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해9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4.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14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8. 5. 19:0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19초 · 동경 126도 09분 04초(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경사선착장)</span> 신해9호는 1997. 12. 10.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54톤, 길이 41.60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20미터의 목포시 선적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출력 51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4. 24.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4.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신해9호는 영광군 홍동읍 계마항을 출항하여 송이도, 석만도, 안마도까지 운항 후 다시 송이도를 거쳐 계마항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일 1회(특송기간은 1일 2회) 정기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송이도 선착장은 [사진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쪽에 방파제가 위치하고 있어, 이 선박이 선착장 정면으로 접안할 경우 선체 좌현이 방파제와 접촉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평소 이 선박이 송이도 선착장에 접안할 때에는 선착장 정면으로 접안하지 못하고 [사진 2]와 [사진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스듬히 접안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8. 5. 07: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4명의 선원으로 위 항로를 1회 운항한 후, 하계 특송기간 중 예정된 2번째 운항을 위해 같은 날 14:30경 계마항을 출항하여 송이도, 대석만도, 안마도를 경유한 후 같은 날 19:00경 송이도에 도착하였고, 평소처럼 선착장 남동방향으로 비스듬히 접안하였다.송이도에 접안한 후 이 선박의 선장은 여객들이 승선시 주의해서 승선하도록 안내방송을 한 후 항해사와 함께 조타실에서 전진기관을 사용하며 이 선박이 선착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선하고 있었고 기관장 및 갑판장은 승선하는 여객들의 승선을 돕기 위해서 선수부에 나가서 여객들에 대한 안내 및 승선을 통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그런데 기관장과 갑판장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송이도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25명의 여객들이 한꺼번에 승선하려고 몰려 들어오자, 기관장과 갑판장은 여객들에 대한 유도나 안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5. 8. 5. 19:09경 이 선박에 승선하려던 여객 1명의 오른발이 조류에 밀려 좌우로 들썩거리던 선수램프에 끼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지골절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6초 내지 8초의 동풍이 불었고, 0.5미터 내지 1.0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여객의 부주의부상 여객은 기관장과 갑판장의 질서유지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여객들과 한꺼번에 램프에 접근하다가 조류 등에 의해 선체가 영향을 받으며 들썩거리는 램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오른쪽 발이 램프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 2) 선장의 부적절한 여객 통제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이 안전하게 선박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선원을 램프에 배치하여 여객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기관장과 갑판장 단 두 사람만 램프로 보내 다수의 여객이 승선하는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여객 통제를 실패하여, 이 선박에 승선하던 여객의 오른쪽 발이 이 선박의 램프에 끼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여객부상사건은 여객의 부주의로 선수램프에 발이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여객 통제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해9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따라서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여객들이 하선하거나 승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의 승·하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여객의 승·하선 과정을 통제할 선원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여객들이 안전하게 선박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단 두 명의 선원만 램프로 보내 여객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여객이 한꺼번에 선박에 오르는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여객이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상을 입은 여객이 선원의 지시에 불응한 채 부주의하게 램프에 접근하다가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여객이 램프를 이용하여 선박에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적정 인원의 선원을 램프에 배치하여 여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착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이안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부상사건은 여객의 부주의로 선수램프에 발이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여객 통제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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