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월드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4,332.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26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5. 27. 11:16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20초 · 동경 126도 32분 56초(제주시 제주항 북방 약 0.65마일 해상)</span> 제주월드호는 1986. 6. 4. 일본 나이카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32톤, 길이 117.88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11.55미터의 여수시 선적 강조 여객선으로, 일본 코칸(KOKAN)사(社)에서 제조한 4행정, 12기통, 출력 4,626kW의 디젤기관 2기 및 나선형 추진기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2. 25.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 5. 26. 주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우현 주기관 3번과 5번 배기밸브를 교체하고, 다음 날인 2014. 5. 27. 03:50경 삼천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0명, 승객 230명을 등 총 260명을 태우고 차량 60대를 적재한 후 제주항으로 출항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2014. 5. 27. 11:16경 제주항 북방 약 0.6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2분 20초, 동경 126도 32분 56초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 3번 실린더 배기밸브에서 소량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속력을 줄여 같은 날 11:55경 제주항 제7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장이 제주항 입항 후 우현 주기관 3번 실린더의 배기밸브를 점검하여 출항 전 교체한 배기밸브 체결부의 고무링 손상을 확인하고 배기밸브를 다시 교체하였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주월드호의 기관장으로서 배기밸브를 교체할 때 체결부위를 잘 확인하여 고무링이 제대로 조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여 배기밸브를 교체하면서 체결부위 고무링을 손상시켜 손상된 고무링 사이의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장은 부품을 교체할 때 체결부위의 조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부품 교체 과정에서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손상되어 그 틈으로 각종 액체나 기체가 누출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배기밸브를 교체할 때 체결부위의 고무링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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