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페리1호 선 적 항목포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27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킬로와트 2기, 52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5. 7. 19:0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5초 · 동경 126도 20분 37초(전남 목포시 장좌도 남단 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조양페리1호는 1994. 8. 1. 목포시 소재 일흥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2톤(길이 54.18m x 너비 9.20m x 깊이 2.38m), 디젤기관 411kW 2기(좌현, 우현)와 529kW 1기(중앙)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수검하고 2013. 10. 24.부터 2018. 10.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를 받아 목포-하의(웅곡) 항로를 중간 기항지인 복호.자라.북강.옥도.장병 등 5개소를 경유하여 1일 2왕복 운항하면서 여객과 차량 등을 수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5. 7. 13:30경 선장 등 선원 3명, 여객 133명이 승선하고 차량 12대를 적재한 후 기점항인 목포를 출항하여 복호.자라.북강.옥도.장병을 거쳐 종점항인 하의(웅곡)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6:40경 선장 등 선원 3명, 여객 65명이 승선하고 차량 11대를 적재한 후 하의(웅곡)항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19:01경 전남 목포시 장좌도 남단 동방 약 0.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46분 55초ㆍ동경 126도 20분 3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주기관 크랭크 샤프트의 발란스 웨이트가 분리되면서 실린더 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파손된 실린더 블록을 통하여 유출된 윤활유가 연소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기관장은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우현과 중앙 주기관 만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39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입항하였다.목포항 도착 후 선박수리업체에서 좌현 주기관의 실린더 블록.크랭크 샤프트.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등 일체를 교체하였으며, 우현 주기관 개방검사 결과 우현 주기관의 크랭크 샤프트와 컨넥팅로드 메탈베어링부에서도 열화 상태를 발견하고 실린더 블록.크랭크 샤프트.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등 일체를 교체하였고, 수리 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고는 좌현 주기관의 1번 실린더 크랭크 샤프트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가 균열로 절손 되면서 탈락한 밸런스 웨이트로 인해 실린더 블록 등이 파손된 사고임을 감안하여 사고원인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좌현 주기관 손상사고 발생 후 기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1번 실린더 크랭크 샤프트 밸런스 웨이트의 고정 볼트가 절손 되면서 탈락한 밸런스 웨이트로 인해 실린더 블록 등이 파손 되어 있었으며, 우현 주기관 점검과정에서 크랭크 샤프트와 커넥팅로드 메탈 등에서 발견된 열화 상태를 고려하면 반복된 과부하 운전 등으로 크랭크 샤프트 등 기관의 주요 작동부에서 열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약부인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가 절손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고 발생 후 우현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윤활유 부족으로 윤활상태가 불량하거나 지속적인 과부하 운전 시 나타나는 열화현상이 기관의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로드 메탈 등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좌현 주기관의 손상 원인은 이 선박이 잦은 입출항 과정에서 반복된 과부하 운전으로 기관의 주요 동력전달 계통에 피로응력이 집중되어 점진적으로 손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반복된 과부하 운전으로 크랭크 샤프트 등 좌현 주기관의 주요 작동부에서 열화현상이 진행되어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가 절손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양페리1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운전 상태를 살펴 과부하 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주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람의 3급기관사 면허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의 주기관과 같은 고속기관의 각부 상태를 평상시 운전 중 파악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중간 기항지가 많아 입출항이 빈번한 여객선의 경우 이접안 과정에서 과부하 운전이 반복되면서 주기관 동력전달 계통의 손상으로 기관고장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고속기관의 경우 운항 중 기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기기상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반복된 과부하 운전으로 크랭크 샤프트 등 좌현 주기관의 주요 작동부에서 열화현상이 진행되어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가 절손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1호 기관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18-002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기관장, 3급기관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크랭크 샤프트 밸런스 웨이트 탈락으로 인한 실린더 블록 파손나. 주기관 손상원인판단 주제어실린더 블록 파손, 주기관 손상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16. 5. 7. 19:01경

□ 장 소 : 북위 34도 46분 55초 · 동경 126도 20분 37초 (전남 목포시 장좌도 남단 동방 약 0.2마일 해상)

□ 사고경위 조양페리1호는 2016. 5. 7. 16:40경 선장 등 선원 3명, 여객 65명이 승선하고 차량 12대를 하의(웅곡)항에서 출항하여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19:01경 장좌도 남단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좌현 주기관 크랭크 샤프트의 발란스 웨이트가 분리되면서 실린더 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파손된 실린더 블록을 통하여 밖으로 유출된 윤활유가 연소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과 중앙 주기관 만을 운전하여 같은 날 19:39경 목포에 도착하였다.

이후 선박수리업체에서 좌현 주기관의 실린더 블록.크랭크 샤프트.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등 일체를 교체하였으며, 우현 주기관 개방검사 결과 우현 주기관의 크랭크 샤프트와 컨넥팅로드 메탈베어링부에서도 열화 상태를 발견하고 실린더 블록.크랭크 샤프트.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 등 일체를 교체하였다. 주 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반복된 과부하 운전으로 크랭크 샤프트 등 좌현 주기관의 주요 작동부에서 열화현상이 진행되어 밸런스 웨이트 고정 볼트가 절손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참 고 사 항 교 훈 1. 중간 기항지가 많아 입출항이 빈번한 여객선의 경우 이접안 과정에서 과부하 운전이 반복되면서 주기관 동력전달 계통의 손상으로 기관고장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고속기관의 경우 운항 중 기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기기상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조양페리1호여객선272.00톤/54.18m B(주)/목포시좌현 주기관 실린더 등</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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