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신안농협페리7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안농협페리7호 선 적 항신안군 암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7. 7. 10:5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0초.동경 126도 10분 22초(전남 신안군 팔금면 고산 선착장 앞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일반사항신안농협페리7호는 1998. 11. 2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일흥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6톤(길이 48.29m x 너비 9.00m x 깊이 2.49m)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735킬로와트 2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2013. 12. 10.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8. 12. 09.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으로 국내항해에 한정되고 최대승선인원은 128명(선원 4명, 여객 123명, 임시승선자 1명)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4개의 공소탱크(Void Space), 청수탱크,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선수부에 차량 하역용 램프가 있으며, 선미부에 여객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운항형태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2015. 8.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목포항↔신안군 암태도 구간(기항지 6개소)에 투입하여 운항시간표에 따라 여객 및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항에서 05:50경 출항하여 안좌(읍동)를 거쳐 송공항에 입항한 후 송공항과 팔금(고산)을 7회 왕복 운항하고 안좌(읍동)를 경유하여 목포항에 19:00경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

다. 선장의 승선경력 및 주기관의 특성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급수선 선장으로 약 10년간의 승선경력이 있고, 여객선 선장은 이 회사의 신안농협페리1호에서 약 6개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람은 신안농협페리7호에서 2일간 견습을 하고, 사고 당일부터 선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1998년도 건조·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전진타력이 5노트 이상 일 때 주기관을 급속 후진하면 기관 과부하로 정지하곤 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신안농협페리7호는 2018. 7. 7. 10:30경 송공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차량 22대를 적재한 가운데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기관장, 항해사 겸 갑판장)과 여객 9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팔금도 고산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기의 키를 잡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속력 약 13노트로 항해하다가 선착장 도착 약 0.4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신안농협페리7호가 선착장 약 9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는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선장과 함께 있던 기관장과 항해사는 입항 준비를 위해 조타실에서 상갑판으로 내려가 선수램프를 내리기 위해 선수램프 앞에 대기하였고, 선장 A는 여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박이 완전히 접안할 때까지 좌석에 앉아 대기해 줄 것을 안내 방송하였으나, 이 선박이 선착장에 가까이 접근하자 여객들은 하선을 위해 선수램프 근처에 모이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평소보다 빠르게 선착장에 접근하자 선장 A는 좌현 기관을 전진시키고, 우현 기관을 급속 후진시켜 선박을 우선회 시키고자 하였으나, 급속 후진에 따른 과부하로 우현 기관이 정지되면서, 2018. 7. 7. 10:51경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고산 선착장 앞 해상인 북위 북위 34도 47분 40초.동경 126도 10분 22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램프 좌현 끝단이 선착장 옹벽 모서리에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신안농협페리7호의 선수램프 좌현 끝단이 손상(길이 30cm x 너비 7cm) 되었으며, 육상 선착장 옹벽 모서리 하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여객 17명이 부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가 0.5미터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 내외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여객 91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송공항을 출항하여 고산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신안농협페리7호의 선수램프 좌현 끝단이 옹벽 모서리에 접촉하여 발생하였다.1) 선박의 선착장 접안 속력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한 상태로 선착장에 접근하여야 하지만 이 선박은 사고 당일 약 1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다 선착장 도착 0.4마일 전부터 감속하기 시작하여 약 90미터 전방을 지나갈 무렵에도 약 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였다.2)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선장 A는 신안농협페리7호에서 2일간 견습선장으로 근무하다 사고 당일 처음 선장으로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였다.

견습선장으로 근무 중 전임 선장으로부터 이 선박은 약 5노트 이상의 전진타력에서 급속 후진 시 주기관이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착장 접안 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선박이 빠른 속력으로 선착장에 접근하자 좌현 기관을 전진시키고, 우현 기관을 급속 후진에 놓고 우선회 시키고자 하였으나, 기관 과부하로 우현 기관이 정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신안농협페리7호가 팔금도 고산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선장이 부적절한 조선으로 속력을 감속하지 못하여 이 선박의 선수램프가 좌측 옹벽 모서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안농협페리7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이·접안 시 다수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는 여객선임을 감안하여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속력을 조절하여 조선하여야 하며, 부두로 접근할 때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선장은 기관장과 항해사를 입항 준비를 위해 조타실에서 내려 보내고 혼자 조선하다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램프 좌현 끝단이 고산 선착장 옹벽 모서리에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여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부두 이·접안 시 안전속력 유지모든 선박은 부두로 접근할 때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나. 선박 특성에 대한 친숙화선장은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고 조선에 대해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부두 이·접안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신안농협페리7호가 팔금도 고산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하다가 선장이 부적절한 조선으로 속력을 감속하지 못하여 이 선박의 선수램프가 좌측 옹벽 모서리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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