽에 접촉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의 선체 일부가 갯벌에 얹히자,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력으로 빠져 나와 선착장에 선수램프를 내려 여객을 하선시키고 차량을 하역하였다.이 사고로 조양페리1호의 좌현선수 앵커홀 하부 외판이 파손(길이 2m, 높이 2m)되었고, 좌현램프 하부도 손상(길이 3m, 높이 2m) 되었으며, 육상 선착장 콘크리트 안벽 상부가 파손(길이 5.5m, 높이 1m) 파손되고 여객 5명이 부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m 내지 4m로 불고 파고가 0.5m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8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조양페리1호 좌현선수 외판 및 램프 손상부위</span>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조양페리호 선장은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여객선사인 (주)D에 근무할 때인 2016년경 오른쪽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7. 2. 17. 목포시 의료원에서 왼쪽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이 선박에 승선한 후에도 인공관절 수술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몸이 경직되어 하루에 3번 통증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해 오다가, 사고당시 웅곡 선착장 도착 약 2분전 수술한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며 몸이 경직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잠깐 정신을 잃어 속력을 감속하지 못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 접촉사건은 조양페리1호가 하의도 웅곡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선장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잠깐 정신을 잃어 속력을 감속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페리1호의 선장으로서 항구에 입출항시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선장은 기관장과 항해사를 입항준비를 위해 조타실에서 내려 보내고 혼자 조선하다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이 선박의 좌현 선수램프가 웅곡 선착장 옹벽에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공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잠깐 정신을 잃어 속력을 감속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선원 안전관리 철저여객선사에서는 선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몸이 불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행선장을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선장의 무리한 운항 지양여객의 안전수송을 위해 선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선사 측 관계자에게 건강상태를 얘기하여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 접촉사건은 조양페리1호가 하의도 웅곡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선장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잠깐 정신을 잃어 속력을 감속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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