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션 비스타 제주3012함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B 주식회사 - 총 톤 수20,5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0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21년 4월 16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39초, 동경 126도 32분 32초(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span>가.
오션 비스타 제주의 구조 및 주요 제원오션 비스타 제주는 2020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대선조선에서 건조·진수된 파나마 선적의 강(鋼)으로 된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0,584톤, 길이 151.12미터, 너비 24.80미터 및 깊이 14.1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000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는 횡추진기(Thruster)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선교, 선교 아래로 2∼6번 갑판, 탱크톱(Tank top)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박의 선교에는 자이로컴퍼스,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위치발신장치(AI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오션 비스타 제주의 운항 형태 및 통상적인 제주항 입항·접안 조선 방법이 선박은 ㈜C가 관리하고 있고 삼천포항과 제주항 사이를 주 4회 왕복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05"></img><span style="display:none;"> 2021년 4월 12일2021년 4월 14일[그림 2, 3] 오션 비스타 제주의 제7부두 입항·접안 방법</span> 이 선박은 제주항 입항 시 비상시 투묘하기 위하여 좌현 닻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 제주항으로 입항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선박을 [그림 2, 3]과 같이 안전하게 조선하여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안하였다. 즉 선장 A는 이 선박이 제주항 동방파제를 감속하며 통과한 후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하였고, 이 선박의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을 지나는 시점에 타와 주기관 및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제7부두 72번 선석을 우현 전면에 두고 보면서 주로 횡추진기를 사용하고, 필요 시 주기관을 극미속(Dead slow)으로 사용하며 이 선박을 천천히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근.계류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선장 A는 2021년 1월 20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같은 달 21일 부산고려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일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선장 A는 병원 처방전에 따라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복용해 왔고, 2021년 4월 15일 21시경 위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복용하였다.이 선박은 2021년 4월 15일 23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2명, 여객 239명 및 차량 109대를 적재하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치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제주항 방파제에 가까워지자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을 위해 선교로 올라왔고, 이때 복용한 약으로 인해 정신이 조금 몽롱하였다.이 선박은 제7부두 7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할 예정이었고, 당시 [그림 4]와 같이 제7부두 72번 선석 앞 해경부두에 해양경찰 함정 2척이 나란히 좌현으로 접안해 있었고, 제7부두 72번 선석 뒤 제6부두에 카페리여객선 실버클라우드가 우현으로 접안해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선하여 같은 달 16일 05시 33분경 제주항 서방파제를 정횡 우현에 두고 통과하였다.
이때 선장 A는 기관실로부터 선수 횡추진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투묘 준비를 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37분경 이 선박이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할 때쯤 기관실로부터 선수 횡추진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고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36분경 이 선박이 침로 219도, 속력 5.3노트로 항행 중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고, 이에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37분경 침로 198도로 제주항 동방파제등대를 통과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을 지나기 전에 대각도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43분경 침로가 약 090도에 이르며 제7부두와 근접하였다([그림 5, 6] 참조). 이에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가 부두에서 멀어지도록 후진 기관과 횡추진기를 사용하였고, 이 선박은 좌현으로 계속 선회하여 같은 날 05시 48분경 침로 약 305도까지 선회하였다([그림 7] 참조). 선장 A는 이후 기관을 극미속으로 사용하여 약한 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 횡추진기를 사용하며 이 선박의 선수를 우현 선회시켰고, 그 결과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51분경 제7부두 72번 선석과 비스듬하게 되었다([그림 8] 참조).선장 A는 같은 날 05시 51분 12초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잠시 뒤 선미에 배치되어 있던 3항사A가 제6부두에 계류해 있는 실버클라우드와 이 선박의 선미가 가깝다고 보고하자 같은 날 05시 52분 05초경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였고, 이 선박은 천천히 전진하였다.
선장 A는 전진 타력이 생기자 같은 날 05시 52분 16초경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이 선박이 전진 타력이 줄지 않고 제6부두에 계류 중인 해양경찰 함정 3012함과 가까워지자 같은 날 05시 52분 36초경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사용하였다([그림 9]①,②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11"></img><span style="display:none;"> 05시 43분경05시 48분경05시 51분경[그림 6∼8] 오션 비스타 제주의 사고 당일 VDR 영상 캡처 화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이후 이 선박의 전.후진 타력을 제어하기 위해 기관을 전속 전진 및 후진으로 사용하였다([그림 9]③,④참조). 그러나 이 선박은 2020년 4월 16일 05시 55분경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북위 33도 31분 39초, 동경 126도 32분 32초)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해경부두에 계류 중인 3012함의 우현부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0마일이었고, 남서풍이 1∼4노트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충돌사건으로 오션 비스타 제주는 우현 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3012함은 우현 윙브릿지, 함장실 외판 등이 손상되었으며 3012함 좌현에 나란히 계류 중이던 해양경찰 함정 3002함의 상갑판 우현 외판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자신의 치아 보철물의 불량 및 치근우식으로 2021년 4월 20일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도담치과의원에서 치아를 뽑는 수술을 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시정이 10마일로 양호한 맑은 날씨에 제주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안하던 오션 비스타 제주와 해경부두에 좌현 계류 중인 3012함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2)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주기관 사용오션 비스타 제주가 입항한 제주항은 수역이 좁고 다수의 선박들이 계류해 있는 곳으로서 선박이 접안 중 이상이 발생하거나 접안에 실패한 경우에는 예선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한 다시 제주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특히 오션 비스타 제주의 선장은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선박의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 접안 조선을 할 때 이 선박이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한 후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하며 가능한 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도록 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에 이르면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하여 제7부두 72번 선석을 자선의 우현 전면에 두고 보면서 이 선박을 부두에 접근하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였다([그림 2, 3] 참조). 그러나 선장은 이전과 달리 [그림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선박이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직전에 조기에 좌현 타를 사용하여 약 21도의 1차 좌현 변침을 하였고, 이 선박의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수역을 지나기 전에 2차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가 제7부두와 근접하였다.
