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임자농협2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6.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78㎾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MP-D4-14-0020) 사고일시2016. 4. 13. 20:0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분 11초.동경 126도 9분 2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수도리 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9도 0.5마일 해상)</span>가.
사고해역 주변 상황지도와 수도 사이에는 지도대교가 건설 중인데, 선박이 통항할 경우에는 주교각 사이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항로의 폭(가항수로)은 150미터이고, 지도대교 완공 후의 교각 높이(Height of Bridges in Waterway)는 23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지도의 점암선착장을 출발하여 지도대교를 통과하려면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진하다 급격한 좌현변침이 필요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건의 경과임자농협2호는 2005. 1. 1. 목포시 소재 (유)J조선에서 건조된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2015. 3. 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3.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306톤, 길이 50.11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2.6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1,078㎾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 진리선착장과 전남 신안군 지도 점암선착장을 매일 5회 가량 오간다.
이 선박은 2016. 4. 13. 20:00경 지도 점암선착장에서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승객 25명 등 총 29명을 태우고, 차량 10대를 실은 후 임자도 진리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당시 시정이 약 300미터 정도에 불과했으나 운항관리실에 시정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후 출항하였다. 그런데 임자농협2호가 사고지점인 지도대교의 주교각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안개가 더욱 심해지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선장 A는 당황한 나머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영상이나 레이더를 확인하는 등의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2016. 4. 13. 20:05경 침로 240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이 선박을 진행시켜 지도대교의 서쪽 주교각과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승객 8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선수램프 및 선수창고가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지도대교의 교각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당시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5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초속 약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남쪽 방향으로 속력 약 1.5노트의 조류가 흘렀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시계제한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출항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당일 지도 점암선착장을 출항할 당시 시정이 30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여객선의 운항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강행하였다. 2)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위반 및 경계 소홀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순조를 받으며 약 11노트의 평소와 다름없는 속력으로 지도대교를 무리하게 통과하려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개가 짙어지며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로 급격히 제한되자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주교각과 접촉하였다.
3) 경계 소홀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본선의 위치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장비를 통해 본선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후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출항 전 운항관리실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무리한 출항을 삼가야 한다. 또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항행을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도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본선의 위치 및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정이 300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시정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채 출항을 강행하였으며, 시정의 제한에 따른 적절한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와 다름 없이 약 1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교각과 접촉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문제상황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항관리실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경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 교각 사이를 통과하는 선박은 선박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교각에 과도하게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교각접촉사건은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후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