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스타크루즈3012함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5,089.00톤2,9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200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4. 17. 17:0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40초.동경 126도 32분 31초(제주항 제7부두)</span> 씨스타크루즈는 1990. 7. 24. 일본 칸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89톤(길이 174.14m x 너비 26.80m x 깊이 14.75m), 디젤기관 16,200kW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21. 1.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교부받아 목포~제주를 1일 1왕복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7. 4. 17. 1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4명 및 여객 485명과 차량 199대를 포함한 화물 2,813톤을 선적하고 제주항 제6부두에서 이안(離岸)하여 좌현으로 타를 틀며 출항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돌풍(19 ㎧ 이상)에 의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17:08경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 페어리더가 해경부두에 좌현 접안 중이던 경비함정 3012함 우현상부 구조물 부위 및 구조용 단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씨스타크루즈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3012함은 갑판상에 탑재되어 있던 구조용 단정이 파손되어 77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출항 도중 갑자기 발생한 초속 19~20미터 정도의 돌풍이 10분 이상 지속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고는 씨스타크루즈가 제주항 출항을 위해 제6부두에서 이안 조선 중 갑자기 발생한 돌풍에 압류되어 우측으로 밀리면서 이 선박의 선수부 페어리더 부위가 해경부두에 좌현접안 상태인 경비함정 3012함 상부구조물 및 상부에 탑재된 구조용 단정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 선박은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기상악화로 제주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예선을 투입하거나 이안시 바람에 의한 압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보다 더 여유수역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씨스타크루즈가 제주항 출항을 위해 이안 조선 중 갑자기 발생한 돌풍에 압류되어 우측으로 밀리면서 해경부두에 좌현접안 상태인 경비함정 3012함의 우현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이안 조선 중 돌풍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스타크루즈 선장으로서 2011년 이 선박 도입 이후 매일 목포항~제주항을 왕복 운항해온 관계로 기상악화 시 제주항은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투입하거나 이안 시 충분한 여유수역 확보 등 별도의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제주항은 항만특성상 기상악화 시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의보 발령 시 입출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특히, 카페리여객선은 풍압면적이 커서 돌풍에 압류되기 쉬우므로 예선을 투입하거나 이안 시 여유수역을 감안하여 조선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씨스타크루즈가 제주항 출항을 위해 이안 중 갑자기 발생한 돌풍에 압류되어 우측으로 밀리면서 해경부두에 좌현 접안한 경비함정 3012함의 우현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이안 조선 중 돌풍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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