이에 선장은 이 선박이 선회하기에 수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진 기관과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이 선박을 좌현으로 선회시키면서 이 선박이 제7부두에서 멀어지도록 조선하였다. 이때 선장은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제7부두의 방향(000-180도)과 거의 유사할 정도까지만 선회시킨 후 제7부두 72번 선석을 자선의 우현에 두고 천천히 접근시킬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약 305도에 이르도록 너무 과도하게 좌현 선회시켰다고 판단된다.선장은 이후에도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이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배치한 항해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기관과 횡추진기를 적절히 사용하였다면 이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선장은 이후 충돌 약 4분 전 선미에 위치하고 있던 3항사 A로부터 이 선박의 선미와 제6부두에 게류 중인 선박의 선수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보고를 받고서 후진타력을 제어하기 위해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기관을 반복적으로 전진.후진으로 부적절한 사용하며 이 선박의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가 해경부두에 계류 중인 함정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상태에서 선장이 이 선박을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안시키기 위해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조기에 좌현 변침함으로써 이 선박이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에서 선회할 수 없게 하였고, 이후 이 선박을 제7부두에서 멀어지도록 한 후 재차 제7부두로 접근하던 중 제7부두 72번 선석 전.후에 계류 중인 선박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황하여 기관을 반복해 전.후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의약품 복용에 대한 검토오션 비스타 제주의 선장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어깨 수술로 2개월 이상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진통제 등 의약품을 복용해 왔고,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전에 치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한 후 자신이 직접 이 선박의 제주항 입항과 접안 조선 작업을 지휘하였다.도로교통법 <각주>1</각주> 과 달리 해사안전법에서는 마약류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선박의 도선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선장은 아래와 같이 사고 발생 전 치통 등과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들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①어깨 수술과 관련하여 선장이 복용한 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정신 이상계)에 따르면 어지러움, 두통, 불면, 졸음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②선장이 사고 당일 제주항 입항 및 접안 도선 작업을 위해 선교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정신이 조금 몽롱해져 있음을 느꼈다.
또한③선장이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전 치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것이 사고 발생 후 발치 수술 및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부합하고,④선장의 사고 당일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 방법이 사고 전 항차의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 방법과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⑤선장이 자신의 어깨 수술로 인하여 복용하고 있던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선장이 사고 발생 전 치통으로 인하여 복용한 진통제도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표 1] 참조).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이 치통 등과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판단력과 주의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것은 해사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과 무리한 주기관 사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오션 비스타 제주 선장이 복용한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17"></img><span style="display:none;">의약품명사용상 주의사항(정신 이상계)효능·효과모사메드정때때로 어지러움, 휘청거림, 두통소화기능이상 완화바이코민정-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증상 완화아세로락정자주 어지러움, 불면진통·소염트리페손정때때로 불면, 졸음, 두통 등골격근 이완제</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장이 의약품을 복용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해상 및 기상상태가 양호한 제주항 수역에서 오션 비스타 제주가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안하던 중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조기에 이 선박을 좌현 변침하여 이 선박이 제7부두에 근접함으로써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에서 안전하게 선회할 수 없도록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조선하였고, 이후 이 선박을 재차 제7부두에 접근하던 중 제7부두 전·후에 계류 중인 선박들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황하여 기관을 반복해 전.후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카페리여객선 오션 비스타 제주 선장으로서 수역이 좁고 계류해 있는 선박이 많은 제주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을 적절한 시점에 안전하게 선회시키고 기관과 횡추진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후진 타력을 제어하며 천천히 접안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을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조기에 좌현 변침을 조기에 좌현 변침하여 이 선박이 제7부두에 근접함으로써 전면수역에서 안전하게 선회할 수 없도록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조선하였고, 이후 이 선박을 재차 제7부두에 접근하던 중 제7부두 전·후에 계류 중인 선박들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황하여 기관을 반복해 전.후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자선의 선수 쪽에 계류 중인 해양경찰 함정과 충돌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한편, 이 사람은 사고 발생 전 장기간 어깨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해 왔고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전 치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사안전법에서는 마약류와 환각물질이 아닌 의약품을 복용하여 선박을 정상적으로 조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사람이 사고 발생 전 의약품을 복용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이 사람에 대한 징계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의약품 복용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선박의 조선이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카페리여객선 선장은 제주항 수역에서 선박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획한 대로 조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접안이 안전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예선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제주항 밖으로 선박을 빠져나오게 한 후 안전을 확보하고 다시 입항 및 접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장이 의약품 복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션 비스타 제주를 제주항 제7부두에 접안하던 중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과 무리한 주기관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카페리여객선 오션 비스타 제주.해경함 3012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53호 / 2021년 11월 30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1년 4월 16일 05시 55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3도 31분 39초ㆍ동경 126도 32분 32초(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