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ᆞ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욕지영동골드고속호제2비너스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C(주)B 총 톤 수549.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90kw×2기디젤기관 66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10. 25. 14:0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22분 56초(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삼덕항 내)</span> 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2011. 4. 20. 경남 거제시 소재 아시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9톤(길이 53.90 × 너비 12.00 × 깊이 3.15m), 디젤기관 1,490kw 2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한국해양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5. 2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소유한 C(주)는 경남 통영시 소재 해운회사로 욕지영동골드호(여객정원 466명, 차량적재 52대)와 욕지영동골드고속호(여객정원 559명, 차량적재 58대) 2척으로 통영시 삼덕항과 욕지도 사이를 오가는 카페리여객업을 영위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욕지영동골드고속호 </span> 삼덕항은 통영시 소재 국가어항으로 (통영시 욕지면 소재) 욕지도를 오고가는 여객선과 (통영시 산양읍 소재) 곤리도를 오고가는 도선 및 삼덕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객을 태우고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는 낚시어선이 혼재하는 복잡한 항구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약 20년간의 승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 이 선박에서 선장으로 승선했다.

이 선박은 2023. 10. 25. 14:00경 선장 포함 5명이 승선(선원 외 여객 35명 승선)한 가운데 삼덕항을 후진으로 출항하였다. 이후 시계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후 방파제 출구를 향해 약 침로 215도로 정침(속력 3.5노트)로 정침하였다.출항 직후 정침하면서 선장 A는 근처에서 같은 14:00에 출항하는 ‘통영곤리호’가 후진으로 출항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선장 A는 통영곤리호에 앞서 후진으로 출항하는 상대선(이후 ‘제2비너스호’로 밝혀짐)은 보지 못하였다.선장 A가 출항 직후 정침하며 방파제 출구를 향해 빠져나가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때 2023. 10. 25. 14:03경 욕지영동골드고속호의 좌현 선미와 후진 중인 제2비너스호(선수방위 130도, 후진침로 310도, 속력 1.5노트)의 좌현 선미가 교각 122도로 충돌(북위 34도 47분 44초·128도 22분 56초, 삼덕항 내)하였다.

한편, 제2비너스호는 경남 사천시 소재 세화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 톤(길이 18.14 × 너비 4.12 × 깊이 0.79m), 디젤기관 669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6. 6. 1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낚시어선 제2비너스호와 도선 통영곤리호</span> 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삼덕항을 모항으로 계절에 따라 낚시객을 모집하여 인근 주변 해상으로 낚시 포인트를 잡아 낚시객을 인도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는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볼락 낚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 당시 모집한 낚시객은 15명이었고, 선장 포함 선원 2명과 총 17명이 항해를 나갈 예정이었다. 선장 B는 2023. 10. 25. 14:00경 출항 준비가 되자 후진으로 출항을 하였다. 당시 욕지영동골드고속호와 도선 통영곤리호의 출항 시간이 14:00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욕지영동골드고속호가 후진으로 출항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선박이 출항 당시에는 낚시객에 신경이 쓰여 다른 선박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당시 레이더는 준비(스탠바이)해 놓은 상태였지만 켜지는 않았었다.선장 B가 후진 중에 옆에 계류해 있던 통영곤리호가 후진으로 출항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선회각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했던 것보다 후진을 더 하는 사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좌현 선미에 충돌흔이 생겼으며, 제2비너스호는 좌현 선미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풍이 초속 약 1∼2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국가어항인 ’삼덕항‘의 안쪽 수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양 선박이 몇 분간의 시간차를 두고 출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정침 중이었고, 제2비너스호는 후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양 선박의 충돌 사고에 관한 기준은 ’선원의 상무‘ 항법으로 함이 타당하다. 양 선박의 선장은 선원의 상무를 적용해보면 과실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아래와 같은 과실을 범하였다.2) 제2비너스호 선장의 경계소홀제2비너스호는 낚시어선으로 당시 15명의 낚시객이 승선하고 있었다.

또한 삼덕항의 여객선인 욕지영동골드고속호와 통영곤리호가 14:00경 출항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이를 신경쓰지 않고 막연히 출항준비가 끝나자 후진으로 출항하기 시작하였다. 레이더가 켜진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듯 막연히 주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출항함으로써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 후진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 가까이 출항하고 있던 욕지영동골드고속호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제2비너스호 선장이 선박을 후진시키면서 한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의 피항동작 미비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여객선으로 당시 여객 3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출항 당시 이 선박은 통영곤리호가 출항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그보다 앞서 후진으로 출항한 제2비너스호를 못 볼 이유가 없는데 보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다만, 이 선박은 출항 직후 방파제 출구를 향해 정침한 상태이므로 선장이 정면의 경계를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당시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이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적조차 울리지 못한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통영 삼덕항 내에서 후진으로 출항 중인 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출항 직후 정침 중인 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후진 중인 제2비너스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욕지영동골드고속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또 필요한 경우 기적 등을 울리면서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후진으로 출항하고 있던 상대선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비너스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 직후 정침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을 계속 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항의 수상구역은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출항 및 입항하는 선박들은 안전한 때를 기다려 출항하거나 입항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영 삼덕항 내에서 후진으로 출항 중인 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출항 직후 정침 중인 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후진 중인 제2비너스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카페리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ㆍ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4-01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10. 25. 14:0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22분 56초 (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삼덕항 내)</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3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카페리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ㆍ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24-013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 3급항해사) B(제2비너스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통영 삼덕항의 항내에서 출항 중인 양 선박이 충돌한 사례 나. 후진으로 출항 중인 제2비너스호가 이미 출항한 욕지영동골드고속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했으나 제2비너스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욕지영동골드고속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나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이 방파제 출구의 상황만 주의하다가 이 선박의 옆에서 후진으로 접근 중인 제2비너스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 2. 관련법규 선원의 상무, 경계주제어 선원의 상무, 경계소홀, 피항협력동작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3. 10. 25. 14:03경

□ 장소 : 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22분 56초 (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삼덕항 내)

□ 사고경위 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통영 삼덕항과 욕지도를 오고가는 카페리여객선이다. 제2비너스호는 삼덕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객을 모집하여 매물도 등 남해 인근 해상에서 볼락이나 갈치를 낚시하는 어선이다. 삼덕항 항내는 좁고 따라서 입출항시 타 선박의 동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항구이다. 또한 이곳에는 통영곤리호같이 주위 도서를 오고가는 도선 또한 존재한다. 욕지영동골드고속호는 시간표에 따라 14:00경 출항하였다.

통영곤리호의 시간표에 따른 출항 시간도 14:00이다. 통영곤리호의 출항 직전 낚시어선 제2비너스호도 후진으로 출항하였다. 이후 통영곤리호가 역시 후진으로 출항하면서 제2비너스호는 선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후진하면서 뒤에서 항해 중이던 욕지영동골드고속호와 충돌하였다. 욕지영동골드고속호의 선장도 방파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생각에 골몰하느라 제2비너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양 선박은 충돌하였다. 주 문 이 충돌사건은 통영 삼덕항 내에서 후진으로 출항 중인 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출항 직후 정침 중인 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욕지영동골드고속호 선장이 경계소홀로 후진 중인 제2비너스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교 훈 1.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어항의 수상구역은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출항 및 입항하는 선박들은 안전한 때를 기다려 출항하거나 입항해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욕지영동골드고속호카페리여객선549톤/53.90mC(주)/경남 통영시외판 충돌흔제2비너스호낚시어선9.77톤18.14mB/경남 통영시 선미 손상</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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